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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241호] 미국‧유럽연합 기후대응 정책 및 시사점

  • 국가 미국 , 유럽연합(EU)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발간일 2023-06-23
  • 권호 241

1. 미국유럽연합 기후대응 정책 개요


□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서는 산업화 전과 비교하여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1.5이하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현재 각국의 정책으로는 동 목표의 달성이 어려움(UNEP, Emissions Gap Report 2022)

- 현 정책 수준에서는 2100년까지 평균 온도가 2.8상승

-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행되어도 평균 온도는 2.4상승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 가운데 폭넓게 논의되는 전략으로는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 감축,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이 있음


 최근 유럽연합에서 도입이 확정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전 세계적으로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제

- 유럽연합은 전 세계적으로 녹색전환을 주도하고 있고, 역내에서 탄소배출에 대해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른바 탄소누출(carbon leakage) 방지를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

-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동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의 양과 생산자가 지불한 탄소배출 가격에 따라 비용을 부과


 미국은 2022년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과 같은 산업정책을 통해 녹색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

-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탄소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성격이 다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유럽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um, GSSA)을 통해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시도



2.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역내와 역외에 동일한 탄소배출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을 억제하려는 방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GHG emission trading system)와 탄소세(carbon tax)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에 가격(비용) 부과함로써 외부효과를 내재화

- 탄소배출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상황은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생산(탄소배출)이 이루어짐

- 기업이 탄소배출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한다면 결과적으로 기업의 생산 결정에 환경에 대한 고려가 포함

- 탄소배출 비용의 부과는 중장기적으로 탄소배출 감축 관련 연구개발(R&D) 활동으로 이어져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

* 다만, 생산비용의 증가와 경쟁력 약화로 인해 산업계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정치적 합의와 기술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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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배출 비용이 국내(역내)에만 적용된다면 탄소누출로 인해 의도한 탄소배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이는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한 배경

- 탄소배출 비용으로 인해 역내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역외 기업의 생산이 증가하여 탄소배출 감축 효과가 하락

-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을 통해 역외 기업도 역내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배출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


□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주요 내용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 ETS)와 연동하여 역외 기업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인증서 비용을 부과

- 인증서 비용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인증서 가격을 곱하여 산정하며, 역외 기업이 자국에서 이미 탄소배출 비용(탄소세 또는 배출권거래)으로 납부한 비용은 제외

* 인증서 가격은 EU-ETS 주간 평균 경매가격(단위: 유로/tCO2e)에 따라 결정됨

-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의 규모는 직접배출(scope 1), 간접배출(scope 2, scope 3) 등의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202212월 최종 합의안에서는 직접배출만을 고려하되, 특정 조건 내에서는 scope 2에 해당하는 간접배출량도 고려하도록 명시

* scope 1 scope 2 scope 3
scope 2는 생산에 사용된 전기 및 에너지와 관련된 탄소배출량을 포함
scope 3는 중간재 생산, 물류 등에서 발생한 탄소를 모두 포함

- 실제 인증서 비용 부과는 2026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이전에는 수입품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 정보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간접배출량 역시 신고 대상이므로 향후 간접배출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다만, scope 3에 해당하는 간접배출량은 파악이 어렵다는 난점이 있음


 202212월 최종 합의안에서는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이상 집행위원회 초안), 수소(유럽의회안), 철강 관련 일부 원료와 제품을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지정

- 유럽의회 수정안에서 제시하였던 화학제품(수소 제외)과 폴리머(플라스틱) 제품군은 최종 합의안에서 제외되었음

- 이 가운데 교역액 기준으로 규모가 가장 큰 제품군은 철강 제품군이며, 이는 우리나라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제품군


□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된 주요 쟁점


 세계무역기구(WTO)의 내국인대우 원칙 위배 논란이 있음

-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는 수입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같은 종류의 제품에 대해 다른 비용(인증서)을 부과

- 역외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배출량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유럽연합 내 하위 10% 기업의 배출량을 적용하는데, 이는 역외 기업에 불리한 추정

- 역내 제품에 대해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고 역외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서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역외 제품을 차별

* 다만, 배출권 무상할당은 향후 수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 예정


 유럽연합이 WTO 원칙 위배 논란을 감수하고 보다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시행한다고도 해석 가능

-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일반적 합의 절차(General Approach)”에 따라 도입이 확정되었는데, 동 절차를 통해 입법에 드는 기간을 최소화

- 유럽연합은 공식적으로는 WTO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

- 유럽연합 역내 기업이 높은 탄소배출 비용으로 인해 부담하는 경쟁력 저하를 상쇄하는 수준에서 최혜국 관세(MFN tariff)를 조정하였다면 WTO 원칙 위배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음(Staiger, 2022)

-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유럽연합이 다른 국가들의 탄소중립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고안했다고 해석이 가능

- 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장벽이라는 견해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음


 다만, 위와 같은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의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유럽연합의 제도 도입은 저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한 중장기 전략의 수립이 중요


□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주요 무역 현황은 아래와 같음(합의안 기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품목 수입액(역내, 역외)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정리할 수 있음

- 역내, 역외 교역액 모두에서 철강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큼

- 역내 교역액의 규모가 역외 교역액의 규모보다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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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군별 주요 수출국은 아래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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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탄소국경조정제도 품목 유럽연합 수출액은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남

- 다만, 의회 수정안에 제시된 폴리머(플라스틱) 제품군까지 포함한다면 폴리머 제품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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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관련이 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군의 역내, 역외 무역액을 수출국을 중심으로 정리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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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에 포함된 탄소배출량은 다음과 같음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인증서 비용을 부과하므로 같은 제품이라도 생산 주체별로 부담액에 차이가 있음

- 현시점에서 기업별제품별 탄소배출량 자료는 구하기 어려우므로 아래에서는 OECD 자료에 근거하여 국가 수준에서 산업별로 탄소배출량을 분석

* OECD Bilateral Trade Database by Industry and End-Use(BTDIxE)

- 산업별 분석을 위해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 4)에 근거하여 각 제품군을 산업과 연계하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에 정리한 바와 같음

* 산업분류의 범주가 넓으므로 하나의 산업에는 복수의 제품군과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들도 포함된다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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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산업 가운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군이 포함된 1차 금속 제조업 무역에 포함된 탄소 배출량은 아래의 표에 정리한 바와 같음

- 배출량 순위는 수출액(무역액) 순위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러시아, 인도, 중국, 브라질 등 비유럽연합 개발도상국의 순위가 높게 나타남

- 이를 통해 동 산업에서 유럽연합 국가들의 탄소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비유럽연합 국가의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상당할 것을 예측할 수 있음

- 비유럽연합 기업이 직면하는 높은 비용은 교역량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역내 무역이 활성화되고 역외로부터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러시아, 인도, 중국, 브라질 등 주요 개발도상국보다는 단위 당 탄소배출량이 낮지만, 유럽연합 주요 국가보다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제도가 시행되면 산업에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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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 분석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Caliendo and Parro(2015)의 다국가다산업 리카도 모형(multi-country, multi-sector Ricardian model)을 응용하여 분석

- 동 모형은 장기모형으로 단기적인 충격과 파급효과의 분석에는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나, 기후변화 대응기술 등 중장기적 대안의 효과를 분석하기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음

- 동 모형 내에서 각 국가와 산업은 중간재, 복합중간재 등을 통해 연결됨에 따라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이 산업별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잘 나타남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의 영향은 아래의 그래프에 정리한 바와 같으며, 편의상 우리나라와 가장 관련이 높은 1차 금속 제조업만을 나타내었음

- 유럽연합 국가들은 역내 수출액이 증가하는 반면, 비유럽연합 국가들은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동 제도의 보호무역 요소를 확인 가능

- 우리나라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수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지만, 러시아, 인도, 중국, 브라질 등 거래액 대비 탄소배출량이 높은 국가들보다는 타격이 덜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이는 장기적인 결과이므로 단기적인 충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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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대응기술의 발달로 우리나라 산업의 탄소배출량이 감소하는 경우 대()유럽연합 수출량 변화는 아래의 표에 정리한 바와 같음

- 초기균형을 각각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이후와 이전으로 나누어 살펴봤으며, 두 경우 모두 탄소배출량 감소가 수출액 증가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초기균형이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시점이면 기술발전으로 인해 탄소배출량이 감소함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되고, 초기균형이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이전일 경우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수출 감소가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됨

- 장기적으로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이와 같은 제도가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기술개발을 위한 체계적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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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미국의 녹색전환 접근 방식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전기차의 보급을 확대하고자 시도

- 2021년 의회를 통과한 기반시설 투자 및 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데, 이 가운데 75억 달러가 전기차 충전시설 건설에 배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전기차 도입을 촉진하고자 함


 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했던 온실가스 배출 관련 거래시스템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은 주목할 만한 진전이 없음

- 다만, 유럽과 협의 중인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GSSA)에서 주요 탄소배출국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우선주의 논란으로 동맹국들과 분란을 야기

-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인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 최종 조립 요건 등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비판을 받으며 동맹국과의 분란을 초래

-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사실상 중국산 핵심 광물 및 소재 사용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미중 기술패권경쟁과도 연계됨

- 미국 내 제조 기반 확충이라는 최근 미 산업정책 기조를 따르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호무역주의라는 비판을 받음

다만,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역시 무역장벽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음


□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주요 조항


 전기차의 제조와 관련된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음

- 최종 조립 요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완성차의 조립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이루어져야 함

- 핵심 광물 요건: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리튬, 코발트, 니켈 등)의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북미 지역에서 재활용되어야 하며, 동 조건이 충족되면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40%(2023), 50%(2024), 60%(2025), 70%(2026), 80%(2027년 이후)

- 배터리 소재 요건: 배터리 소재(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의 일정 비율*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되어야 하며, 동 조건이 충족되면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50%(2023년 이후), 100%(2029년 이후)

- 중국산 핵심 광물이나 소재가 사용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정확히는 외국 우려 단체(foreign entity of concern)이나,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 미 재무부가 20233월 발표한 규정안에서는 동 조항의 적용 시점을 2024(배터리 소재), 2025(핵심광물)으로 명시하였음


 전기차 가격 및 구매자 소득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음

- 가격 조건: 55,000달러 이하(세단), 8만 달러 이하(픽업트럭/SUV/승합차량) 전기차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소득 조건(신규 전기차 기준): 15만 달러(미혼), 225,000달러(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30만 달러(공동명의) 이하의 소득을 가진 구매자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상업용 리스 차량에 관한 규정

- 미 재무부가 202212월 발표한 규정안에서 상업용 리스 차량에 대해 사실상 전기차 제조 관련 주요 세액공제 요건을 면제함으로써 동맹국들의 반발을 일부 무마하였으나, 미국 내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발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맨친(Manchin) 상원의원이 법안을 부적절하게 재해석하였다고 반발

- 상업용 리스 차량에 관한 미 재무부의 규정은 미 의회와 행정부 간 견해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해석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규정은 유럽연합, 한국 등 미국에 대한 주요 전기차 수출국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미 전기차 시장에 대한 영향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액공제 조항은 동맹국의 반발을 초래하였는데, 앞으로 미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함(Bown, 2023)

- 아래의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럽연합과 한국 등 주요 수출국의 미국 시장에 대한 전기차 수출은 법안의 시행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상업용 리스 전기차에 대한 미 재무부의 규정은 2023년부터 적용되므로, 향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동 규정이 발표된 이후 상업용 리스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

- 전기차 충전시설이 충분히 확충된다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향후 더 많은 전기차 모델이 북미에서 생산된다면 전기차 수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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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업체의 세액공제 조건 충족 여부

- 법안 입법 당시 미 현지에서도 세액공제를 위한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 향후 핵심 광물 요건과 배터리 소재 요건이 순차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전기차 업체들이 조건 충족에 힘쓸 것으로 전망

- 중국산 배터리 소재와 핵심 광물 금지가 각각 2024, 2025년에 시작됨에 따라 그 전에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을지, 또는 중국산 광물과 부품에 의존하지 않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지가 주요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



4. ​기후대응 정책의 시사점


□ 녹색전환과 관련된 미국과 유럽연합 대표법안의 접근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녹색전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Bown, 2023)


 이와 같은 접근방식의 차이는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성과도 연결됨

-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최선의 정책(first-best policy)에 해당하며, 미국의 전기차(친환경차) 보조금(세액공제) 정책은 차선의 정책(second-best policy)에 해당

* 인플레이션 감축법 역시 녹색전환에 일조할 수 있으나, 보조금으로 인해 균형에서의 에너지(clean energy) 생산과 소비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높아짐


 미국의 정책은 유럽연합 등 다른 국가들의 산업경쟁력을 잠식함으로써 이들이 최선의 정책 대신 보조금 경쟁으로 선회할 유인을 제공

- 유럽연합 역시 역내 전기차(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 등 각종 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역내에 배터리 제조 공장 설립이 증가

-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NZIA),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 등을 통해 녹색전환 관련 투자에 대해 충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규제를 완화


 한편, 미국 내에서도 20226, 상원에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유사한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 CCA)이 발의되는 등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김윤희, 2023) 관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탄소배출 1톤당 55달러의 가격을 책정

- 적용 대상은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등 12개 산업


 미국과 유럽연합 대표법안은 모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안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와 육성이라는 목적도 역시 가지고 있음


□ 기후대응 정책의 공급망 관련 시사점


 탄소배출 저감 관련 연구개발(R&D)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

-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 분석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단위 당 탄소배출량이 클수록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타격이 크고(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배출량이 작으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음

- 또한, 연구개발(R&D)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면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피해를 더욱 줄일 수 있음

- 따라서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일 수 있도록 핵심적인 기술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수소환원제철기술, 탄소 포집저장 기술 등이 대표적인 기술 사례

- 탄소배출 범위가 간접배출(Scope 2, Scope 3)로 확장될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현재 시행중인 배출권거래제를 정비하여 실효성을 개선하고 향후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 필요

-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고, 유럽연합 국가들을 제외한다면 배출권 비용이 높은 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친 배출권 무상할당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탄소배출 비용을 통한 유인 증대 역시 탄소배출 저감 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수출국의 탄소배출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배출권거래제의 정비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부담하는 탄소배출 비용이 인증서 가격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이 필요

* 미국에서 논의중인 청정경쟁법(CCA) 역시 수출국의 탄소배출 관련 정책을 고려하여 최종 부담액을 산정


 전기차 관련 광물 및 소재 부품과 관련하여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경쟁력 향상을 꾀할 필요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중국산 핵심 광물 및 부품에 대한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 국내 기업은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이른 시일 안에 개선이 필요

* 유럽연합의 핵심원자재법 역시 중국에 대한 의존도 완화를 추구한다는 공통점

- 단기적으로는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세액공제 관련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 중국산 광물 및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선에서 전기차와 같은 미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


 기후클럽 등 주요국이 참여하는 공동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국회미래연구원 박성준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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