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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228호]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및 시사점

  • 국가 일본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발간일 2022-12-09
  • 권호 228

1.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전략과 공급망강화


□ 20171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국가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경제적 대응 수단이 미흡하다는 비판 아래 경제안전보장이라는 전략을 강화 중


ㅇ 학술적으로 경제안전보장 개념에 대해서는 일반화가 불가능하지만, 중 간 기술패권 경쟁 강화와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경제안전보장전략은 Economic Statecraft*와 공급망 강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으로 설명 가능

* Economic Statecraft:한 국가가 자신의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제재 등의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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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본의 전형적인 Economic Statecraft20197월 당시 아베내각이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한 것을 들 수 있으나, 그 외에도 대러 경제제재, 외국인투자규제, 정부조달금지 조치 등도 동원

- 일본의 수출통제는 리스트규제와 캐치올규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자는 바세나르 협정에 의거하여 대량살상무기나 통상무기 개발 등 군사전용 가능성이 높은 전략물자를 대상으로 함

- 후자는 대량살상무기 또는 일반무기의 개발, 제조, 사용 또는 저장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자를 대상으로 함

* 20197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통제는 외환법 관련 통달을 개정하여, 불화수소, EUV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을 포괄수출허가제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해 8월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함으로써 리스트 규제대상으로 편입하는 수순으로 진행

- 2022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일본은 UN의 대러 경제제재에 동참함은 물론 자체적인 대러 수출 및 수입금지 조치를 잇달아 단행

- 201911월 외환법 개정을 통한 일본의 외국인투자규제 강화는 2018미국이 FIRRMA(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의 사전심사제도를 강화한 조치와 유사

- 일본정부의 정부조달금지는 201812월 미국과 보조를 맞춰 중국 화웨이와 ZTE5G 통신장비에 대한 정부조달 금지 조치가 대표적 사례임


ㅇ 일본의 공급망 강화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20204월 경제산업성이 중국내 자국기업의 리쇼어링 지원책과 2021년부터 경제산업성이 추진 중인 반도체전략이 대표적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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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6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반도체전략은 반도체 제조기반의 국내 거점 강화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연구개발(R&D)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

특히, 반도체 제조기반의 국내 거점 강화 전략은 대만 TSMC의 일본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 신설(20224월 착공, 2년 후 가동 예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차세대반도체 기술 연구개발 강화 전략 역시 202111, TSMC‘Japan 3D IC 연구개발 센터설립을 이끌어 냄


ㅇ 202211월 경제산업성은 지난 5월 합의한 미일 반도체협력기본원칙*의 후속 조치로서 차세대 반도체의 설계제조기반 확립에 관한 대책을 발표

* 자유무역주의 견지 일 및 동맹국간 공급망 강화 반도체제조능력의 강화, 노동력 개발촉진, 투명성 제고, 반도체부족에 대한 긴급시 대응 협조 및 연구개발협력 강화

** 일본은 향후 10년간 1조 엔의 연구개발비를 미일 반도체 공동연구에 투입한다는 계획이고, 미국에서는 20228월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생산연구개발에 520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명시한 ‘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

*** 20227일 경제판 2+2 회의에서는 일본 내에 2022년 말까지 차세대반도체제조기술개발센터(가칭)’를 설립하고 2025년에는 회로선폭 2nm 상당의 최첨단 반도체를 일본 국내에서 양산하기로 합의

- 상기 대책은 첫째 연구개발거점으로서 일본판 NSTC*라 할 수 있는 LSTC(기술구조합최첨단반도체기술센터)를 연내에 신설하고, 둘째 향후 반도체 양산제조거점으로서 Rapidus()를 설립한다는 것을 요체로 함

* NSTC(National Semiconductor Technology Center):상기 CHIPS and Science Act 제정으로 신설 예정

- Rapidus()*는 우선 미국 NSTC, IBM, 벨기에 IMEC과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연산용 로직반도체의 제조기술((Albany 첨단로직 GAA beyond 2nm)을 확립하고, 본격적인 양산은 2030년 이후를 상정

* 도요타자동차, NTT, 소니그룹, NEC, 소프트뱅크, 덴소, 키옥시아가 각각 10억 엔씩 출자하고 미쓰비시UFJ은행도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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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안전보장추진법


. 법체계


□ 20225월 기시다 내각이 제정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경제안전보장에 대한 개념정의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추진한 대책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정


ㅇ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중요물자의 공급망 확보, 기간인프라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첨단 중요기술의 개발 지원, 특허출원의 비공개 등 4가지의 경제안전보장 강화 대책(이하, 4대 시책)을 담고 있음


ㅇ 본 법률은 일괄적으로 시행에 들어가지 않고 4대 시책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 중요물자의 공급망 확보와 첨단 중요기술의 개발 지원은 법률 공포 후 9개월 이내, 기간인프라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은 공포 후 16~9개월 이내, 그리고 특허출원의 비공개는 공포 후 2년 이내에 시행 예정


ㅇ 한편 일본정부는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2022930경제안전보장추진법 기본방침공급망강화 기본지침’, 그리고 특정중요기술 연구개발 기본지침 각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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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시책


1) 특정중요물자의 안정적 공급 확보


□ (입법취지) 국민의 생존과 민생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물자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도모하고, 중요한 물자의 안정적 공급확보를 강구하는 제도를 정비


ㅇ 정부는 안정적 공급을 확보해야 하는 물자(특정중요물자)를 지정하고, 주무장관은 민간사업자가 작성제출하는 공급확보계획을 심사승인하고 지원조치를 실시. 민간지원만으로는 대응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특별대책을 실시


□ (특정중요물자의 지정) 특정중요물자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구체적 품목은 시행령(政令)에서 지정


ㅇ 법률 제7:국민의 생존에 필수적이거나 민생경제활동을 좌우하는 중요한 물자(프로그램 포함)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설비, 기계기기, 장치 내지는 프로그램(이하, 원재료 등) 대상

- 외부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의존할 우려가 있어 외부로부터의 행위에 의해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가 우려되는 물자

-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등의 생산기반 정비, 공급원의 다양화, 비축, 생산기술의 도입개발개량 등 해당 물자 등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또는 물자 등의 사용 합리화, 대체 물자의 개발 등 해외의존도를 낮추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자


□ (민간사업자의 공급확보계획제출승인과 지원조치) 민간사업자는 특정중요물자의 안정공급확보 대책에 관한 계획(공급확보계획)을 작성하여 주무장관에게 제출. 단 공급확보계획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


ㅇ 안정공급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특정중요물자의 품목 안정공급확보 대책의 목표, 내용, 추진 기간, 추진 체제 안정공급확보 대책에 필요한 자금의 금액 및 조달방법 안정공급확보 대책 추진 조치 안정공급확보 대책에 관한 정보 관리 체제 공급확보계획 작성자(사업자)의 해당 특정중요물자 등의 조달 및 공급 또는 사용 현황


ㅇ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지원조치를 제공:안정공급확보지원법인*을 통한 보조금 지원 및 금융기관 이자 보조금 지원 일본정책금융공고법의 특례 적용(Two-stage Loan 제공)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의 특례 적용 (4)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특례 적용

* 일반사단법인, 일반재단법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규칙(主務省令)에서 지정


□ (정부의 특별대책이 필요한 특정중요물자의 지정과 대책) 주무장관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대책만으로는 안정공급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시행령으로 특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특정중요물자를 지정할 수 있음


ㅇ 특별대책으로는 비축 등 안정공급확보 조치와 가격 급등 이전의 표준가격 (시행령으로 정한 가격)으로의 물자 양도대부사용을 거론


□ (규제:벌칙) 주무장관은 특정중요물자의 생산수입판매 사업자에 대해 해당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등의 생산, 수입, 판매, 조달 또는 보관 상황에 관해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법률 제48)


ㅇ 상기 주무장관으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그 요구에 응하도록 노력해야 함(당초, “기업이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은 법률안의 국회상정 이전에 삭제)


□ 202210월 일본정부는 자민당에 11특정중요물자분야()를 제안


 그간 일본정부가 지정하게 될 특정중요물자로는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물자가 유력시되었음


ㅇ 금번 자민당에 제출한 11개 분야는 반도체 클라우드 배터리 영구자석 공작기계산업용 로봇 항공기 부품소재 중요광물 액화천연가스 선박엔진 선박 프로펠러 항해용기기(SONAR) 항생재 비료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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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사회기반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확보


□ (입법취지)전기가스수도 등 기간인프라의 중요설비가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방해하는 외부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설비의 도입유지관리 등의 위탁을 사전 심사


□ (심사대상) 법률(50)에서는 아래 14대 분야를 대상사업(특정사회기반사업) 범주로 제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대상사업자는 시행령으로 정함


ㅇ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업 및 석유가스수입업 수도사업 및 수도용수공급사업 철도사업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정기항로사업 국내정기항공운송사업 공항시설 운영사업 전기통신사업 방송사업우편사업 일부 금융업신용카드업


ㅇ 대상 사업자는 주무장관이 지정.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가운데, “중요설비(구체적인 중요설비는 시행규칙으로 지정)의 기능이 정지저하된 경우,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지장이 초래되고 국가국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큰 것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심사)주무장관은 중요설비가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방해하는 외부 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큰 지 여부를 심사


ㅇ 심사 결과, 중요설비가 외부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 경우, 방해 행위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중요설비의 도입유지관리 내용의 변경중지)를 권고


□ (규제:벌칙) ‘특정사회기반 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이 특정중요설비를 도입하거나, 유지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 계획서를 주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기업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엔 이하의 벌금(혹은 병과)” 부과. 정부가 계획서 수정을 명령하였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벌칙을 부과


3) 특정중요기술의 개발지원


□ (입법취지) 첨단 중요기술의 연구개발 촉진과 그 성과의 적절한 활용은 중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지위를 확보하는데 불가결


ㅇ 이에 특정중요기술 연구개발 기본지침을 수립함과 동시에 동반지원을 위한 협의회 설치, 자금지원(지정기금), 조사연구업무의 위탁을 추진


□ (특정중요기술) 일본 정부는 법률 제60조에 의거하여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그 성과의 적절한 활용에 관한 기본지침을 책정(20229).

* 특정중요기술:첨단 기술 중에서도 외부가 해당 기술 또는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에 활용되는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외부의 방해 행위에 의해 이것들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법률 제61)


ㅇ 본 지침에 의거하여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정보제공자금지원을 실시


ㅇ 일본정부가 연구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특정중요기술은 202010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공표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20222월 갱신한 중요신흥기술* 참고

* CETs: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ㅇ 일본정부는 특정중요기술의 특정(specification)과 관련하여, 첫째, 일본 기술의 우위성불가결성 확보, 둘째 민간(시장경제)에 맡겨서는 과소투자 현상이 발생하는 첨단기술, 셋째 민생 뿐아니라 공공영역에서도 이용가능한 기술에 초점 계획


□ (협의회 설치) 정부자금으로 수행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 중 특정중요술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그 자금을 교부하는 장관(‘연구개발 장관’)이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개별 연구개발 프로젝트별로 연구대표자의 동의를 얻어 협의회를 설치. 필요 시 구성원 추가 가능


ㅇ 협의회 구성원은 연구개발 장관, 관계 행정기관 장, 연구대표자/종사자(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민간기업 포함), 특정중요기술조사연구기관(후술)


ㅇ 협의회는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상용화) 추진에 유용한 시즈(seeds)니즈(needs) 정보의 수집교환공유, 실용화(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동반협력이 주목적

- , 협의회 구성원에게는 국가공무원에 요구되는 것과 동등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 대상 정보로는 기존 연구개발 성과,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 등을 상정


□ (지정기금) 총리는 과학기술이노베이션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8) 27조에 의거하여 5자금배분기관*에 설치하는 기금 중 일부를 특정중요기술 연구개발 목적의 지정기금(소위 경제안전보장 중요기술육성 기금’) 으로 지정할 수 있음(법률 제63)

* 일본학술진흥회의(JSPS),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 과학기술진흥기구(JST),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農研機構, NARO)


ㅇ 일본정부는 202112월 추경예산을 통해 JSTNEDO2,500억 엔의 경제 안전보장 중요기술육성 기금을 조성한 데 이어, 이 두 기금을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 및 성과활용을 위한 지정기금으로 지정

- 20226월에는 경제재정운용지침인 호네부토방침’(각의결정)을 통해 기금 규모를 5,000억 엔으로 확충하겠다고 명시


□ (경제안전보장 중요기술 육성프로그램) 일본정부는 경제안전보장추진회의와 통합이노베이션전략추진회의 주도하에, 상기 지정기금의 예산을 활용하여, ‘경제안전보장 중요기술육성 프로그램이라는 특정중요기술에 관한 산관학 연구개발에 착수*

* 202210월 현재 JSTNEDO가 공모절차 진행 중


ㅇ 본 프로그램은 10년 정도의 중장기 시각에서 특정중요기술의 사회실장(실용화상업화)을 목표로 대략 5년 단위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구성될 예정

- , 기존의 연구개발 프로젝트 중 특정중요기술과 관련되는 것과는 상호보완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중복배제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추진 예정

- 경제안전보장 중요기술 육성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산관학 연계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이지만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62조에 의해 구성예정인 협의회가 관여

- 기존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과는 달리 국가안보정보보안 측면이 부각되고 있음


ㅇ 20229월 일본 정부는 경제안전보장중요기술육성프로그램의 지원대상 영역을 첨단 중요기술과 사회인간 활동에 불가결한 영역으로 대별한 후, 이들 두 영역의 중요기술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

- 첨단 중요기술 영역으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연구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AI기술, 양자기술, 로봇공학, 첨단센서기술, 첨단에너지기술 등 5개 기술영역을 지목

- 사회인간활동에 불가결한 영역으로서는 해양영역, 우주항공영역, 범영역이버공간영역, 바이오영역 등 4개 영역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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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중요기술조사연구기관) 총리는 특정중요기술 연구개발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특정 연구기관(특정중요기술조사연구기관)에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음(법률 제64)


ㅇ 일본정부는 특정중요기술에 관한 조사연구는 내각부가 제시한 아래 20개 분야* 기술영역과 최신국내외 연구개발 및 정책 동향, 경제사회정세 등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추진한다는 방침

* 바이오기술, 의료공중위생기술(게놈학 포함), 인공지능기계학습기술, 첨단 컴퓨팅기술, 마이크로 프로세서반도체기술, 데이터과학분석축적운용기술, 로봇공학, 양자정보과학, 첨단감시측위센서기술, 뇌컴퓨터인터페이스기술, 첨단에너지에너지저장기술,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기술, 우주관련기술, 해양관련기술, 운송기술, 극초음속, 화학생물방사성물질 및 핵(CBRN), 첨단재료과학


ㅇ 일본정부는 2023년도를 목표로 경제안보과학기술 관련 싱크탱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해당 싱크탱크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중요기술조사연구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임

* 일본 내각부는 2024년도 예산요구를 통해, ‘특정중요기술의 조사연구를 추진하는 싱크탱크의 신설비용으로서 25억 엔을 계상

- 상기 싱크탱크는 첨단기술에 관한 전문성을 지닌 산업계학계 인재를 주축으로 산업계학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정책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임.


□ (규제:벌칙) 협의회 구성원과 특정중요기술조사연구기관 종사자가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


4) 특허출원의 비공개


□ (입법취지)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큰 발명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해, 출원공개 등 절차를 유보하고, 필요한 정보보전 조치를 강구


ㅇ 특허절차를 통한 민감기술의 공개와 정보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안전보장 관점에서 특허출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 발명자에게 특허법상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출원비공개 기본지침) 정부는 기본방침에 의거하여, 특허출원의 비공개*에 관한 기본지침을 책정(법률 제65)

* 특허출원의 비공개란 특허법의 출원 공개 특례에 관한 조치와 특허법 제36조 제1 규정에 의해, 특허출원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이하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과 관련된 정보가 공표됨에 따라 외부 행위에 의해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큰 발명에 관한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 (1차 심사:특정기술분야 스크리닝) 특허청장은 특정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출원을 내각부에 송부(법률 제67)

* 특정기술분야: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큰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 기술 분야


ㅇ 1, 2차 심사 및 보전지정 기간 중에는 출원공개 및 특허사정을 유보


□ (2차 심사:보전심사) 총리는 특허청장으로부터 특허출원 관련 서류를 송부 받았을 경우, 해당 발명 관련 정보의 보전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지 여부를 심사 (법률 제67)


□ (보전지정) 총리는 보전심사 결과, 해당 발명 관련 정보를 보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해당 발명을 보전 대상 발명으로 지정하고, 특허출원인 및 특허청장관에게 통지(법률 제68)


ㅇ 지정기간은 1년 이내이고, 그 이후에는 1년마다 연장 여부를 판단함. 지정효과는 출원 취하 금지 발명 실시의 허가제 발명내용의 개시 원칙금지 발명정보의 적정관리 의무 다른 사업자와의 발명 고유 승인제 외국출원 금지


□ (외국출원제한:1국 출원의무) 일본에서 실시한 특정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에 대해 우선 일본에 출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1국 출원의무를 규정(법률 제78)


ㅇ 상기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출원을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혹은 병과)”을 부과


□ (보상) 발명 실시(특허법 제2. 생산, 사용, 양도, 수출입 등을 제안하는 행위)의 불허 등에 의해 손실을 본 자에게 통상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법률 제80)


3. 시사점


□ (경제안전보장전략)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전략은 Economic Statecraft와 공급망 강화책을 두 축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의 공급망강화책에 주시할 필요


ㅇ 일본의 공급망강화책은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공급망단절 리스크에 대응한다는 명분이지만, 산업정책의 부활을 통한 일본기술의 불가결성 확보, 나아가 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가 전략 목표라 할 수 있음


ㅇ 일본은 20216월 반도체전략 발표 이후, 대만 TSMC 국내유치에 이어, 연구개발 협력하에서의 첨단 로직반도체 파운드리 설립에 역점


□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경제안전보장에 대한 개념정의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추진한 대책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정


ㅇ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4대 시책중 중요물자의 공급망 확보와 첨단 중요기술의 개발지원책을 주시할 필요


ㅇ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중요물자의 공급망 확보, 기간인프라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첨단 중요기술의 개발 지원, 특허출원의 비공개 등 4가지의 경제안전보장 강화 대책(이하, 4대 시책)을 담고 있음


ㅇ 일본정부가 추진 중인 기간인프라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시책은 다소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대중(對中) 견제정책의 일환으로서 기간인프라의 보안대책(사이버보안 포함)이 시급한지 여부는 정책비용과 효과성 측면에서 신중히 판단할 사안으로 보임


ㅇ 특허출원의 비공개 시책은 일본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특별히 검토의 여지는 없어 보임


□ (특정중요물자의 공급망 확보) 우리정부도 202210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 기본법)의 법률안을 법안 발의한 상태인데,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상의 공급망 확보책과 대체적으로 맥을 같이 함


ㅇ 우리나라의 공급망 기본법은 일본과 유사하게 경제안보 품목의 지정, 공급망 리스크 점검, 공급망강화 지원대책, 공급망 위기대응 등으로 구성


ㅇ 다만,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실제 공급망단절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정부-기업간 연계 혹은 협력 관점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ㅇ 202210월 일본정부가 자민당에 제안한 11개 특정중요물자()는 우리나라의 대일(對日)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장치, 공작기계산업용 로봇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제2의 수출규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


□ (특정중요기술의 개발육성) 일본정부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한 이후 일본 국내에서 가장 여론의 관심이 높은 것은 특정중요기술의 개발육성이라 할 수 있음.


ㅇ 일본정부의 특정중요기술에 대한 관심은 202112경제안전보장육성 기금조성과 기금확충(2,500억 엔5,000억 엔) 계획, 그리고 동 기금사업(경제안전보장중요기술육성프로그램)의 개시로 표출

- 2023년에는 특정중요기술에 관한 조사연구기관으로서 새로운 싱크탱크를 설립한다는 계획임


ㅇ 우리 정부도 202210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육성방안을 발표하였는 , 미국은 물론 일본과의 차별성을 살려 전략적 불가결성을 확보하는데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주력할 필요


ㅇ 일본의 특정중요기술의 개발육성 시책은 국제공동연구를 포함한 오픈이노베이션 관점이 결여되고 있는 점에 비춰, 우리나라의 국가전략기술 개발육성은 미국을 위시한 동맹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시야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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