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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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233호] 일본의 비밀특허(특허출원비공개) 제도와 시사점
- 국가 일본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발간일 2023-03-08
- 권호 233
1. 개요
□ 일본정부는 국제정세의 복잡화, 지정학적 긴장, 사이버 공격 등에 의한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의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특허출원비공개(비밀특허제도)제도 도입
ㅇ 인공위성, 군사무기 등에 특허기술이 이용됨으로써 더 많은 국제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고, 이에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비밀특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24년 5월 시행예정임
ㅇ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서 국가안전보장기술의 개발목표 설정, 연구개발 성과물의 특허보호를 계획적인 활용방안과 함께 도입되었음
- 외부의 행위에 의해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큰 발명에 관한 정보의 유출방지를 목적으로 함
- 기밀정보・첨단기술 등의 누설・유출 방지, 군사 이용체계 보완 차원
※ 미국 주도의 ‘쿼드(Quad)’,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등의 다자 안보협력기구의 목적에 공헌한다는 취지의 차원
□ 일본은 「안전보장기술(특정중요물자)」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일반 공중에게 특허출원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비밀특허제도를 법제화하였으며, 그 입법과정은 다음과 같음
ㅇ 내각부의 경제안전보장회의(기술안전보장연구회)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의 도입보고서(2020.3.11.)에서 “안전보장상, 중요기술의 비공개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정책제언
- 동 정책제언에는 ‘안보와 경제의 통합’과 ‘사이버 보안 확보’의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 및 국민의 안전보장에 꼭 필요한 특정중요물자의 확보와 그 활용 관리를 위한 특허출원비공개화가 필요하다고 인식
- 경제활동의 자유화와 안전보장의 양립 방안 강구의 필요성 제시
- 비공개된 특허발명은 정부가 관리하고, 기업에게는 경제적 이익 보상
- 미국 국방성의 연구개발프로젝트와 같이 운영 시 기업 악영향 없음
ㅇ 경제산업성의 산업구조심의회(안전보장무역관리소위원회)는 「통합이노베이션 전략 2020」 및 「기술안전보장연구회 2019」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 제언(2021.6.10)
- 국가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술분야(특정중요기술) 특정
- 특정중요기술과제의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 및 인력 등의 자원 중점 배분
- 특허출원의 공개 및 특허공표의 제도적 측면을 포함한 개선방안
ㅇ 내각부(내각총리대신)의 경제안전보장회의(2021.11.19)에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기로 각의결정(閣議決定)하였음
※ 각의결정에서는 “추진”이란 용어가 없었으나 국회입법 단계에서 “추진”이 추가되었음
※ 각의 참석자:내각총리대신(의장), 경제안정보장담당대신(부의장), 내각관방장관, 총무대신, 법무대신, 외무대신, 재무대신, 문부과학대신, 후생노동대신, 농림수산대신, 경제산업대신, 국토교통대신, 환경대신 등
ㅇ 각의결정에 따라 내각부의 「경제안전보장법제에 관한 유식자 회의」에서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제정방안 4개 항목을 제시하였으며(2022. 1. 19), 항목④에서 특허출원비공개제도의 구체적인 입법방안 제시
※ 4개의 항목
①공급망:국민생활이나 산업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중요 물자나 원자재의 공급망 관리에 관한 제도의 법제화
②기간 인프라:산업보안 등의 기간 인프라 기능 유지 등과 관련된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관련 제도의 법제화
③민관 기술 협력:관민이 연계하여 기술정보를 공유・활용함으로써 첨단 중요기술을 육성・지원하는 관련 제도의 법제화
④특허출원비공개:이노베이션 촉진과의 양립을 도모하면서 특허 비공개화 조치를 강구하여 국민경제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안전기술 관련 발명의 유출방지제도의 법제화
- 특히 방안 ④에는 ‘이노베이션 촉진과의 양립을 도모하면서 특허출원의 비공개화 조치를 강구하여 국민경제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안전기술 관련 발명의 유출방지제도를 법제화한다.’라는 입법방안을 제시함
□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하, “본법”)」이 2022년 5월 11일 일본 국회를 통과하여 동월 18일 공표되었으며, 2024년 5월 시행할 예정임
ㅇ 2023년 2월 「특허출원비공개기본지침(特許出願の非公開に関する基本指針(案))」이 공표되었음
- 본 기본지침(안)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11월부터 3월 12일까지 기업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중에 있음
ㅇ 본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최근 내각부의 경제안전보장추진회의와 통합혁신전략추진회의 합동회의(2022.9.16)에서 안전보장기술(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 프로그램 비전을 발표하였음
- 합동회의에서는 「경제안전보장중요기술 육성프로그램 연구개발비전」과 「경제안전보장중요기술 육성프로그램의 운용・평가지침」을 통해 안전보장기술을 4개의 기술영역으로 구분・제시하고 있음
- 제1영역:해양안전보장 영역기술
- 제2영역:우주・항공 영역기술
- 제3영역:신흥・최첨단 영역기술
- 제4영역:영역횡단 기술
□ 특허출원공개제도와 특허출원비공개(비밀특허)제도의 차이점
ㅇ 일본특허법의 특허출원공개제도
-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특허공보를 통하여 공중에게 공개(일본특허법§64①), 다만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전이라도 공개가 가능함
- 특허출원 발명의 공개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특허명세서를 「공개특허공보(전자문서)」로 발간, 누구나 열람가능
※ 공개특허공보:모든 특허출원, 등록특허공보:특허등록되는 것만 공고
- 특허출원공개제도의 취지는 발명을 비밀로 갖고 있지 않고, 특허출원하면 특허권을 허여하는 대신에 그 발명을 공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이중연구 및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임
- 특허출원 발명이 공개되면 누구나 그 공개된 발명을 보고 진보된 개량기술을 개발하거나 회피설계를 함으로써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취지가 있음
ㅇ 일본특허법에는 현재 특허출원비공개(비밀특허)제도가 없음
- 「안전보장기술(특정중요기술)」에는 특허출원비공개제도가 없음
- 우리 특허법에 규정한 「국방관련 발명(제41조)」의 특허출원비공개제도도 현행 일본특허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종전 일본특허법(1885~1945)에는 있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 폐지됨
※ 【우리나라 특허법의 비공개제도】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비공개제도가 있음(§64)
∙「국방상 필요한 발명」은 외국에의 특허출원을 금지할 수 있음
∙「국방상 필요한 발명」의 비공개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청장은 방위사업청장과 협의결정
∙일본과 같은 “안전보장기술(보전지정 발명)”의 특허출원비공개제도는 없음
※ 【미국 특허법의 비공개제도/비밀유지명령제도】
∙출원공개제도의 예외로써 비밀유지명령제도가 있음(§122(b)(2))
∙동조(d)에는 출원공개가 미국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특정발명의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Chapter 17 §181-§188)
∙특정 발명이란 원자력에너지위원회, 국방부장관, 또는 그 외의 지정된 정부기관의 장이 당해 발명이 출원공개 또는 특허등록으로 공개된다면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발명을 말함(§181)
∙비밀유지 이외에도 특정 발명을 외국으로의 특허출원을 금지함. 다만,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는 예외(§181)
□ 「안전보장기술」의 개발・보호 및 「특정중요물자」의 확보를 계획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각부(내각총리대신)가 특허출원비공개제도의 예산 및 운영, 관리, 보상 등을 총괄하는 것으로 구성됨
ㅇ 일본정부가 특허출원비공개제도를 특허법이 아니라 타법(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도입한 이유는 내각총리대신의 종합적인 정책집행 총괄타워가 필요했기 때문임
- 내각총리대신은 예산 및 집행, 관리, 보상 등 실질적인 모든 업무의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음
- 본 법률의 집행은 내각부의 내각관방국가안전보장국(内閣官房国家安全保障局) 및 경제안전보장회의가 총괄 담당하고 있음
ㅇ 내각부(총리내각대신)가 총괄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안전보장기술」의 개발・보호 및 「특정중요물자」의 확보, 그 안전보장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ㅇ 특허출원비공개제도를 통해 내각부(내각총리대신)가 총괄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그 「통합혁신전략」과 연동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함
-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른 Society 5.0 실현을 위한 종합관리
- 국민안정 및 안전보장 관련기술의 개발지원 및 국방 및 안보, 테러 등에 불법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 관리
ㅇ 특허출원비공개 대상발명의 판단은 특허청보다는 직접적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이 비공개의 이유와 목적을 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각부가 총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함
- 특허청은 안전보장기술의 발명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판단에 한계
ㅇ 특허출원비공개로 인한 출원인의 손해에 대한 적극적 보상제도의 수립・운영・관리를 특허청이 아니라 내각부(내각총리대신)가 총괄적으로 관리 및 집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임
- 일본특허법상 임시통상실시권(특허법§34의2), 임시전용실시권(특허법§34의2),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 제한으로 특허권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보상의 판단은 담당 국가기관이 판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
-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자기실시(생산, 판매, 수출 등)의 제한・금지로 입은 손해보상의 절차 및 판단은 내각부가 담당 국기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임
- 비공개대상 발명의 기술이전(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신청(허가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내각부가 관리하면서 실제 관련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임
□ 내각부(내각총리대신)는 「안전보장기술」의 개발・보호 및 「특정중요물자」의 확보, 이들 특허출원발명의 비공개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임
ㅇ 경제안전보장추진법(제65조 제5항)에 근거한 「특허출원비공개기본지침(안)」은 2023년 2월에 공표되었으며, 2024년 5월에 시행예정임
2. 특허출원비공개의 지정절차
□ 특허출원비공개제도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5장 제65조 내지 제83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특허출원비공개의 대상발명은 본법에서 규정한 「특정중요물자(§7)」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2월에 공표된 「특허출원비공개기본지침(안)」에 따르고 있음
ㅇ 「특정중요물자(§7)」는 보전지정의 대상발명인 「안전보장기술(§65)」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특정중요물자(§7)」중에서 「안전보장기술(§65)」에 해당하는 것을 비공개 대상으로 볼 수 있음
- 국민생존에 필요불가결하거나 국민생활 혹은 경제활동에 기반이 되는 중요한 물자(프로그램 포함)에 해당하는 안전보장기술
- 공개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실시 행위에 의해 국가 및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발명(원재료, 부품 등) 및 대체물, 그 생산기술 등
ㅇ 내각부(내각총리대신)은 동법 시행령(政令:내각부령 및 경제산업성령)에서 구체적인 보전지정의 대상발명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특허출원비공개기본지침」이 고시될 것으로 판단됨
- 「특정중요물자」와 관련한 「안정공급확보취급방침」이 고시될 예정임
- 「안전보장기술(보전지정의 대상발명)」로서의 특허비공개 대상발명은 “국제특허분류(IPC) 및 세분화 기술분류(일본특허분류 F-Term)”으로 지정할 예정임
□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보장기술(보전지정의 대상발명)」을 심사(제1차 심사)하고, 그 대상 특허출원을 내각총리대신에게 통보하여야 함
ㅇ 보전지정 발명의 선정시기(§66①)
-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까지 「안전보장기술(보전지정의 대상발명)」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심사하여 총리대신에게 통보하여야 함
ㅇ 보전지정 발명의 판단기준(§66②)
-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발명 여부
- 동법 시행령(내각부령, 경제산업성령)에 정한 보전지정기준의 해당여부
ㅇ 보전지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의 절차
- 특허청장은 보전지정(비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 기간 내에 내각총리대신에게 통지하여야 함(§66①)
- 특허청장은 보전지정의 대상발명이 되어 내각총리대신에게 통지한 경우 출원인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66③)
- 보전지정의 필요성이 없는 출원발명은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특허출원공개를 하여야 함
□ 내각총리대신(내각부)은 특허청의 통보에 따라 보전지정의 대상발명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심사(제2차 심사)를 하여야 함
ㅇ 내각총리대신은 특허청장이 통보한 대상특허출원이 보전지정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판단하여야 함(§67①)
- 특허청장의 제1차 심사의 적정성 판단
- 출원발명의 비밀유지의 필요성 판단
- 출원발명이 공개된 경우의 국가 및 국민의 안전 여부
- 보전지정한 경우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
- 특허출원인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 요구를 통해 판단(§67②)
ㅇ 내각총리대신은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협력 및 관련 국가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함(§67③④⑤⑥)
- 전문적 지식을 가진 국가기관 또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는 자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내각총리대신은 보전지정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산업은 경제산업성대신, 국방은 방위대신 등)과 협의하여 판단함
□ 내각총리대신(내각부)은 심사(제2차 심사)에 의하여 당해 특허출원이 보전지정의 대상발명인 경우에는 출원인과 특허청장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특허청장은 그 특허출원을 비공개하여야 함
ㅇ 보전지정 사실을 통지받은 특허청장은 특허출원공개를 하지 않고 비밀특허로 관리하면서, 특허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됨
ㅇ 출원인이 보전지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의 절차
- 출원인은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보전지정 대상발명이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보전지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출원인은 보전대상의 특허출원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자료(동업자가 있는 경우의 관계, 동업자의 실시사실 등)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할 수 있음(§67⑩)
- 출원인이 이의신청을 하고 14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전심사를 중단하고, 그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69①②)
- 출원인이 변명기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출한 사유 및 서류에서 주장한 사항의 이유가 합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전심사 중단사실을 특허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함(§69③)
-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보전지정 심사 중단을 통지받은 특허청장은 당해 특허출원을 취하하여야함(§69④)
□ 내각총리대신(내각부)은 1년 이내의 보전지정 기간을 정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보전지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계속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ㅇ 내각총리대신은 보전지정을 특허출원인 및 특허청장에게 통지(§70①)
- 보전지정 기간:1년 이내(§70②)
- 보전지정 기간연장:1년 이내의 기간으로 반복연장 가능(§70③)
ㅇ 보전지정을 한 후에 보전지정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 내각총리대신은 그 보전지정을 해지하고 출원인 및 특허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함(§71)
- 특허청장은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당해 특허출원을 공개함
3. 보전지정에 따른 출원인의 제한과 보상
□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보전지정된 특허출원은 일본 국가 및 국민의 안전에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취하를 할 수 없음
ㅇ 보전지정의 대상발명이 된 경우에는 보전지정의 해제(기간만료)까지 당해 특허출원을 취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72)
- 출원인은 특허법상 특허출원을 언제든지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지정이 되면 그 특허출원을 취하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는 일본정부가 그 특허출원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 보전지정의 대상발명은 그 실시가 금지되고, 만약 출원인이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허가제)
ㅇ 출원발명 또는 특허발명(등록)의 실시 금지(§73①)
※ 물건발명의 실시:생산, 사용, 양도(양도 및 대여를 위한 프로그램 포함), 수출, 수입 또는 양도의 청약, 양도의 전시하는 행위(§2③(1))
※ 방법발명의 실시:방법을 사용하는 행위(§2③(2))
※ 물건생산 방법발명의 실시:방법의 사용,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의 사용, 양도, 수출, 수입, 양도의 청약하는 행위(§2③(3))
ㅇ 다만,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내각총리대신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을 실시할 수 있음(§73②)
ㅇ 특허청장은 실시금지를 위반하여 실시한 경우, 그 특허출원을 각하하여 함(§73②)
- 내각총리대신은 허가없이 무단 실시 또는 허가 위반 시에는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고(§70⑥), 출원인은 이에 대한 서면의 답변을 할 수 있음
- 출원인의 서면 답변에 의해서도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내각총리대신은 특허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70⑦), 특허청장은 당해 특허출원을 각하함(§70⑧)
□ 출원인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보전지정의 대상발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도 그 출원발명을 외부에 개시(開示)해서는 아니 되며 또한 출원인은 적정관리의 의무를 가지게 됨
ㅇ 보전지정 발명을 인지한 자는 당해 발명의 개시금지(§74①)
- 특허출원인으로부터 인지한 자
- 직무상 인지한 자
ㅇ 보전지정 대상발명의 개시가 출원인의 공개 위반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출원을 각하하여야 함(§74②)
- 특허출원인에게 발명의 개시된 것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고, 그 소명에 의해서도 개시 위반의 의무가 해소되지 않으면 각하처리
ㅇ 보전지정 발명의 적정한 관리 의무(§75)
- 특허출원인 또는 승인받은 발명공동사업자는 엄격한 관리조치 의무
- 출원인은 보정지정 발명의 정보유출 방지조치 강구(동법 내각부령)
□ 출원인은 보전지정의 대상발명으로 결정되면 그 특허의 외국출원이 금지됨. 즉, 일본의 제1국출원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ㅇ 특허출원전에 보전지정의 대상발명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신청하고 그 결과 보전대상이라고 통지받은 경우, 그 발명을 해외 특허출원을 할 수 없음(§78①)
- 보전지정의 대상발명은 「공개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실시 행위에 의해 국가 및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발명」이기 때문에 해외 특허출원을 금지하고 있음
※ 일본에 특허출원하지 않고 직접 외국 특허청의 특허출원 금지
※ 국제특허출원(PCT출원)의 금지
ㅇ 보전지정된 일본특허출원은 조약우선권주장을 하여 외국특허출원이 금지되어 있음(§78①)
- 일본의 출원일로부터 10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당해 출원발명이 보전지정의 대상발명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함
※ 우선권주장 기간이 1년이므로 일본특허출원일로부터 늦어도 10개월 이전에 보전지정 발명의 여부 결정
□ PCT출원의 일본지정국 제출 서면에 보전지정의 대상발명이 있고, 그 PCT출원이 일본의 제1국출원의 원칙을 위배하여 출원된 경우에는 그 국내서면의 특허출원은 각하처리하여야 함(§78④)
ㅇ 특허청장은 PCT출원의 일본출원(서면제출)이 보전지정의 대상발명이라는 취지를 내각총리대신에게 통지함
ㅇ 내각총리대신은 해외 특허출원금지의 위반인 경우, 일본특허출원을 각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특허청장 및 출원인에게 통지함(§78⑤⑦)
- 특허청장은 PCT출원의 일본출원을 각하함
ㅇ 발명자 또는 사업자는 연구개발한 발명이 본법에 의하여 보전지정의 대상발명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특허청장에게 그 여부를 판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확인절차의 신청을 할 수 있음(§79)
- 보전지정의 대상발명인지의 확인 요구는 본법 시행령(내각부령 및 경제산업성령)에 규정할 예정임
- 특허청장은 확인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그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보전지정의 대상발명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에게 통지함
- 내각총리대신은 즉시 판단하여 특허청장에게 그 결과를 회신함
- 수수료는 1건당 2만5천엔(§79⑤⑥)
□ 출원인은 보전지정의 대상발명이라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그 보전지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보상금을 총리대신에게 청구할 수 있음(§80)
ㅇ 보전지정 발명(보전지정 해제, 보전지정 기간만료 포함)으로, 내각총리대신의 실시 허가(§73①)를 받지 못한 출원인이 청구할 수 있음
- 만약 조건부 실시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부의 제한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도 보상금 청구할 수 있음
ㅇ 손실보상금은 보전지정으로 그 발명의 실시를 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위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손실보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음(§80①)
ㅇ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보전지정 발명(특허발명)의 생산・양도(판매), 사용, 대여・전시, 청약 제한에 따른 손실
- 보전지정 발명(특허발명)의 수출 및 수입 금지에 따른 손실
- 보전지정 발명(특허발명)의 기술이전(임시통상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임시전용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의 금지에 따른 손실
- 특허권의 이전 및 지분 양도의 제한에 따른 손실
- 보전지정 발명의 공동사업자 또는 타사업자의 보전지정 발명의 정보 취급 제한에 따른 손실
ㅇ 손실보상금의 청구절차(§80②)는 동법 내각부령에 규정되어 있음
ㅇ 내각총리대신은 보상금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80③), 현재 구체적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미공표되어 있음
ㅇ 보상금에 불복이 있는 청구인은 국가(피고)를 상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법원에 보상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청구가 가능함(§80④⑤)
ㅇ 보전대상의 지정발명인지의 1차 심사는 특허청장이 하지만, 보전대상 발명 지정과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은 내각총리대신에게 일원화되어 있음
4. 위반시의 조치(벌칙)
□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는 특허출원비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엄격한 벌칙이 본법 제7장 제92조 내지 제99조에 규정되어 있음
ㅇ 내각총리대신이 보전지정 발명(특허발명)으로 인정한 한 후 당해 특허출원발명의 실시 및 기술이전, 공동실시, 외국출원 등의 모든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는 엄격한 벌칙이 적용되고 있음
ㅇ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벌칙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5. 시사점
□ 특허출원비공개제도의 시행과 집행 총괄을 특허청장이 아니라 내각총리대신이 관할권을 가지고 「제6차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범정부적으로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법제화한 점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음
ㅇ 특허청장은 출원일 3개월 전후 비공개 대상발명인지를 1차 심사하여 내각총리대신(내각부)에 통지하고, 그 후 내각총리대신의 통지에 따라 당해 특허출원의 각하, 취하, 등록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ㅇ 내각총리대신(내각부)은 보전지정 발명의 유형・내용에 따라 관련 각 대신(국방기술은 방위대신, 환경기술은 환경대신, 산업보안기술은 경제산업대신)에게 실질적인 판단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전지정의 대상발명을 결정하고 특허청장에게 통지하여 비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총리대신이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제재인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음
ㅇ 보전지정 발명의 실시 금지(허가제) 및 기술이전 금지, 외국특허출원의 금지, 발명내용의 개시금지, 타사업자와의 공동실시 금지 등으로 출원인(개발자)이 입은 손실의 판단 및 보상을 내각총리대신(내각부)이 관련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프로세스는 동 제도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달성하여 실효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됨
□ 특허출원비공개의 대상(보전지정 발명)을 폭 넓게 인정하는 경우와 엄격하게 한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따라 산업에 미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제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ㅇ 특허출원비공개제도는 “외부의 행위에 의해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큰 발명에 관한 정보의 유출방지(§65①)”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지정대상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보는 경우, 오히려 특허권의 실시제한 및 외국특허출원의 금지 등으로 일본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ㅇ 보전지정의 대상발명을 폭 넓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군사용 무기나 테러용 장비에 불법 실시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일본기업의 우라늄 농축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이 공개되어 실제 북한의 핵개발에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
- 반면, 선의의 기술수출 및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수출 등의 금지로 기업 및 각국 국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음
ㅇ 보전지정 대상발명을 엄격하게 한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 중국, 러시아, 북한 등에 의한 불법 실시 및 사용에 의해 일본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음
- 특허출원비공개제도는 연구의 자유를 침해하고, 연구교류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학술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동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정부의 강력한 규제는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의 범위에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ㅇ 특허출원비공개 대상발명(보전지정발명)의 범위와 판단기준 등은 「특허출원비공개기본지침(안)(2023. 2)」에 규정되어 있으나, 동 기본지침은 2023년 2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기업 등으로부터 의견청취를 한 후에 최종 공표예정이므로, 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나라의 현행 특허법에는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해 비공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본 규정만으로는 일본의 안전보장기술(보전지정 발명)과 같이 국가 또는 국민의 안전보장 및 경제안전에 관한 모든 발명을 비공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본과 같은 취지의 법률제정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대한민국의 국가 및 국민의 안전과 경제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를 전제로 하는 특허출원비공개제도는 복잡한 절차와 많은 예산(손실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범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 총괄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범정부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함
- 발명의 실시 및 해외출원 금지 등에 의한 출원인(개발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금융 및 세제 등을 담당하는 부처도 참여할 필요가 있음
ㅇ 정부는 특허출원비공개 대상이 되는 발명의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그 연구결과물의 특허출원과 비공개, 그 발명의 제한적 실시에 의한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 및 체계가 함께 설계될 필요성이 있음
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조교수 권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