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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233호] 일본의 비밀특허(특허출원비공개) 제도와 시사점

  • 국가 일본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발간일 2023-03-08
  • 권호 233

1. 개요


일본정부는 국제정세의 복잡화, 지정학적 긴장, 사이버 공격 등에 의한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의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특허출원비공개(비밀특허제도)제도 도입


ㅇ 인공위성, 군사무기 등에 특허기술이 이용됨으로써 더 많은 국제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고, 이에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비밀특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245월 시행예정임


ㅇ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서 국가안전보장기술의 개발목표 설정, 연구개발 성과물의 특허보호를 계획적인 활용방안과 함께 도입되었음

- 외부의 행위에 의해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큰 발명에 관한 정보의 유출방지를 목적으로 함

- 기밀정보첨단기술 등의 누설유출 방지, 군사 이용체계 보완 차원

미국 주도의 쿼드(Quad)’,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등의 다자 안보협력기구의 목적에 공헌한다는 취지의 차원


일본은 안전보장기술(특정중요물자)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일반 공중에게 특허출원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비밀특허제도를 법제화하였으며, 그 입법과정은 다음과 같음


내각부의 경제안전보장회의(기술안전보장연구회)경제안전보장추진법 도입보고서(2020.3.11.)에서 안전보장상, 중요기술의 비공개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정책제언

- 동 정책제언에는 안보와 경제의 통합사이버 보안 확보의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 및 국민의 안전보장에 꼭 필요한 특정중요물자의 확보와 그 활용 관리를 위한 특허출원비공개화가 필요하다고 인식

- 경제활동의 자유화와 안전보장의 양립 방안 강구의 필요성 제시

- 비공개된 특허발명은 정부가 관리하고, 기업에게는 경제적 이익 보상

- 미국 국방성의 연구개발프로젝트와 같이 운영 시 기업 악영향 없음


경제산업성의 산업구조심의회(안전보장무역관리소위원회)통합이노베이션 전략 2020기술안전보장연구회 2019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 제언(2021.6.10)

- 국가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술분야(특정중요기술) 특정

- 특정중요기술과제의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 및 인력 등의 자원 중점 배분

- 특허출원의 공개 및 특허공표의 제도적 측면을 포함한 개선방안


ㅇ 내각부(내각총리대신)의 경제안전보장회의(2021.11.19)에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기로 각의결정(閣議決定)하였음

각의결정에서는 추진이란 용어가 없었으나 국회입법 단계에서 추진이 추가되었음

각의 참석자:내각총리대신(의장), 경제안정보장담당대신(부의장), 내각관방장관, 총무대신, 법무대신, 외무대신, 재무대신, 문부과학대신, 후생노동대신, 농림수산대신, 경제산업대신, 국토교통대신, 환경대신 등


ㅇ 각의결정에 따라 내각부의 경제안전보장법제에 관한 유식자 회의에서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제정방안 4개 항목을 제시하였으며(2022. 1. 19), 항목에서 특허출원비공개제도의 구체적인 입법방안 제시

4개의 항목

공급망:국민생활이나 산업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중요 물자나 원자재의 공급망 관리에 관한 제도의 법제화

기간 인프라:산업보안 등의 기간 인프라 기능 유지 등과 관련된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관련 제도의 법제화

민관 기술 협력:관민이 연계하여 기술정보를 공유활용함으로써 첨단 중요기술을 육성지원하는 관련 제도의 법제화

특허출원비공개:이노베이션 촉진과의 양립을 도모하면서 특허 비공개화 조치를 강구하여 국민경제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안전기술 관련 발명의 유출방지제도의 법제화

- 특히 방안 에는 이노베이션 촉진과의 양립을 도모하면서 특허출원의 비공개화 조치를 강구하여 국민경제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안전기술 관련 발명의 유출방지제도를 법제화한다.’라는 입법방안을 제시함


□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하, “본법”)2022511일 일본 국회를 통과하여 동월 18일 공표되었으며, 20245월 시행할 예정임


20232특허출원비공개기본지침(特許出願非公開する基本指針())이 공표되었음

- 본 기본지침()에 대해서는 2023211월부터 312일까지 기업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중에 있음


ㅇ 본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최근 내각부의 경제안전보장추진회의와 통합혁신전략추진회의 합동회의(2022.9.16)에서 안전보장기술(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 프로그램 비전을 발표하였음

- 합동회의에서는 경제안전보장중요기술 육성프로그램 연구개발비전경제안전보장중요기술 육성프로그램의 운용평가지침을 통해 안전보장기술을 4개의 기술영역으로 구분제시하고 있음

- 1영역:해양안전보장 영역기술

- 2영역:우주항공 영역기술

- 3영역:신흥최첨단 영역기술

- 4영역:영역횡단 기술


특허출원공개제도와 특허출원비공개(비밀특허)제도의 차이점


ㅇ 일본특허법의 특허출원공개제도

- 특허출원일로부터 16개월이 지난 후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특허공보를 통하여 공중에게 공개(일본특허법§64), 다만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16개월 전이라도 공개가 가능함

- 특허출원 발명의 공개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특허명세서를 공개특허공보(자문서)로 발간, 누구나 열람가능

공개특허공보:모든 특허출원, 등록특허공보:특허등록되는 것만 공고

- 특허출원공개제도의 취지는 발명을 비밀로 갖고 있지 않고, 특허출원하면 특허권을 허여하는 대신에 그 발명을 공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이중연구 및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임

- 특허출원 발명이 공개되면 누구나 그 공개된 발명을 보고 진보된 개량기술을 개발하거나 회피설계를 함으로써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취지가 있음


ㅇ 일본특허법에는 현재 특허출원비공개(비밀특허)제도가 없음

- 안전보장기술(특정중요기술)에는 특허출원비공개제도가 없음

- 우리 특허법에 규정한 국방관련 발명(41)의 특허출원비공개제도도 현행 일본특허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종전 일본특허법(1885~1945)에는 있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 폐지됨

※ 【우리나라 특허법의 비공개제도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비공개제도가 있음(§64)

국방상 필요한 발명은 외국에의 특허출원을 금지할 수 있음

국방상 필요한 발명의 비공개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청장은 방위사업청장과 협의결정

일본과 같은 안전보장기술(보전지정 발명)”의 특허출원비공개제도는 없음

※ 【미국 특허법의 비공개제도/비밀유지명령제도

출원공개제도의 예외로써 비밀유지명령제도가 있음(§122(b)(2))

동조(d)에는 출원공개가 미국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특정발명의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Chapter 17 §181-§188)

특정 발명이란 원자력에너지위원회, 국방부장관, 또는 그 외의 지정된 정부기관의 장이 당해 발명이 출원공개 또는 특허등록으로 공개된다면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발명을 말함(§181)

비밀유지 이외에도 특정 발명을 외국으로의 특허출원을 금지함. 다만,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는 예외(§181)


□ 「안전보장기술의 개발보호 및 특정중요물자의 확보를 계획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각부(내각총리대신)가 특허출원비공개제도의 예산 및 운영, 관리, 보상 등을 총괄하는 것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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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특허출원비공개제도를 특허법이 아니라 타법(경제안전보장추진법) 도입한 이유는 내각총리대신의 종합적인 정책집행 총괄타워가 필요했기 때문임

- 내각총리대신은 예산 및 집행, 관리, 보상 등 실질적인 모든 업무의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음

- 본 법률의 집행은 내각부의 내각관방국가안전보장국(内閣官房国家安全保障局) 및 경제안전보장회의가 총괄 담당하고 있음


내각부(총리내각대신)가 총괄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안전보장기술의 개발보호 및 특정중요물자의 확보, 그 안전보장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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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허출원비공개제도를 통해 내각부(내각총리대신)가 총괄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것은 6차 과학기술기본계획및 그 통합혁신전략과 연동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함

- 6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른 Society 5.0 실현을 위한 종합관리

- 국민안정 및 안전보장 관련기술의 개발지원 및 국방 및 안보, 테러 등에 불법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 관리


특허출원비공개 대상발명의 판단은 특허청보다는 직접적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이 비공개의 이유와 목적을 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각부가 총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함

- 특허청은 안전보장기술의 발명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판단에 한계


특허출원비공개로 인한 출원인의 손해에 대한 적극적 보상제도의 수립운영리를 특허청이 아니라 내각부(내각총리대신)가 총괄적으로 관리 및 집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임

- 일본특허법상 임시통상실시권(특허법§342), 임시전용실시권(특허법§342),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 제한으로 특허권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보상의 판단은 담당 국가기관이 판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

-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자기실시(생산, 판매, 수출 등)의 제한금지로 입은 손해보상의 절차 및 판단은 내각부가 담당 국기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임

- 비공개대상 발명의 기술이전(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신청(허가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내각부가 관리하면서 실제 관련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임


내각부(내각총리대신)안전보장기술의 개발보호 및 특정중요물자의 확보, 이들 특허출원발명의 비공개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임


경제안전보장추진법(65조 제5)에 근거한 특허출원비공개기본지침()20232월에 공표되었으며, 20245월에 시행예정임


2. 특허출원비공개의 지정절차


특허출원비공개제도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5장 제65조 내지 제83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특허출원비공개의 대상발명은 본법에서 규정한 특정중요물자(§7)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20232월에 공표된 특허출원비공개기본지침()에 따르고 있음


특정중요물자(§7)는 보전지정의 대상발명인 안전보장기술(§65)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특정중요물자(§7)중에서 안전보장기술(§65)에 해당하는 것을 비공개 대상으로 볼 수 있음

- 국민생존에 필요불가결하거나 국민생활 혹은 경제활동에 기반이 되는 중요한 물자(프로그램 포함)에 해당하는 안전보장기술

- 공개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실시 행위에 의해 국가 및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발명(원재료, 부품 등) 및 대체물, 그 생산기술 등


ㅇ 내각부(내각총리대신)은 동법 시행령(政令:내각부령 및 경제산업성령)에서 구체적인 보전지정의 대상발명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특허출원비공개기본지침이 고시될 것으로 판단됨

- 특정중요물자와 관련한 안정공급확보취급방침이 고시될 예정임

- 안전보장기술(보전지정의 대상발명)로서의 특허비공개 대상발명은 국제특허분류(IPC) 및 세분화 기술분류(일본특허분류 F-Term)”으로 지정할 예정임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보장기술(전지정의 대상발명)을 심사(1차 심사)하고, 그 대상 특허출원을 내각총리대신에게 통보하여야 함


ㅇ 보전지정 발명의 선정시기(§66)

-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까지 안전보장기술(보전지정의 대상발명)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심사하여 총리대신에게 통보하여야 함


ㅇ 보전지정 발명의 판단기준(§66)

-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발명 여부

- 동법 시행령(내각부령, 경제산업성령)에 정한 보전지정기준의 해당여부


ㅇ 보전지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의 절차

- 특허청장은 보전지정(비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 기간 내에 내각총리대신에게 통지하여야 함(§66)

- 특허청장은 보전지정의 대상발명이 되어 내각총리대신에게 통지한 경우 출원인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66)

- 보전지정의 필요성이 없는 출원발명은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특허출원공개를 하여야 함


내각총리대신(내각부)은 특허청의 통보에 따라 보전지정의 대상발명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심사(2차 심사)를 하여야 함


내각총리대신은 특허청장이 통보한 대상특허출원이 보전지정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판단하여야 함(§67)

- 특허청장의 제1차 심사의 적정성 판단

- 출원발명의 비밀유지의 필요성 판단

- 출원발명이 공개된 경우의 국가 및 국민의 안전 여부

- 보전지정한 경우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

- 특허출원인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 요구를 통해 판단(§67)


ㅇ 내각총리대신은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협력 및 관련 국가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함(§67③④⑤⑥)

- 전문적 지식을 가진 국가기관 또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는 자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내각총리대신은 보전지정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산업은 경제산업성대신, 국방은 방위대신 등)과 협의하여 판단함


내각총리대신(내각부)은 심사(2차 심사)에 의하여 당해 특허출원이 보전지정의 대상발명인 경우에는 출원인과 특허청장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특허청장은 그 특허출원을 비공개하여야 함


ㅇ 보전지정 사실을 통지받은 특허청장은 특허출원공개를 하지 않고 비밀특허로 관리하면서, 특허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됨


ㅇ 출원인이 보전지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의 절차

- 출원인은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보전지정 대상발명이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보전지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출원인은 보전대상의 특허출원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자료(동업자가 있는 경우의 관계, 동업자의 실시사실 등)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할 수 있음(§67)

- 출원인이 이의신청을 하고 14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전심사를 중단하고, 그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69①②)

- 출원인이 변명기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출한 사유 및 서류에서 주장한 사항의 이유가 합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전심사 중단사실을 특허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함(§69)

-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보전지정 심사 중단을 통지받은 특허청장은 당해 특허출원을 취하하여야함(§69)


내각총리대신(내각부)1년 이내의 보전지정 기간을 정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보전지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계속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ㅇ 내각총리대신은 보전지정을 특허출원인 및 특허청장에게 통지(§70)

- 보전지정 기간:1년 이내(§70)

- 보전지정 기간연장:1년 이내의 기간으로 반복연장 가능(§70)


보전지정을 한 후에 보전지정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 내각총리대신은 그 보전지정을 해지하고 출원인 및 특허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함(§71)

- 특허청장은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당해 특허출원을 공개함


3. 보전지정에 따른 출원인의 제한과 보상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보전지정된 특허출원은 일본 국가 및 국민의 안전에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취하를 할 수 없음


ㅇ 보전지정의 대상발명이 된 경우에는 보전지정의 해제(기간만료)까지 당해 특허출원을 취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72)

- 출원인은 특허법상 특허출원을 언제든지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지정이 되면 그 특허출원을 취하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는 일본정부가 그 특허출원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보전지정의 대상발명은 그 실시가 금지되고, 만약 출원인이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허가제)


ㅇ 출원발명 또는 특허발명(등록)의 실시 금지(§73)

물건발명의 실시:생산, 사용, 양도(양도 및 대여를 위한 프로그램 포함), 수출, 수입 또는 양도의 청약, 양도의 전시하는 행위(§2(1))

방법발명의 실시:방법을 사용하는 행위(§2(2))

물건생산 방법발명의 실시:방법의 사용,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의 사용, 양도, 수출, 수입, 양도의 청약하는 행위(§2(3))


ㅇ 다만,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내각총리대신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을 실시할 수 있음(§73)


특허청장은 실시금지를 위반하여 실시한 경우, 그 특허출원을 각하하여 함(§73)

- 내각총리대신은 허가없이 무단 실시 또는 허가 위반 시에는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고(§70), 출원인은 이에 대한 서면의 답변을 할 수 있음

- 출원인의 서면 답변에 의해서도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내각총리대신은 특허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70), 특허청장은 당해 특허출원을 각하함(§70)


출원인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보전지정의 대상발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도 그 출원발명을 외부에 개시(開示)해서는 아니 되며 또한 출원인은 적정관리의 의무를 가지게 됨


ㅇ 보전지정 발명을 인지한 자는 당해 발명의 개시금지(§74)

- 특허출원인으로부터 인지한 자

- 직무상 인지한 자


ㅇ 보전지정 대상발명의 개시가 출원인의 공개 위반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출원을 각하하여야 함(§74)

- 특허출원인에게 발명의 개시된 것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고, 그 소명에 의해서도 개시 위반의 의무가 해소되지 않으면 각하처리


ㅇ 보전지정 발명의 적정한 관리 의무(§75)

- 특허출원인 또는 승인받은 발명공동사업자는 엄격한 관리조치 의무

- 출원인은 보정지정 발명의 정보유출 방지조치 강구(동법 내각부령)


출원인은 보전지정의 대상발명으로 결정되면 그 특허의 외국출원이 금지됨. , 일본의 제1국출원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ㅇ 특허출원전에 보전지정의 대상발명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신청하고 그 결과 보전대상이라고 통지받은 경우, 그 발명을 해외 특허출원을 할 수 없음(§78)

- 보전지정의 대상발명은 공개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실시 행위에 의해 국가 및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발명이기 때문에 해외 특허출원을 금지하고 있음

일본에 특허출원하지 않고 직접 외국 특허청의 특허출원 금지

국제특허출원(PCT출원)의 금지


ㅇ 보전지정된 일본특허출원은 조약우선권주장을 하여 외국특허출원이 금지되어 있음(§78)

- 일본의 출원일로부터 10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당해 출원발명이 보전지정의 대상발명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함

우선권주장 기간이 1년이므로 일본특허출원일로부터 늦어도 10개월 이전에 보전지정 발명의 여부 결정


PCT출원의 일본지정국 제출 서면에 보전지정의 대상발명이 있고, PCT출원이 일본의 제1국출원의 원칙을 위배하여 출원된 경우에는 그 국내서면의 특허출원은 각하처리하여야 함(§78)


특허청장은 PCT출원의 일본출원(서면제출)이 보전지정의 대상발명이라는 취지를 내각총리대신에게 통지함


ㅇ 내각총리대신은 해외 특허출원금지의 위반인 경우, 일본특허출원을 각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특허청장 및 출원인에게 통지함(§78⑤⑦)

- 특허청장은 PCT출원의 일본출원을 각하함


ㅇ 발명자 또는 사업자는 연구개발한 발명이 본법에 의하여 보전지정의 대상발명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특허청장에게 그 여부를 판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확인절차의 신청을 할 수 있음(§79)

- 보전지정의 대상발명인지의 확인 요구는 본법 시행령(내각부령 및 경제산업성령)에 규정할 예정임

- 특허청장은 확인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그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보전지정의 대상발명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에게 통지함

- 내각총리대신은 즉시 판단하여 특허청장에게 그 결과를 회신함

- 수수료는 1건당 25천엔(§79⑤⑥)


출원인은 보전지정의 대상발명이라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그 보전지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보상금을 총리대신에게 청구할 수 있음(§80)


보전지정 발명(보전지정 해제, 보전지정 기간만료 포함)으로, 내각총리대신의 실시 허가(§73)를 받지 못한 출원인이 청구할 수 있음

- 만약 조건부 실시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부의 제한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도 보상금 청구할 수 있음


ㅇ 손실보상금은 보전지정으로 그 발명의 실시를 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위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손실보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음(§80)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보전지정 발명(특허발명)의 생산양도(판매), 사용, 대여전시, 청약 제한에 따른 손실

- 보전지정 발명(특허발명)의 수출 및 수입 금지에 따른 손실

- 보전지정 발명(특허발명)의 기술이전(임시통상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임시전용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의 금지에 따른 손실

- 특허권의 이전 및 지분 양도의 제한에 따른 손실

- 보전지정 발명의 공동사업자 또는 타사업자의 보전지정 발명의 정보 취급 제한에 따른 손실


ㅇ 손실보상금의 청구절차(§80)는 동법 내각부령에 규정되어 있음


ㅇ 내각총리대신은 보상금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80), 현재 구체적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미공표되어 있음


ㅇ 보상금에 불복이 있는 청구인은 국가(피고)를 상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법원에 보상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청구가 가능함(§80④⑤)


ㅇ 보전대상의 지정발명인지의 1차 심사는 특허청장이 하지만, 보전대상 발명 지정과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은 내각총리대신에게 일원화되어 있음


4. 위반시의 조치(벌칙)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는 특허출원비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엄격한 벌칙이 본법 제7장 제92조 내지 제99조에 규정되어 있음


내각총리대신이 보전지정 발명(특허발명)으로 인정한 한 후 당해 특허출원발명의 실시 및 기술이전, 공동실시, 외국출원 등의 모든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는 엄격한 벌칙이 적용되고 있음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벌칙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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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특허출원비공개제도의 시행과 집행 총괄을 특허청장이 아니라 내각총리대신이 관할권을 가지고 6차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범정부적으로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법제화한 점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음


특허청장은 출원일 3개월 전후 비공개 대상발명인지를 1차 심사하여 내각총리대신(내각부)에 통지하고, 그 후 내각총리대신의 통지에 따라 당해 특허출원의 각하, 취하, 등록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내각총리대신(내각부)은 보전지정 발명의 유형내용에 따라 관련 각 대신(국방기술은 방위대신, 환경기술은 환경대신, 산업보안기술은 경제산업대신)에게 실질적인 판단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전지정의 대상발명을 결정하고 특허청장에게 통지하여 비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총리대신이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제재인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음


ㅇ 보전지정 발명의 실시 금지(허가제) 및 기술이전 금지, 외국특허출원의 금지, 발명내용의 개시금지, 타사업자와의 공동실시 금지 등으로 출원인(개발자)이 입은 손실의 판단 및 보상을 내각총리대신(내각부)이 관련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프로세스는 동 제도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달성하여 실효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됨


특허출원비공개의 대상(보전지정 발명)을 폭 넓게 인정하는 경우와 엄격하게 한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따라 산업에 미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제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특허출원비공개제도는 외부의 행위에 의해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큰 발명에 관한 정보의 유출방지(§65)”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지정대상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보는 경우, 오히려 특허권의 실시제한 및 외국특허출원의 금지 등으로 일본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보전지정의 대상발명을 폭 넓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군사용 무기나 테러용 장비에 불법 실시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일본기업의 우라늄 농축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이 공개되어 실제 북한의 핵개발에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

- 반면, 선의의 기술수출 및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수출 등의 금지로 기업 및 각국 국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음


ㅇ 보전지정 대상발명을 엄격하게 한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 중국, 러시아, 북한 등에 의한 불법 실시 및 사용에 의해 일본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음

- 특허출원비공개제도는 연구의 자유를 침해하고, 연구교류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학술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동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정부의 강력한 규제는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의 범위에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ㅇ 특허출원비공개 대상발명(보전지정발명)의 범위와 판단기준 등은 특허출원비공개기본지침()(2023. 2)에 규정되어 있으나, 동 기본지침은 2023211일부터 312일까지 기업 등으로부터 의견청취를 한 후에 최종 공표예정이므로, 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우리나라의 현행 특허법에는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해 비공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본 규정만으로는 일본의 안전보장기술(보전지정 발명)과 같이 국가 또는 국민의 안전보장 및 경제안전에 관한 모든 발명을 비공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본과 같은 취지의 법률제정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한민국의 국가 및 국민의 안전과 경제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를 전제로 하는 특허출원비공개제도는 복잡한 절차와 많은 예산(손실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범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 총괄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범정부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함

- 발명의 실시 및 해외출원 금지 등에 의한 출원인(개발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금융 및 세제 등을 담당하는 부처도 참여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특허출원비공개 대상이 되는 발명의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그 연구결과물의 특허출원과 비공개, 그 발명의 제한적 실시에 의한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 및 체계가 함께 설계될 필요성이 있음


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조교수 권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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