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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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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226호] 지식재산권 관련 무역 현황과 정책 제언

  • 국가 주요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발간일 2022-11-11
  • 권호 226

□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 제정 이후 지식재산권 무역 증가와 함께 관련 무역 분쟁 역시 증가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ㅇ 지식재산권이 무역의 대상이 된 이후 꾸준히 무역량이 증가

- WTO가 출범함과 동시에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WTO 부속서로 제정됨으로써 지식재산권 무역에 관한 규정 생성

- 지식재산권 관련 무역에 관한 규제로 인한 보호를 기반으로 지식재산권의 활용 및 거래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무역량 증가


ㅇ 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지식재산 관련 분쟁 증가

- 기술 패권을 유지하려는 선진국과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낮은 개도국 간 지식재산 관련 분쟁 증가


□ 지식재산권 강국의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 필요


ㅇ 지식재산권 강국인 유럽과 미국의 정책 동향 검토 필요

- 유럽과 미국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큰 국가이자 무역량이 많은 국가

- 지식재산권 강국으로서 이들 국가의 정책 방향은 전 세계 지식재산권 정책 방향에 영향 줌


ㅇ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량이 늘어나고 있어 무역에 있어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고민 필요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량이 늘어나고* 무역수지 또한 적자폭이 감소하는 등 무역에 있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특히, 저작권 무역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과거 대비 큰 폭으로 증가

- WTO 체제하의 무역에서 벗어나 양자 또는 다자간 무역 협정인 FTA를 활발히 체결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 비춰볼 때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책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1. 지식재산 관련 무역 규제


□ 지식재산권은 활용 방안 확대 및 거래 수요 증가로 가치 상승


ㅇ 지식재산권이 지식재산의 보호 역할에서 벗어나 지식재산권 이용 방안 증가로 거래 활성화

- 라이선스 계약,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등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거래 활성화


ㅇ 기술 경쟁 심화, 기술수명주기(TCT)* 단축으로 인해 지식재산권 거래 수요 증가

* Technology Cycle Time

- 기술 경쟁의 심화와 기술수명주기의 단축으로 인해 R&D 증가가 요구되고 이에 따라 R&D 비용이 함께 증가

- 또한 R&D 증가로 인해 기술혁신 환경이 폐쇄적 R&D에서 개방형 R&D로 변화함으로써 지식재산권 거래 수요 증가


□ 지식재산 관련 무역 규제는 지식재산권을 직접 규제하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간접 규제무역기술장벽(TBT)**이 있음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ㅇ TRIPS가 지식재산권의 직접 이동을 규제하는데 목적이 있는 반면 TBT는 기술이 무역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무역관련지식재산권 협정(TRIPS)


ㅇ (목적) TRIPS는 기술이전 및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관행 방지가 목적

- 8: 협정의 규정 범위 내에서 권리자의 지식재산권 남용 또는 불합리하게 무역을 제한하거나 국가 간 기술이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도입과정) 무역 패권 유지의 한 방법으로 선진국의 요구에 의한 도입

- 1980년대 제2차 오일쇼크에 의한 경제 침체, 미국의 재정 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 유럽의 높은 실업률, 인플레이션에 의한 개도국의 경제 침체 등에 의해 보호무역주의 확산

- 미국, 유럽, 일본 등 기술 및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에서 우위를 가진 선진국이 이것을 자국 경쟁력 회복 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무역 협정 도입 주장

- 이러한 도입과정으로 인해 TRIPS 협정은 기술적으로 앞서며 지식재산권을 충분히 확보한 선진국에게 유리한 협정이 되었고 무역 패권 유지의 한 방법으로 사용됨


ㅇ (적용범위)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에 적용

- TRIPS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까지 모든 지식재산권 적용

- 또한, ‘지리적 표시까지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함으로써 반드시 권리화 되지 않더라도 보호할 수 있음


. 무역기술장벽(TBT)


ㅇ (목적) TBT는 무역이 제한되는 정당한 목적*에 필요한 수준의 규정만 허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 국가 안보, 사람 및 동식물의 안전과 건강, 환경 보호, 기만적 행위 방지 등


ㅇ (도입과정) 가격 규제 이외의 다양한 무역 제한 조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규제할 수 있는 협정의 필요성 제기

- WTO 이전 GATT 시기에는 가격 외에 무역을 제한하는 뚜렷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GATT의 주요 관심은 가격 규제를 완화철폐하는 것이었음

-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기술격차로 인해 가격 외에 무역을 제한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었고 GATT 7차 협상인 동경 라운드에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기술무역장벽 협정이 제정되었음


ㅇ (적용 범위) TBT는 기술, 표준, 생산절차 등의 규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상품 무역에 적용

- TBT에서 다루는 비관세장벽에는 기술, 기술에 관한 인증, 기술의 특성을 문서화한 표준, 생산 절차 및 방식에 관한 기술 등 기술 관련 모든 사항 포함

- 이러한 포괄적 기술 범위를 모든 상품 무역에 적용함으로써 기술 기반 무역 제한 조치의 무분별한 남용 규제

- 그러나 반대로 표준, 인증 등이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것으로 인정 된다면 정당한 무역 규제로서 작동할 여지 있음


2. 지식재산권 무역 현황


□ 지식재산권 무역은 상위 3개국이 70% 이상 차지


ㅇ 지식재산권 수출의 상위 3개국은 유럽연합, 미국, 일본으로 이들 3개국의 수출 비중 합계는 2020년 기준 79.3%이며 수출액은 대부분의 국가가 2020년에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유럽연합 38.0%, 미국 30.0%로 두 국가의 비중 합계가 68.0%에 이르고 있어 3위인 일본 11.3%와 큰 격차를 보임

- 유럽의 수출액은 상위 2~10위 국가 수출액 합계인 2,351.9억 달러와 유사*

* 유럽연합 비회원국의 수출액은 일본의 두 배 이상으로 상위 10개국 총액의 23.8% 수준임. 이를 합한 유럽의 전체 수출액은 2,342.6억 달러로 미국의 두 배에 달함.

- 2020년의 지식재산권 수출액은 상위 10개국 대부분이 전년 대비 하락했으나 중국은 34% 증가


ㅇ 지식재산권 수입의 상위 3개국은 유럽연합, 미국, 중국으로 이들 3개국의 수입 비중 합계는 2020년 기준 72.9%이며 수입액은 상위 10개국 중 유럽연합, 싱가폴, 인도 외 국가에서 2020년에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유럽연합 52.9%, 미국 10.7%, 중국 9.3%로 수출 부문과 달리 수입 부문은 유럽연합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음

- 지식재산권 수출국 관점에서 유럽은 비교 불가한 최대 시장*

* 유럽연합 비회원국의 수입액은 1,597.8억 달러로 상위 7개국 중 유럽연합을 제외한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폴, 스위스, 영국)의 수입액 1,599.5억 달러와 유사한 규모임

- 2020년 지식재산권 수입액은 상위 10개국 중 유럽연합이 10% 하락, 싱가폴 2% 하락, 인도가 8% 하락하였으나 나머지 국가는 증가

- 특히 중국은 전년 대비 10% 증가하여 상위 10개국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증가 기록


ㅇ 수출과 수입 모두 상위 10위에 속한 9개 국가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조사한 결과, 유럽연합, 중국, 싱가폴, 캐나다, 한국은 적자이고 나머지 4개국(미국, 일본, 스위스, 영국)은 흑자로 나타남

- 무역수지 적자폭이 가장 큰 것은 유럽연합으로 2020년 기준 688.8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 이 값은 무역수지가 적자로 나타난 나머지 4개국(중국, 싱가폴, 캐나다, 대한민국)의 무역수지 적자액 합계 471.1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준

- 유럽연합 비회원국 역시 695.8억 달러 적자로 유럽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폭이 매우 큼

- 무역수지 흑자가 가장 큰 국가는 미국으로 707.9억 달러이고 일본이 151.2억 달러로 영국(55.6억 달러)과 스위스(51.6억 달러)에 비해 흑자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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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


ㅇ 2018년 이후 산업재산권 무역수지가 소폭 악화되었으나 2021년 적자폭 감소

-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산업재산권의 무역수지가 꾸준히 개선되었으나 2019년과 2020년에 다시 적자폭 증가 후 2021년에 소폭 개선


ㅇ 저작권은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

- 2014년 이후 저작권이 꾸준히 증가하여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선에 일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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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은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집약 산업의 무역 규모가 큼


ㅇ 유럽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적자이나 지식재산권 집약 산업의 무역수지는 흑자

- WTO는 지식재산권의 무역 통계를 제공하는 반면 EC는 지식재산권별 집약 산업*의 무역 통계를 제공하고 있어 해석에 유의 필요

* 적 활동의 집약도가 높으며 이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여 가치 창출에 활용하는 산업


ㅇ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집약 산업은 수출입 모두 규모가 큼

- 이들 세 가지 지식재산권의 수출입 규모는 모두 1조 유로 이상이며 수입액은 수출액의 90.9%~99.2%로 수출과 수입이 유사한 수준


ㅇ 저작권, 식물유전자원, 지리적 표시 권리 집약 산업 등은 수출 대비 수입이 적음

저작권은 수출 2,948.6억 유로인데 반해 수입 2,027.4억 달러로 수출의 68.8%에 그치고 있음

- 식물유전자원과 지리적 표시의 수입액은 각각 수출액의 51.4%10.9%로 그 격차가 더욱 큼

- 이들 지식재산권에서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하나 흑자 규모가 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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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제조업 중 지식재산 집약 산업의 수출은 13,100억 달러, 서비스업은 1,540억 달러 차지


ㅇ 미국 제조업 중 지식재산 집약 산업은 무역수지 적자 상태. 2019제조업 전체 수출 중 79%가 지식재산 집약 산업에서 창출

- 2019년 기준, 지식재산 집약 산업의 수출이 제조업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이며 이 중 의장권 집약 산업이 78%로 가장 높음

- 산업별로는 항공우주 산업이 1,400억 달러로 가장 많고 석유석탄 산업, 자동차, 의약품, 기초화학 제품 등임

- 러나 지식재산 집약 산업 중 항공우주, 석유석탄, 기초화학, 합성고무인공섬유의 네 개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 무역수지 적자 기록

-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의약품, 컴퓨터, 통신 등에서는 적자폭이 매우 큼


ㅇ 서비스업의 지식재산 집약 산업 중 상위 10개 산업이 전체 서비스업 수출의 86% 차지

- 소프트웨어가 400억 달러 이상으로 가장 많고 컴퓨터 시스템 설계와 금융 분야가 각각 약 200억 달러로 이들 세 개 산업이 지식재산 집약 산업 수출의 50% 이상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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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의 무역 증가는 지식재산권의 활용 방안 확대 및 거래 수요 증가로 인한 가치 상승 때문


ㅇ 지식재산권이 지식재산의 보호 역할에서 벗어나 라이선스 계약, 기술이전 등의 방법을 통해 이전이 가능해져 과거보다 활용 방안 확대

- 지식재산권이 과거에는 개발자의 권리 보호라는 소극적 역할이었으나 현재는 다양한 활용 및 거래 방법에 의한 가치 창출의 적극적 역할 수행

- 현물이 반드시 이동해야 하는 상품 무역과 달리 지식재산권 무역은 무형 자산의 이동만으로도 가능하므로 물리적 거리의 제약이 없이 무역 가능


3. 무역에서 지식재산 침해 현황


□ 개도국의 낙후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과 선진국의 기술 패권 유지의 충돌로 분쟁 발생


ㅇ 선진국이 지식재산권을 기술 패권 유지에 활용

- 기술 선진국의 경제 침체 극복 방안의 하나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대두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WTOTRIPS 협정 도입

- 기술 선진국이 지식재산권을 경제 침체 극복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선 기술의 보유뿐 아니라 이를 권리화해서 보호할 수 있기 때문

- 특히 특허권은 배타적 사용권을 가장 큰 특징으로 가지기 때문에 선진국의 기술 패권을 유지하는데 유용하게 활용 가능


ㅇ 개도국의 낮은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으로 인한 선진국과의 충돌 발생

- OECD(2019)는 정부의 낮은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과 제도의 악용이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의 생산과 무역을 증식시킨다고 지적하고 있음

- 대부분의 개도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의식 수준이 낮고 제도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침해가 잦음

- 그러나 상품의 제조에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침해에 기반한 상품이 무역을 통해 이동하게 되어 기술 선진국과 충돌이 발생함


□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은 주로 중국에 의해 신발, 의류 등에서 많이 발생하며 미국과 유럽이 최대 피해국


ㅇ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의 50% 이상이 중국에 의해 발생함

- 2019년 기준,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의 50% 이상이 중국에 의해 발생하였고 약 20%에 달하는 홍콩을 포함할 경우, 전세계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의 70% 이상이 중국에 의해 발생

- 홍콩이 2016년 대비 2019년 비중이 대폭 감소한데 반해 터키는 20164%에서 201912%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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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조 및 불법 복제품으로 인해 미국, 유럽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음

- 단일 국가로는 미국이 전체의 39%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으며 다음으로 프랑스(18%), 독일(16%), 이탈리아(9.8%)

- 중국과 홍콩은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도 각각 15위와 20위에 위치하여 지식재산권이 성장과 혁신의 위험으로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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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은 신발, 의류, 가죽 제품, 전자기기 등 품목에서 많이 발생

- 이러한 결과는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으로 보호되는 제품이 많기 때문. 특히, 2019년의 상표권 위반에 의한 적발이 2016년 대비 20% 증가

- 중국은 위조 및 불법 복제품 품목 중 신발의 79%, 의류의 62%, 가죽 제품의 59%를 생산

- 2016년 대비 2019년에 비중이 크게 증가한 품목은 향수화장품, 완구 및 게임으로 두 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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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이후 비관세장벽 중 기술장벽 무역 분쟁 비중 증가

ㅇ 실효관세율의 하락과 함께 비관세장벽 관련 분쟁 증가

- 전 세계 관세율20015.4%에서 20172.6%로 하락한 반면 비관세장벽은 20102,168건에서 20213,634건으로 꾸준히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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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접 무역 제한조치는 감소하는 반면 기술장벽 분쟁은 증가

- 비관세장벽 중 무역기술장벽(TBT)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반덤핑(AD, Anti dumping), 세이프가드(SG, Safeguards), 상계관세(Countervailing) 등은 점차 축소됨

- 이는 기술장벽이 정량화하기 어렵고 WTO 체제만으로는 무역장벽으로 규정하기 다소 모호한 면이 있어 직접적인 무역 제한조치인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에 비해 무역 마찰 가능성이 낮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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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연평균 832억 유로


ㅇ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직접 매출 피해는 연평균 500억 유로, 매출의 6.4% 수준

- 의류 및 신발 233억 유로, 화장품 96억 유로 등 직접 매출 피해는 500억 유로에 이르며 화장품 매출의 14.0%, 보석 및 시계류 매출의 11.5% 등 전체 매출의 6.4%가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로 추정됨

- 매출 외에 정부 수익 감소가 매년 150억 유로씩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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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기구(OECD)의 지식재산권 논의 사례


□ OECD WP6에서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위조품 문제를 다룸


ㅇ 2022OECD WP6(Shipbuilding)에서 조선기자재 산업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그리고 위조품 문제를 의제로 다룸


ㅇ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유럽은 보호 정책 도입 주장, 한국과 일본은 일반적 내용 강조

- 유럽은 자국 제품에 대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및 관련 자료를 근거로 적극적인 보호 정책 도입 주장

- 이에 반해 한국과 일본은 관련 데이터의 부재,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 강조 등 일반적인 내용의 서술에 그침


□ 유럽은 중국화, 위조 및 불법 복제품 문제에 구체적 대응을 요구하나 한국과 일본은 문제 인식 수준에 그침


ㅇ 외국기술의 흡수와 중국화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

- 유럽은 보고서*를 인용하여 중국이 외국기술을 흡수하여 이를 중국화 시키고 있으며 중국의 2025 전략에 조선 산업이 최우선 목표로 포함되었음을 지적함

* “Report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rd countries”(EC, 2021)

- 중국은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 투자 및 규제 등과 기술이전을 교환하는 체계를 구축함

-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합작투자(Joint Venture) 요건, 자본 한도, 중국 내 지식재산권의 낮은 보호 정도 등 법제도적 방법으로 외국 기업의 기술이전을 강요 또는 유도함

- 조선 산업에서 위와 같은 기술이전의 대상은 설계, 생산방법 등과 같은 엔지니어링 영역에 국한되고 이를 활용한 생산은 모두 중국 기업이 함으로써 시장의 이익은 중국이 가져감


ㅇ 위조 및 불법 복제품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피해 규모를 추정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의해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이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하나 지식재산권 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 구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 데이터는 추정하지 못함

- 일본은 연료주입밸브(fuel injector valve)에서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이 발견되었으나 구체적인 피해 규모에 대한 공식 데이터는 없다고 밝힘


ㅇ 이에 반해 유럽은 항목, 규모 등을 추정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요구함

- 유럽은 자신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비 부품(spare parts) 시장에서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의 규모가 전체 시장의 20%, 금액으로는 10억 유로에 달한다고 추정

- 특히, 배기가스제어시스템 품목은 50%가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이며 이 중 80%가 중국에서 보고되고 있다고 함

- 선박에 사용되는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은 1) 선박이 계속 운항 중이라는 점 2) 국경을 넘어 다닌다는 점의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적발 및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 공조의 필요성 제기


5. 지식재산권 정책 동향과 시사점


□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정기적인 국가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법 집행을, 수요 측면에서는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ㅇ 지식재산권 보호 및 침해 수준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된 우선 국가목록을 작성하여 모니터링 함

- 1그룹에 중국, 2그룹에 인도,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3그룹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 중 중국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회원국 관세청에 적발된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의 80% 이상이 중국 및 홍콩에 의해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우선 국가들은 1) 시스템적으로 기술이전을 강요 2) 낮은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3)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의 높은 수준 4) 저작권 침해 5) 관세청의 무대응 6)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낮은 제재 수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함


ㅇ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의 공급을 막기 위해 수사 기관과 협력하고 있음

공급 측면에서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을 생산유통하는 기업들을 단속하기 위해 Europol, CEPOL*, Eurojust** 등과 협력하고 있음

* European Union Agency for Law Enforcement Training

** European Union Agency for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ㅇ 공급 측면과 더불어 수요를 줄이기 위해 교육을 활용함

- EUIPO*는 회원국,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학교 교육 과정에 지식재산권 교육을 포함시키고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의 위험에 대해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수요자의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미국) 타 국과 무역 협정 시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을 자국 수준에 맞추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음


ㅇ FTA 협상에서 TRIPS-plus 조항의 삽입을 요구하고 있음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미국이 체결하는(또는 협상 중인) FTA에는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고 있으며 TRIPS-plus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ㅇ 식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국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침해에 대해 국내법에 기반하여 처분하고 있음

- Special 301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 Office of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우선 감시 목록국가와 감시 목록국가를 지정하고 모니터링 함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통관 절차 중 압수할 수 있음


ㅇ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음

- 중국의 강제 기술이전 요구에 대해 미국은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지식재산권 규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음

- 2016년 영업비밀방어법(DTSA*) 발효로 영업비밀 부정이용에 대해 규정하고 침해 시 연방법원에 제소가 가능해졌음

* Defend Trade Secrets Act


□ 유럽과 미국은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기적 국가별 모니터링과 함께 무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ㅇ 중국, 인도, 러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지식재산권 침해 정도가 심하고 보호 수준이 낮은 국가에 의한 자국 산업 피해가 드러남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ㅇ FTA 체결 또는 협상 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항을 반드시 삽입하고 있음

-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가지는 FTA는 대부분 미국, 유럽과 체결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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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의 고도화 정책 추진, 무역 분야는 침해 대응에 그침


ㅇ 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2022~2026)을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 및 보호 역량 강화

-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핵심 지식재산 창출과 이를 활용한 사업화 지원, 저작권 보호 및 확산 기반 조성, 인재양성 등 포함


ㅇ 지식재산권 무역 분야에서 적극적인 보호 정책 부재

- 지식재산 무역 관련 정책으로 지식재산 침해 물품 단속 강화, 지식재산 침해 및 분쟁 대응 기능 강화 추진

- 소극적 분쟁 대응에 그쳐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부재


□ (시사점)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된 무역 협정 체결 및 새로운 이슈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 필요


ㅇ 신흥국 및 개도국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된 무역 협정(=FTA) 체결 필요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된 협정을 맺은 상대국은 보호 수준이 높은 선진국이거나 이미 선진국과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이 포함된 협정을 맺은 국가가 대부분

- , 우리나라와 협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가 유도되는 협정은 많지 않음

-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협정 상대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할 수 있는 무역 협정 체결 필요


ㅇ 영업비밀 보호,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규정 강화는 중국의 강제 기술이전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음

- 중국에 대한 이러한 우려는 지식재산권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인공지능, 데이터, 네트워크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박창민 책임연구원(parkcm@kom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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