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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243호] 경제안보시대의 첨단기술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강화 방안

  • 국가 주요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발간일 2023-07-21
  • 권호 243

 첨단산업의 기술력은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넘어 미래의 경제안보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


ㅇ 미국은 전략적 목표의 최우선을 중국의 첨단기술과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견제에 두면서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 공급망에 대해 100일간 검토를 진행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음


ㅇ 일본은 국가의 안전보장 확보에 관한 경제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방침을 책정하는 동시에 안전보장 확보에 관한 경제시책으로서 경제안전보장추진법(経済安全保障推進法)을 제정함


ㅇ 중국은 첨단제조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도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기업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는 등 첨단산업의 발전에 국가역량을 집중하는 정책을 추진


ㅇ 우리나라도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의 제고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경제안보 상 중요한 첨단기술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마련


□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의 심화에 따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첨단기술 관련 핵심 지식재산의 선점 필수


ㅇ 지식재산의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은 심각한 상황**

* 지식재산권 수출입 무역수지는 20210.3억 달러 적자에서 2022년 상반기 3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국은행, 2022.9.)

**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도체전기전자조선디스플레이 등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총 142건에 달하며(산업부), 20182022년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의한 피해액은 25조 원으로 추산됨(국가정보원)


ㅇ 첨단기술의 지식재산에 대한 사전사후적 대책이 시급하므로 경제안보시대에 국내외 주요국의 첨단기술 보호 법제도정책 현황 및 관련 지식재산제도의 검토가 필요 


1. 경제안보시대의 첨단기술의 중요성


□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의 경제적 공세로부터 국가 이익(국민의 생명과 재산, 사회질서, 영토)을 보호하는 것


ㅇ 일반적으로 경제안보란 국가의 권력과 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적 자원, 재원 및 시장에 충분히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나,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경제안보의 관계에 관한 전통적인 인식은 경제가 안보에 귀속된다는 것임


ㅇ 2000년대 이후 세계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확대를 통해 국가 간 상호의존성과 초연결성이 증대되면서 새로운 형태로 경제와 안보 개념의 연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화


□ 첨단기술은 국가가 미래 산업분야에서의 경쟁 우위 확보와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혁신 역량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경제안보시대에 중요한 역할


ㅇ 기술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과 전략적 접근을 통해 첨단기술을 확보한 국가는 국제관계에서의 우위를 선점

첨단기술은 글로벌공급망(GVC)과 함께 경제안보 연계의 심화 요인 중 하나로 언급


ㅇ 기술 경쟁력을 상실한 패권국의 경우에는 기술추격에 성공한 국가들의 부상을 제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


ㅇ 한편, 디지털 전환과 첨단기술의 이중용도(dual use)*로 인해 민간의 기술개발과 혁신이 초래하는 안보적 함의가 증대하여 국가가 민간의 기술 혁신과 국제거래에 관여할 여지가 확대

* 이중용도란 민간용도지만 군사용도 혹은 군사적 잠재력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물품을 의미함

특히 첨단 군사적 기술은 군사적 영역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산업에 생산 및 사용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첨단기술의 이중 용도로 인하여 군사적 기술이 국제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으며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침

- 국제위기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외의존도가 높은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수급 교란으로 인해 국가안보에 문제 발생

세계적인 반도체와 요소수 공급 대란 등 공급망 문제가 경제안보기술 분야를 넘나드는 이슈로 부상


2. 주요국의 첨단기술 보호 법제도정책 현황


가. 미국


□ 미국 백악관은 경제안보 전략 강화를 위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을 발표하고, 향후 10년을 국가안보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경제투자통상 모델의 도입을 위해 4가지 전략적 관점을 제시(2022.10.12.)


ㅇ (경쟁시대 협력) 국제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러시아를 제압하고, 국제 질서를 재편할 의도능력을 가진 유일한 경쟁자인 중국과 효과적으로 경쟁

- 기후변화, 식량문제, 전염병, 인플레이션 등에 대처하기 위해 지정학적 관점에서 벗어나 강력하고 광범위한 국가 연합을 구축


ㅇ (국내투자) 인력, 공급망, 핵심신흥 기술 등에 대한 전략적 공공 투자를 바탕으로 하는 현대 산업전략을 통해 민간 부문의 혁신 경쟁력을 보완

- 군의 현대화 및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국방력에 투자하여 국가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동맹국 및 전 세계의 가치를 수호


ㅇ (지속적 리더십) 인도-태평양 및 유럽 민주주의 동맹국파트너 간의 기술, 무역, 안보에 대한 동맹과 파트너십을 성장시키는 데 중점

- 동맹국파트너의 경제적 참여를 심화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계획을 수립하여 경쟁의 장을 공평하게 만들고, 전 세계 동맹국파트너의 근로자와 기업이 번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칙을 형성


ㅇ (적극적 참여) 공유된 민주적 가치, 공동의 이익, 역사적 유대에 기반을 둔 다양한 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의 글로벌 의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에 적극적으로 참여


□ 미국은 경쟁국 대비 기술경쟁력, 군사력, 경제력 우위 확보를 최종 목표로 한 국가 종합 과학기술 전략 입법으로서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이하 CHIPS)을 제정


ㅇ 초당적 기반 시설법(IIJA)*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함께 탄력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 제조 및 기반 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동 법을 제정함

* 20211115일 제정된 초당적 기반 시설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BIL) 정식 명칭은 기반시설 투자 및 일자리 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으로 도로, 교통, 전력망, 통신 등의 공공 투자에 1조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됨

** 2022817일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IRA)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에너지 및 기후 변화 프로그램 등에 약 7,4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마련됨

- 동 법은 3개 부(Division), 7개 법(Title), 260여 개 장(Section)으로 구성되며, 인공지능과 연관 첨단산업 분야, 기초과학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및 인력양성을 위한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투입이 핵심

- 동 법에서 편성된 예산 중 5억 달러는 미() 국무부 주도의 다자간 반도체 안보 기금(Multilateral Semiconductors Security Fund)’으로, 동맹국과 함께 수출통제, 지식재산권 보호 및 행사, 투자심사 등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 반도체 공급망 거버넌스 구축에 투입

- 한편, 동 법에서는 10대 핵심기술을 지정하여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도록 규정

10대 핵심기술 : 인공지능 고성능컴퓨팅(반도체) 양자 기술 로봇 자연재해 예방 첨단통신 바이오 데이터, 분산원장 첨단에너지 첨단소재


ㅇ 행정부 전반에 걸쳐 동 법의 원활한 시행 및 부처 간 효과적인 조정을 위해 ‘CHIPS 시행 운영위원회(CHIPS Implementation Steering Council)’를 구성함

- 운영위원회는 동 법의 효과적인 시행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부처 간 협의체로 국가경제국장, 국가안보보좌관, 과학기술정책국장 및 주요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여함


ㅇ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정부 전반에 걸쳐 원활한 시행을 위한 6가지 기본 우선순위를 설정함

※ ① 납세자의 자금 보호를 위한 강력한 준수책임 요건 및 엄격한 검토, 경제 및 국가 안보 요구사항의 충족, 반도체 등 해당 기술 분야에서 장기적인 리더십을 가능하게 할 것, 반도체 등 지역 제조 및 혁신 클러스터의 확장, 생성 및 조정 촉진, 민간 부문 투자를 촉진하는 새로운 생태계 파트너십 장려, 소외된 지역 및 인력의 연결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및 커뮤니티 활성화


□ 미국 상무부는 CHIPS법에 의해 지원되는 기술혁신이 비우호국에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가안보 가드레일(National Security Guardrails)에 대한 규칙을 발표(2023.3.21.)


ㅇ 동 규칙은 CHIPS법 내의 인센티브 프로그램(CHIPS for America)’에 적용되는 국가안보 조치에 대한 세부 규칙을 제공하여 보조금 수혜자가 비우호국의 반도체 제조 확장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


ㅇ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CHIPS 보조금 수혜자에게 해외에서의 보조금 사용 금지, 보조금을 수여받은 날로부터 10년 동안 비우호국의 반도체 제조 투자 상당 부분 제한,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단체조직과 공동 연구 또는 기술 라이선스 참여 제한 등의 규제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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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지식재산분야에서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을 보장하고자 중장기 계획인 지식재산에 관한 합동 전략 계획을 수립

2020-2023 미국 지식재산에 관한 합동 전략 계획(2020.11.)


ㅇ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은 국가 혁신경제를 촉진보호우선시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부 정책을 수립하여 혁신과 창의성을 발전시키고 국내외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을 보장하고자 3년마다 미국 지식재산에 관한 합동 전략 계획(U.S. Joint Strategic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을 발표

* IPEC(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2008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권을 위한 자원 및 조직 우선법(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Pro-IP Act)’에 의해 창설되어 대통령실에 소속되어 있으며,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추진 중인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역할을 수행


ㅇ 동 계획은 미국 정부가 향후 3년간 건강하고 강력한 지식재산 정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행할 업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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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


□ 국가의 안전보장 확보에 관한 경제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방침을 책정하는 동시에 안전보장 확보에 관한 경제시책으로서 경제안전보장추진법(経済安全保障推進法)을 제정시행(2022.5.18.공포)


ㅇ 799조로 구성되며, 중요물자의 공급망 확보(2) 기간인프라 설비 사전심사(3) 첨단기술 개발 지원(4) 특허출원의 비공개 제도(5) 등을 포함하며, 법 공포 후 6개월~2년 내에 단계적으로 시행

동 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https://www.cao.go.jp/keizai_anzen_hosho/) 참고


ㅇ 특히,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첨단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특허출원의 비공개 제도를 202281일부터 시행

- 군사 전용이 가능한 기술에 관해 특허를 비공개로 하는 제도를 도입, 안보상 지극히 민감한 발명으로 공개되면 일본의 안보가 현저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한 공개를 제한하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보상

- 외국의 정부나 기업 등에 의한 특허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에게 일본과 공동 개발을 주저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국익에 관련되는 특허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에 특허를 공개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허료 수입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를 설계

- 비공개 결정 절차는 일본 특허청(JPO)1차 심사를 진행해 특정기술분야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출원 서류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송부해 내각부가 2차 심사로 보전심사(保全審査)를 진행하여 심사 결과 보전지정(保全指定) 대상이 되면 해당 특허는 비공개 대상이 됨

- 최근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의 대상이 되는 25개의 첨단기술 분야를 제시(경제안전보장법제에 관한 지식인 회의, 202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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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37월 현재, 1차 심사에서 출원 서류를 내각총리대신(内閣総理大臣)에게 송부하는 기간을 현재 상정되는 최장기간을 고려하여 법률상 상한을 3개월로 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 또한, 해외출원 금지가 해제될 때까지의 기간은 1차 심사 및 보전심사에 필요한 최대 합계기간을 고려하여 법률상 상한을 10개월로 정하고 해외출원 금지에 관한 사전 확인을 위한 수수료 금액은 현행 특허실무 및 실비 등을 감안하여 법률상 상한을 25천 엔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임


□ 최신기술 유출방지를 위하여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관하는 영업비밀 민관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민관 실무자 간에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최신 수법과 그 대책에 관한 정보를 교환


ㅇ 매년 6월 비공개 회의형식으로 개최하며, 올해로 제9회를 맞이함

- 영업비밀의 보호활용에 관한 최신 동향(경제산업성), 영업비밀 유출에 관한 최신 수법과 대응책(경찰청), 경제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기술데이터의 유출 경로 등(공안조사청), 사이버 보안 동향 및 영업비밀 상담 창구의 활용 현황, 재외 일본계 기업에 있어서의 영업비밀 누설 대책 지원 사업(정보처리추진기구, 공업소유권 정보연수관 및 일본무역진흥기구), 최신 판례의 동향(변호사지적재산넷) 등 공유

주요 참가자

(산업계)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일본상공회의소도쿄상공회의소, 일본지적재산협회, 경영법우회,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일본화학공업협회, 일본화학섬유협회, 일본기계공업연합회, 일본자동차공업회, 일본제약공업협회, 일본철강연맹

(산업지원조직) 일본 사이버범죄대책센터, 변호사지적재산넷, 일본무역진흥기구,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정보처리추진기구,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등

(행정기관) 내각관방(내각정보조사실, 내각사이버보안센터), 내각부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 경찰청(생활안전국, 경비국), 법무성(형사국, 공안조사청), 재무성 관세국,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정책국, 농림수산성 식량산업국, 경제산업성 관계국특허청(JPO)


다. 중국


□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한 이후 핵심 소재부품의 기술 자립화와 국산화를 목표로 반도체 산업에 세제 혜택,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실시


ㅇ 중국제조 2025는 제조업 혁신과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정책으로서 중국의 기술혁신 전략과 함께 주요한 중국의 부상 전략(2015.5. 중국 국무원)

차세대 정보통신기술산업, 고급 수치제어 및 로봇, 항공우주장비, 해양공학장비 및 첨단기술선박, 철로교통장비,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의료기기, 농업기계장비 등을 10대 기술 분야로 제시


ㅇ 동 전략은 국가 제조업 혁신 능력 향상, 정보화와 산업화의 심화융합 촉진, 산업 기반 능력 강화, 브랜드 상품 생산 강화, 친환경 제조 산업의 전면 추진, 중점산업 집중발전, 제조기업의 턴어라운드 심화추진, 서비스형 제조업 발전 촉진, 제조업의 국제적 수준 향상의 총 9개 중점 추진 항목을 제시

- (기업 측면) 산업화를 주도하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특허 전략을 세워 중점 제조업 영역의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을 강화함

- (정부 측면)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시장화 능력을 배양


□ 중국 국무원은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시대의 반도체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 정책(关于印发新时期促进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高质量发展若干政策的通知)’을 발표(2020.7.)

중국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소프트웨어 산업 및 반도체 산업 발전 장려 정책(鼓励软件产业和集成电路产业发展的若干政策)’ 등을 발표하여 국가정보화건설을 뒷받침하고 국민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촉진할 것을 강조한 바 있음


ㅇ 동 정책은 금융지원, 연구개발, 수출, 인재개발, 시장화 등이 포함된 정책을 제시하며 그 중 지식재산권 정책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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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통제법(出口管制法), 대외무역법(对外贸易法), 세관법(海关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무원(国务院)의 승인을 받은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실시

최근 반도체에 사용되는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실시(상무부 공고 2023년 제23(商务部公告2023年第23), 2023.7.3.)


ㅇ 수출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성()급 상무 주관부서를 통해 상무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하고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수출 계약서 등)와 함께 제출해야 함


ㅇ 상무부는 수출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직접 또는 관련 부서와 함께 검토하여 법정 기한 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동 공고에 열거된 품목의 수출에 대해 관련 부서와 함께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상무부는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 허가증(이하, 수출 허가증)을 발급함


ㅇ 수출업자는 세관(海关)에 수출 허가증을 제출하고 세관법(海关法)의 규정에 따라 세관 수속을 진행하며, 세관은 상무부가 발급한 수출 허가증에 따라 검사 및 반출(验放) 절차를 처리


ㅇ 만일 수출업자가 허가 없이 수출 또는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수출하거나 기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상무부 또는 세관 및 기타 부서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부과함


. 유럽


□ 유럽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지형 변화 속에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며 핵심 산업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을 도모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핵심 개념으로 삼은 신() 통상전략을 발표(2021.2.18.)

EU는 다자주의 약화, 중 및 미EU 간 무역갈등,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새로운 통상전략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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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 신통상전략에 따라 EU 회원국 기업의 리쇼어링 및 니어쇼어링이 활발해질 전망으로 친환경자동차 산업 및 의약품 산업 내 EU 역내 기업의 비중 확대가 지속될 전망


□ 유럽연합이 개방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내외 정책 전반에 걸친 EU 및 회원국 차원의 공동 대응을 실시


ㅇ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고위대표들은 유럽의 경제안보 전략에 관한 공동 성명서(Joint Communication on a 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 발표(2023.6.20.)


ㅇ 특정 국가에 의존하게 되는 위험은 경제안보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EU는 이와 관련한 위험을 공통적으로 식별평가관리하기 위한 전략 및 접근 방식을 개발

- 동 전략은 4가지 영역인 에너지 안보를 포함한 공급망의 복원력에 대한 위험, 중요 인프라의 물리적 및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험, 기술 보안 및 기술 유출과 관련된 위험, 경제적 의존의 무기화 또는 경제적 강압 위험에 대하여 철저한 평가를 수행할 것을 제안함

- 동 전략의 접근방식은 단일 시장 강화와 기술 및 산업 기반 육성을 통한 EU의 경쟁력 촉진, EU의 경제안보 보호 및 격차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정책과 도구 도입, 국제 규칙 기반 경제 질서 및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간 기구 강화글로벌 게이트웨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투자 등의 방식을 권고함

2023629일부터 630일까지 열리는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회의에서는 EU 핵심 기업 및 인프라 인수를 방지하기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 강화, 무기 및 정보 수집 소프트웨어 등을 EU 기업이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수출 통제 강화, EU 기업의 역외투자 심사 강화 등의 내용을 검토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EU 반도체법(ECA, European Chips Act) 마련함(2023.4.)


ㅇ 2030년까지 민간 및 공공에 430억 유로 규모의 보조금 및 투자를 내용으로 하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유럽의 비중을 2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임


ㅇ 반도체 설계 역량 강화차세대 반도체 기술연구 투자의 내용을 담은 유럽 반도체 실행계획(Chips for Europe Initiative)’, ‘EU 지역 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 마련’, ‘EU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기대응 체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함

-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펀드와 ‘Invest EU’ 산하에 설립된 전용 반도체 주식 투자 시설을 통해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함

Invest EU는 유럽에서 지속가능한 투자, 혁신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며 2021년부터 2027년까지 3,720억 유로 이상의 투자를 촉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ㅇ EU 반도체법은 형식적 절차에 해당하는 이사회, 유럽의회 각각의 표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임


3.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보호 법제도정책 현황

 

□ 최근 경제안보 차원에서 기술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관련 법을 제개정하고 정책 및 제도를 강화함


ㅇ 국방과학기술은 방위산업 기술로써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일반산업기술은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등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등에서 관할

-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방위산업기술을 대상으로 함(2)

-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 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지정한 기술인 산업기술과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인 국가핵심기술**을 대상으로 함(2)

* 산업기술보호법은 부정경쟁방지법이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처벌 위주로 되어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2014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전에는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만 처벌)

**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특별한 보안이 필요한 기술을 뜻하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12개 분야 73개 기술이 지정되어 있음

-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되는 비공개정보인 영업비밀을 보호 대상으로 함(2)


ㅇ 최근 경제안보시대의 첨단기술에 대한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국가전략기술육성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제정됨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236, 2023.3.21., 제정, 2023.9.22. 시행)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8813, 2022.2.3., 제정, 2022.8.4., 시행)

-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은 신속한 국가전략기술*의 개발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정책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략기술 육성 기반조성, 인력양성, 국내외 협력 강화 등 견고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하고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술

국가전략기술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2조제1호의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국가기술전략육성법 제4조 제2)

-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마련


□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법시행 이후 제1차 법정 기본계획인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


ㅇ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 산업별 현황 분석 및 육성보호를 위한 5개년 계획


ㅇ 첨단전략산업은 경제적 가치로서 경제성장과 미래 먹거리,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며, 안보적 가치로서 첨단 기술력과 제조능력이 국가안보 자산으로 격상되는 등 전략적 가치를 보유


ㅇ 첨단기술 및 우수인력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강화를 주요 추진전략으로 제시

- 국가 R&D 등을 통해 확보한 국가첨단기술은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수출이전, 해외 M&A시 산업기술보호법상 심의 절차 적용

- 산업적 특성상 해외 특허 및 허가 신청이 빈번하거나, 우방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확보가 필요한 경우, 심의절차 간소화 추진

- 우수인력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전문인력 지정 제도 운영

전략기술보유자(기업)의 신청과 당사자 동의를 기반으로 전문인력을 지정 해외기업 이직제한, 비밀유출 방지 등의 자발적 계약체결


□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연구개발(R&D) 역량과 투자 수준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술 보호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됨

산업계 및 학계 등 산업보안 전문가 28명 대상으로 실시


ㅇ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R&D 역량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57.7%)이 선진국과 비교해 비슷(38.5%)하거나 높다(19.2%)고 진단한 반면, 산업보안 전문가 10명 중 8(84.6%)은 우리나라 기업기관들의 첨단기술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 수준이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낮다고 응답

- 기술보호 및 유출 방지 수준이 선진국 대비 낮다고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첨단기술 유출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 부족(18.2%)’ 때문이라고 응답

- 기술유출 시 처벌 및 손해배상 수준 미흡 기업기관의 기술유출 시 공개 및 정보공유 기피 관행과 소극적 대처 첨단기술 취급 기업기관 및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이상 각 15.9%)도 주요 요인으로 꼽힘

- 산업보안 전문인력 및 보안 전문기업 부족(13.6%) 기술보호 관리 시스템 미비(11.4%) 기술보호 관련 교육 부족(6.8%) 기타(유출통제 취약 등, 2.3%) 의견이 뒤를 이음


ㅇ 해외 유출을 포함해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우리나라의 연간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33.4%‘40~60조 원으로 추정했으며, 이어 18.5%80~100 원으로 예상

- 응답 수치 또는 응답 구간별 중간값의 평균으로 도출한 피해액은 56.2조 원

우리나라 명목 GDP(2021년 기준 약 2,071조 원)의 약 2.7%, 2020년 우리나라 총연구개발비(93.1조 원)의 약 60.4% 수준


ㅇ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시급한 정책으로 기술유출 행위 관련 처벌 강화(19.6%)’경제안보기술보호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확대(17.7%)’를 꼽음

- 뒤이어 기술보호 관련 대국민 인식개선 및 유출피해 사례 확산 산업보안 전문인력 및 관련 기업 육성 강화 첨단기술 취급 인력에 대한 관리 시스템 도입(이상 각 13.7%)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및 핵심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11.8%) 기술보안교육 및 컨설팅 확대(5.9%) 기술 가치평가 전문성 강화(3.9%)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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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우리나라는 지식재산분야에서는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전사후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음


ㅇ (사전적 대책) 특허 우선심사제도, 반도체 전담 심사국의 설치, 국방상 필요한 발명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 등

-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2022.11.1.)

- 특허청 내 반도체 전담 심사국 설치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핵심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시스템을 구축(2023.4.11.)

-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출원의 비공개 제한 범위를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국한함(41)

일본 비밀특허제도는 특허출원의 비공개 제한 범위를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안보, 기술안보의 관점에서 비밀유지가 필요한 핵심기술의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일본에 먼저 출원하도록 하는 해외출원 제한 규정까지 신설했다는 데 차이가 있음


ㅇ (사후적 대책) 기술 보호 관련 법률인 산업기술보호법 관련 법률에서 기술의 해외 유출 시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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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혁신과 지식재산 보호 강화는 현 정부의 새로운 국정과제 중 하나이나, 여전히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은 심각한 상황이므로 사전사후적 대책의 강화 필요


ㅇ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도체전기전자조선디스플레이 등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총 142건에 달하며(산업부), 20182022년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의한 피해액은 25조 원으로 추산됨(국가정보원)


ㅇ 사전적 대책으로서 특허출원의 비공개 제도와 관련하여 일본의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와 유사하게 특허법 제41조의 적용 범위를 확대적용하여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보호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국방상 필요한 발명뿐 아니라,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또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 국가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의 이익과 관련되는 기술로 비밀취급 범위를 확대

- 국가핵심기술 등 관계된 특허출원 기술에 대해서 우선심사 또는 반도체 전담 심사국과 같이 별도의 출원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

- 우리나라에서 발명이 이루어진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먼저 특허출원하도록 하거나 국내출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해외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출원금지 및 국내우선출원 제도의 도입


ㅇ 사후적 대책으로서 첨단기술 유출침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개선과 더불어 복잡화전문화되는 국내외 첨단기술 유출침해범죄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의 역량을 활용하는 상호 네트워크 협력 강화 필요

- 일반적인 영업비밀과 달리 유출 시 국가경제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 나아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경우 별개의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

- 일본의 영업비밀 민관 포럼과 같이 첨단기술 유출방지를 위하여 민관 실무자 간에 첨단기술 유출에 대한 최신 수법과 그 대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정기적인 장 마련 필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현주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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