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과학기술정책 이슈에 대한 심층분석 정보

이슈분석

이슈분석

[이슈분석 246호] 연구안보화 배경과 주요국 대응 및 시사점

  • 국가 주요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발간일 2023-09-08
  • 권호 246

1. 글로벌 의제로 부상한 연구안보


​□ 신뢰기반의 글로벌 연구생태계 국제화개방화에 적신호


ㅇ 연구생태계의 국제화 및 개방화로 과학기술혁신 분야에서 신흥경제국, 비정부기관, 다양한 행위자의 공격적인 국제협력 활동이 급증


ㅇ 개방된 글로벌 연구환경을 악용하여 연구자의 일상적인 국제교류와 공동연구 활동을 통해 일부 행위자가 연구자산을 갈취하는 사례가 증가

- 대학교수 및 공공연구소 연구자의 국제협력 수행과정에서 연구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공공재원으로 지원된 연구자산이 부적절하게 해외 정부기관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급증

- 연구자가 계약했던 국제협력 조건에 따라 해외 파트너로부터 부적절한 연구 간섭을 받거나 연구진실성 위반 혹은 불법적인 연구자산 유출 행위를 강요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규정 위반 혹은 불법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

20201, 스타과학자였던 미국 하버드대 찰스 리에버 교수가 중국 천인계획에 연루되어 미국 연방정부가 지원한 연구결과물을 중국에 부적절하게 유출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고, 2년 후 연방정부에 허위 진술과 외국은행계좌 신고 누락으로 유죄판결을 받음

- 세계적인 과학기술계 학자가 많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산이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국가경제안보적 위협으로 인식하며 발빠르게 연구안보 정책대응을 추진하고 있음


ㅇ 글로벌 연구생태계의 새로운 위험요인

- 코로나 팬데믹, 기후 위기 등 글로벌 난제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국제연구 협력의 중요성과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구안보 위반 사례들은 연구 협력의 전제가 되는 신뢰 형성유지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

- 더 나아가 과학연구에 대한 신뢰 및 연구생태계의 기본 질서(개방성, 투명성, 공정성 등)를 훼손하는 위험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우려


□ 연구안보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 현황


         (초기) 연구안보와 연구자율성의 충돌에 대한 해결법 모색

- 최근 연구자산과 연구자 보호를 목적으로 정부가 펼치는 연구안보 대응 활동은 그동안 추진해온 국제협력, 연구자율성, 오픈 사이언스 가치를 훼손할 수 있어 상반된 가치 간의 균형을 고민


1-1.PNG

ㅇ 연구안보와 연구진실성의 상호보완성 강조


1-2.PNG

- 연구진실성*이 준수되면 연구투명성 확보와 잠재적 위험관리를 통해 연구안보를 증진함. 반대로 연구안보가 확보된다면 위험위기에 대한 회복력 있는 연구생태계가 조성되어 연구진실성 증진에 기여함

* 연구진실성(research integrity)은 연구의 품질, 유효성 및 사회적 책임을 보장하고 유지하기 위해 연구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을 의미하며 연구자의 직업윤리로 이해될 수 있음

- 따라서 연구안보 및 연구진실성 모두가 확보된 연구생태계에서 연구자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국제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연구안보와 연구자율성개방성은 대립관계가 아닌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공감대가 형성됨


□ 건전한 글로벌 연구생태계 유지를 위한 권고사항


ㅇ 연구진실성 개념 재정립 및 확산

- 기존의 연구진실성 논의는 주로 개인연구자의 부정행위와 산학협력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에 중점을 두었는데, 최근에는 국제화 및 연구개방과 관련된 새로운 리스크를 인지하고 국제 협력활동에서도 연구투명성과 책임 강화를 강조함


1-3.PNG

ㅇ 연구안보에 관한 통합적 관리체계 도입

- 신뢰할 수 있는 국제 과학연구 교류를 지속할 수 있도록 각 국가는 국제연구협력에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고 위험 완화와 대응을 위한 통합적인 위험관리체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함

- 연구안보 이슈를 연구진실성 개념 밑으로 통합하여 연구안보 위험이 연구진실성 프레임 내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권고함

- 국제협력 활동 시 연구자의 이해충돌과 직무충돌 방지를 위한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공하되 관련 절차와 행정을 간소화최소화할 것

- 통합적 위험관리체계 도입과 정책 추진을 위해서 섹터기관 간의 경계를 넘어 협업하고 국가 간에도 관련 정보교환을 촉진할 것


2. 연구안보의 개념과 특징


□ 연구안보 개념


ㅇ 국제화 및 연구개방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연구자와 연구자산을 보호함으로써 연구생태계의 건전성과 핵심 가치를 수호하는 것으로 정의됨

- G7은 연구안보를 경제전략국내외 안보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자와 행동으로부터 연구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활동으로 정의함


2-1.PNG

□ 연구안보 특징


ㅇ (모든 연구분야) 국가전략기술, 민군겸용기술 등의 첨단기술 부문뿐만 아니라 기초원천연구 분야까지도 모두 포함


ㅇ (전 주기적 연구혁신) 연구개발의 결과물(. 지식재산권, 기술)뿐만 아니라 연구혁신 전 주기에 걸쳐 투입활용생산되는 무유형의 모든 연구자산*을 보호함

* 연구자, 연구아이디어, 연구방법, 전문가 노하우, 연구 자료시설장비, 데이터, 중간산출물 등


ㅇ (연구안보 위험) 불법적불투명한 연구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연구 간섭 행위, 연구성과 탈취 행동 등이 포함됨


ㅇ (연구자 보호가 핵심) 일상적 연구 활동에 잠재된 위험 이해 제고를 통해 연구아이디어와 정보유출로 인한 연구자 피해를 사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


ㅇ (연구생태계 조성) 신뢰할 수 있는 연구생태계에서 아이디어 공유와 연구협력이 자유롭게 추진될 수 있는 건전한 연구생태계 조성이 요구됨


3. 미국의 연구안보 대응


□ 연구안보 정책 수립 배경 및 당위성


ㅇ 공공연구개발투자는 과학기술혁신 경쟁력 제고와 국가경제안보 유지에 핵심

- 미국 연방정부는 국내외 연구사업을 광범위하게 활발히 지원해왔고, 대부분의 공공연구개발투자는 국가안보결정지침(National Security Decision Directive: NSDD)-189”에서 정의한 원천연구*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함

* 원천연구(fundamental research)는 기초(basic) 및 응용(applied) 연구를 모두 포함하며 연구결과가 학계에서 공유되는 연구범위를 의미함. 즉 연구결과의 공개 없이 바로 개별소유권이 부여되는 proprietary research와는 구분됨

- 개방되고 국제화된 연구 활동은 미국의 혁신 선도 및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십 유지, 국가경쟁력 제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는데 핵심적으로 기여해 온 것으로 인식됨


ㅇ 외국 정부의 연구 간섭과 연구자산 착취는 국가 연구안보에 위협

- 과학연구 협력관계에서 호혜성 저해 및 연구진실성 위반을 조장하는 사례 급증

- 구개발 투자는 연구성과에 대한 불확실성 감수가 전제되는 것인데 위험감수 없이 자국만의 경제군사적 이득을 위해 미국의 개방된 연구환경을 악용하고 연구자의 부적절불법적 연구 활동을 유도하는 것은 심각한 우려를 일으키고 있음

-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연구진실성 위반행위는 미국의 연구안보에 위협이 되며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희생과 손실까지 초래한다고 판단함


ㅇ 트럼프 행정부의 “The China Initiatives”

- 201812월 법무부, 중국의 신흥첨단기술 부문 성장을 견제하고자 미국 내 중국계 연구자의 국제협력 활동에 대한 조사를 착수함

- 기에는 신흥전략기술 부문 중심으로만 중국과의 네트워크와 협력 활동에 주목했으나 조사가 진전되면서 미국 대학캠퍼스와 일반 연구자들의 기초원천연구 부문에서도 중국 기관의 연구 간섭행위가 포착되며 조사 대상과 범위가 확대됨


ㅇ 방적 연구 환경 유지, 책임 있는 국민 세금 투자운용 제고를 위해 연구안보 정책 필요성이 강조됨

- 미국 과학계의 연구 활동과 혁신 증진을 위한 개방적 연구 환경은 유지되어야 함

- 국제연구활동에서 연구진실성 가치와 규범 위반은 곧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임

- 정부가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연구진실성연구안보 위반행위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은 연구자율성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책임 있는 국민세금 운용과 자국의 공공연구자산(정보, 노하우, 데이터, 시간 등) 보호를 이유로 연구안보 위험에 대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림


□ 연구안보를 위협하는 사례 유형


ㅇ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연구안보에 위협이 되는 활동을 1) 기관규정을 위반하는 무책임한 행동과 2)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는 행동으로 구분함


3-1.PNG

3-2.PNG

□ 미국 연방정부의 연구안보 정책 대응


ㅇ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 행정명령(NSPM-33)

- NSPM-33은 산업기술보다 덜 민감한 일반 기초과학원천연구 분야에서의 안보적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가 차원의 연구안보 위험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공표됨

- 방정부의 연구비 수혜자뿐만 아니라 연구비 출처와 상관없이 정부의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거나 정부와 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관계자까지 포함하는 미국 ‘R&D enterprise’ 참여자 모두를 대상으로 NSPM-33을 적용하기로 함

- 연방정부의 12개 부처와 14개 연구개발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정책

- 연구자 대상으로 이해충돌(Conflicts of Interest)과 직무충돌(Conflicts of Commitment) 정보를 사전에 보고할 것과 국제협력 활동에서도 연구진실성 준수를 강조함

-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안보 위험을 진단관리할 수 있는 규정과 위험관리체계 도입을 강조함. 특히 연방정부로부터 5천만 달러 이상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대학은 종합적인 연구안보계획을 개발도입할 것을 의무화함

- 연방정부는 각 기관별 임무에 따라 연구안보 관련하여 연구안보 위험에 대한 경각심 고취, 이해관계자 논의협의체 운영,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을 통일, 위험관리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의 역할을 부여함


ㅇ 국립과학재단(NSF) 연구안보전략정책실 신설 및 관련 활동 개시

- NSPM-33,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 Science Act)에 근거하여 NSF내 연구안보전략정책실이 신설되었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안보연구사업(Research on Research Security Program: RRSP) 지원을 시작함

- NSF의 연구안보 강화에 관한 활동은 크게 1) 위험관리체계 도입, 2) 전략연구분야 경쟁력 강화, 두 가지 트랙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연구안보 위험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교육훈련, 토론회 운영, 연구사업지원서의 정보공개 항목 보완,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진행 중임

- 자국의 전략연구분야 경쟁력 강화 노력을 통해 해외 정부기관의 협력 제안에 잠재된 연구안보 위험에 대한 취약성을 최소화하고자 함

- NSF ‘연구과제 제안 및 선정에 관한 정책절차에 관한 지침개정(20231)을 통해 선정과제 연구책임자의 주기적인 연구안보 정보 보고를 의무화함


ㅇ 연방정부의 연구안보에 관한 주요 문건


3-3.PNG

□ 미국 의회의 연구안보 제도화 추진 현황


ㅇ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개정

- 1961년 제정된 국방수권법(NDAA)2019년부터 매년 연구안보 관련 조항이 추가개정되고 있음

- 해당 조항에서는 외국의 과도한 영향력과 기타 위협으로부터 학계 연구자와 국가안보 보호, 백악관 국가산하기술위원회(NSTC) 산하에 연구안보 전담조직인 연구개발 환경 합동위원회(JCORE) 및 한림원(NASEM)에서 연구안보 논의플랫폼 신설운영 등을 명시함


3-4.PNG

ㅇ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2022)제정

- 연구안보 위험관리 장치 개발, NSF 연구안보정책실 신설, 연구진실성 보완, 연구기관의 이해충돌 관련 요약보고서 제출의무, 연방정부 공무원의 해외인재유치프로그램 참여 금지 등에 관한 제도화


ㅇ 중소기업혁신연구 및 중소기업기술이전 사업 연장법(SBIR and STTR Extension Act of 2022)

- 중소기업혁신연구 사업과 중소기업기술이전 사업을 진행하는 정부 기관은 안보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지원자의 해외교류 및 협력조건(. 의무사항) 조사하여 연구안보 위험이 잠재된 프로젝트에는 지원을 금지하기로 함


□ 미국 연구안보화 특징


ㅇ 1980년대부터 과학연구-국가안보 논의 경험

- 연구안보(research security)는 최근 정책용어로 많이 언급되지만 미국은 과학연구와 국가안보를 밀접히 연계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해 옴

-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기술경쟁이 첨예하던 1980년대 초, 레이건행정부는 미국 대학을 거점으로 군용기술이 소련으로 유출되는 것을 우려했고 이에 과학연구정보에 대한 정부 통제 필요성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한 바 있음

- 결과 1985NSDD-189에 따라 원천연구는 정부가 통제하는 보안연구(classified research)에서 제외되었고 연구자율성이 명시적으로 보장받게 됨

- 2001911테러 발생 이후 몇 차례 원천연구의 보안등급 적용에 관한 재검토 요청이 있었으나 기존의 원천연구 연구자율성 보장 기조가 유지되어 옴


ㅇ 1980년대 경험에 비추어 최근 연구안보 논의와 정책 대응에서 보이는 특징


3-5.PNG

- 최근 과학연구의 안보 논의 내용은 1980년대 진행되었던 정책논의와 매우 유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논의와 정책대응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1) 국방 기술뿐만 아니라 비-국방 전 연구부문에 걸쳐 사례 발생; 2) 연구결과물인 기술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전 단계에 걸친 정보(아이디어, 연구방법설계, 노하우, 데이터 등) 탈취를 목적으로 함; 3) 전문 스파이가 아닌 일반 연구자의 일상적인 국제협력 과정에서 발생; 4) 범부처 차원의 정책대응과 대학, 대학연합, 한림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


ㅇ 공감대가 형성된 연구안보 정책 환경

- 사회 전반에 걸쳐 중국 성장 견제와 미국의 과학기술혁신 리더십 유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대학을 포함한 미국 연구생태계의 국제화다양성개방성자율성은 세계 최고 수준임. 연구안보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연방정부를 비롯한 미국 대학 및 연구계에서도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ㅇ 다각화다층화된 연구안보 정책대응

- 행정부의 정권교체 이후에도 연구안보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 연구안보 정책뿐만 아니라 연구진실성 및 기존 보안체계(. 수출입 통제) 강화 등 다양한 정책 도메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각적인 대응을 추진 중임

- 연구자, 연구기관, 연방정부,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정책 대응 활동을 펼치며 연구안보의 다층화 전략을 추진함

- 정부의 대응 방향을 고민하던 초기부터 심층 실태조사, 이해관계자 간의 논쟁과 정기적인 이해 조정과정, 범부처 통합적인 대응과 법제화 노력 등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기여가 두드러짐


4. 주요국의 연구안보 대응


가. 일본 - 연구진실성 강화와 정보공개 의무화


□ (일본 내 연구안보 이슈 부상) 일본 연구자의 중국 해외 인재유치사업 참여, 중국 연구자의 일본 기술유출 등 연구자 및 연구자산에 대한 국가안보 위험 이슈가 부상함


ㅇ (일본 교수의 천인계획 연루) 정년퇴임한 60, 70대 일본 국립대 교수 40여명이 중국 해외우수인재 유치사업(천인계획)에 참여하여 일본 국비지원을 받은 최첨 연구분야에 대한 정보, 지식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됨(요미우리신문, 2021.1.1.)

- 중국은 고액의 연구비 제공뿐만 아니라 주택, 차량 제공 등 파격적인 지원조건을 제시했는데, 박사학위 취득자 수 감소, 치열한 연구비 경쟁 등 일본의 열악한 연구환경을 비추어볼 때, 이는 일본 연구자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었을 것


ㅇ (중국 연구자의 일본 기술정보 유출) 일본 산업기술총합연구소(AIST)의 중국인 선임연구원인 콴 헹다오가 플루오린 화합물 합성 기술에 관한 기밀 정보를 중국 기업에 이메일로 유출(The Yomiuri Shimbun, 2023.6.16.)


□ (대응 방향) 일본은 연구안보라는 직접적 표현을 사용하기보다 연구자 사회의 투명성 제고와 자율적 참여를 강조하는 연구진실성의 이슈로 접근


ㅇ (기존) 조작변조표절로 대표되는 연구부정행위 방지, 산학협력 시 이해충돌 방지 및 수출통제 준수를 통해 연구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함


ㅇ (재정립) 오픈 사이언스, 국가 간 공동연구 등 국제화되고 개방된 연구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고자 해외 연구비 수혜 정보 등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화, 투명성 강조 등을 연구진실성 영역에 포함하고자 함


□ (일본 정부) 연구자 개인 및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


ㅇ (내각부) 개방, 투명성 등 일본의 연구 가치를 수호하고 일본 연구수월성 유지를 위해 연구비 지원 시 해외 연구비 수혜 여부, 이해충돌 등 정보공개를 의무화

- (2020 통합혁신전략) 일본의 연구수월성을 제고하고 개방, 투명성과 같은 일본 연구계의 주요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연구진실성 강조를 통한 대응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명시, 그 결과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설치됨

- (경쟁연구비 집행지침 개정) 연구비 지원 시 해외 협력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허위신고 적발 시 연구참여 제한과 같은 제재조치**를 포함함

* 공개대상 정보: 국내외 겸직여부, 해외 연구비 및 기부금 등 수혜여부, 이해 및 직무충돌 등

** 제재조치: 허위신고 적발 시 허위신고 사항 전체를 고지, 연구비 지원 철회 및 회수, 향후 5년 간 연구비 지원 신청 제한

- (통합혁신전략추진회의) 연구자,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비 관리기관의 주요 책무를 제시: [연구자] 적절한 연구관련 정보공개 참여,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안보 관리 강화 및 교육 활동, [연구비 관리기관] 경쟁연구비 집행지침 개정으로 해외 연구비 수혜 여부 등 모니터링


ㅇ (문부과학성) 연구자, 대학 및 연구기관을 위한 연구진실성 자가진단목록 제작

- 이해충돌 및 직무충돌, 해외 파트너와 연구협력 시 주의사항 등 연구자, 대학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자가진단사항을 제공

- 자가진단 주요 내용: 연구협력 시 이해충돌, 기술유출 위험에 대한 인식제고 및 대응방침 마련 여부; 해외 협력 파트너에서 현물, 보상 등을 제안하는 경우 대응방침 마련 여부; 해외 연구협력 파트너와 협력 및 협약을 맺는 경우 주의사항


4-1.PNG

ㅇ (일본학술회의, SCJ) 일본 과학계 연구진실성 논의의 구심점 역할

- 일본학술회의(Science Council of Japan)2020학술체제분과회를 설치하여, 국가 안보와 학문의 자유 충돌에 관한 일본 과학계 논의를 주도

- 20228연구진실성에 관한 논점을 발표하여, 연구안보 이슈에 대한 일본 과학계의 경각심을 촉구하고 적극 대응을 독려


. 영국 신뢰연구(Trusted Research)에 기반한 국제협력


□ (영국의 국제화된 연구환경) 영국은 전체 연구성과물 중 국제 공동연구 비중이 61.7%에 달하고, 특히 중국과 긴밀한 연구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2022년 기준, 영국 내 유학생 중 중국인이 약 14.9만 명으로 1위를 차지(27.8%), 영국의 주요 공동출판 파트너국은 미국(15만 건 이상)에 이어 중국이 2(8.5만건)에 달함


□ (영국 정부) 외국인 투자 심사,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국제 연구협력에 관한 조직을 신설


 (내각부) 2021년 영국판 외국인투자심사법인 국가안보 및 투자법(NSIA, National Security Investment Act)을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

- NSIA 개정으로 영국 정부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기업의 국내외 인수합병 과정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17대 민감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은 국가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함

* 17대 분야: 첨단소재,  첨단로봇,  인공지능,  민간 핵,  통신,  컴퓨터 하드웨어,  정부 주요 공급업체,  암호화 인증기술,  데이터 인프라,  국방,  에너지,  국방 및 민군겸용 기술,  양자 기술,  인공위성 및 우주기술,  위기 시 공급업체,  합성생물학,  수송


ㅇ (외무부) 학술기술승인제도(ATAS, Academic Technology Approvals Scheme) 인증 대상을 확대하여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비자 절차를 강화

- 기존에는 이공계 유학생의 학생비자 발급에 한해서 ATAS 인증서 발급을 요구했으나, 2021년부터 외국인 연구자를 대상으로도 인증서 발급을 의무화함

ATAS는 첨단재래식무기(ACMT), 대량살상무기 등 민감분야 관련 전공 시 요구되는 인증으로서 일반적으로 이공계 학생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ㅇ (과학혁신기술부) 2021년 영국 정부와 학계 합동으로 연구협력자문팀 (RCAT)’ 구성

- 영국 전역의 연구기관별 RCAT(Research Collaboration Advice Team) 담당자를 지정하여 민감 및 신흥 연구분야 관련 국제협력연구 시 국가안보 위험에 관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담 창구 역할을 담당


ㅇ (영국 보안정보부 M15) 기술 스타트업, 기업, 대학 등 다양한 공공민간 조직에 안보 관련 자문제공을 목적으로, 기존의 국가기반보호센터(CPNI)를 확대신설하여 국가보호안보국(NPSA, National Protective Security Authority)신설


□ 신뢰연구(Trusted Research)’에 입각한 국제협력의 원칙 수립과 다양한 지침 개발


ㅇ (국가보호안보국, NPSA) 영국의 민주주의 및 윤리적 가치와 다른 국가의 연구자 및 연구기관과 연구협력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호 조치를 제공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연구를 토대로 한 국제협력을 추진

- (신뢰연구 의미) 연구의 잠재적 위험요소 확인, 국제 연구협력에 대한 신뢰 제고 및 정보기반 의사결정 지원, 연구 탈취오용악용으로부터 연구와 연구자 보호

- (지침 개발) 신뢰연구 이행지침 및 점검사항 안내서를 제작하여 현장의 신뢰연구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학계산업계고위급 리더 등 혁신주체별 별도 지침을 제작하여 연구안보 위험과 보호조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

점검사항 및 지침 예시: 신뢰연구 학계 점검사항, 고위급 리더용 신뢰연구 지침, 연구협력 해외활동 이행지침, 산업계 신뢰연구 점검사항, 산업계 신뢰연구 지침 등


ㅇ (영국 연구혁신기구, UKRI) 신뢰에 기반한 국제 연구협력의 3대 원칙을 발표

일반적으로 연구 보안의 관점에서 강조하는 연구 데이터 분리 저장, 사이버 보안, 연구성과물에 대한 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연구협력 파트너 개인 수준의 이해충돌과 소속 기관 및 국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강조한 것이 특징


4-2.PNG

. 호주 대학연구에 대한 내정간섭(Foreign Interference) 대응

 

□ 호주 내 중국 영향력 확대에 따른 위기의식이 고조


ㅇ 중국은 호주의 최대 수입수출 교역국이자 국제연구협력의 최대 파트너 국가이며, 호주 내 유학생 중 중국인 비중이 가장 높음

2019년 기준, 호주 수출수입 중국 비율: 39%, 27%; 호주 내 중국인 유학생 비율: 37.3%(164,306, 1); 호주 국제연구협력 성과 중 중국비중: 16.2%(1)


ㅇ 개인정보 유출, 친중단체의 영향력 확대 등 중국의 내정간섭 우려가 고조

- 호주 교육연구시스템 및 정부기관의 주요 의사결정 상 호주 내 친중성향 단체의 직간접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내정간섭 우려 제기(Hamilton, 2018)

- 2018년 중국 공산당 소행으로 추정되는 호주국립대(ANU) 대규모 교직원학생 개인정보 유출사건 발생(The Guardian, 2019.6.6.)


□ 호주는 대학연구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을 내정간섭(foreign interference)’으로 규정


ㅇ (제도 정비) 외국의 영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해외기관의 관련성에 대한 정보수집 및 고지를 의무화

(호주연구재단) 해외연구비 수혜 등 정보수집을 강화하고자 이해충돌정책 개정

(해외약정제도) 해외기관과 국제협약 체결 시 외무부 장관에 통보 의무화


ㅇ (조직 신설) 정부-대학 합동 전담반, 내정간섭방지의 컨트롤타워 조직 설치

- 내무부 산하에 범정부 차원의 내정간섭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내정간섭대응센터(CFICC, Counter Foreign Interference Coordination Centre)를 신설

- 호주 대학 및 연구부문을 위한 내정간섭 대응지침을 마련하고자 대학내정간섭전담반(UFIT, University Foreign Interference Taskforce)’구성


4-3.PNG

4-4.PNG

□ (정부-대학 협력) 교육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대학과의 협력으로 대응방침 마련을 주도


ㅇ (대학 내정간섭 전담반, UFIT) 정부 및 대학 관계자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하위 네 개 작업반을 구성하여 대학을 위한 4대 내정간섭 대응지침을 제시

* 운영위 의장은 내무부 산하의 내정간섭대응센터장(이 맡았고, 운영위원은 국가보안조직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호주대학연합(Universities Australia), GoE(호주 8개대학 연합) 등 대학관계자로 구성됨


4-5.PNG

4-6.PNG

5. 국내 시사점


ㅇ 한국의 연구혁신 환경에 맞는 연구안보 목표 설정과 정책대응 필요

- 연구생태계의 국제화개방화는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국가마다 각자의 연구 환경과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연구안보 위험에 대한 국가별 대응 수준과 접근법이 상이함

- 미국은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리더십 유지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고 연구커뮤니티의 개방성과 다양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연구안보라는 명확한 키워드로 최근 일련의 사건에 대한 통합적 정책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경제 및 연구협력 측면에서 중국 비중이 높아지고 있던 영국과 호주에서도 각자의 국내 환경에 맞는 신뢰기반 연구혹은 내정간섭 방지를 목표로 연구안보 위험에 대응하고 있음

- 특히 일본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신진연구인력 부족 문제와 수십 년째 지속되는 정부연구개발비 투자 동결로 인한 일반연구자들이 체감하는 열악한 연구 환경 때문에 연구안보적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음. 일본 사례는 유사한 문제를 마주하게 될 한국 과기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향후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함

- 라서 한국 사회와 연구생태계를 고려했을 때 연구안보 이슈가 한국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위험대응이 필요하다면 한국 연구안보 강화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한국 연구혁신 환경에 맞는 대응책 모색이 필요함


ㅇ 연구생태계 통합적 관점에서 장기적인 연구위기관리체계 수립 제안

- 연구안보 위험은 최근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기술패권경쟁 논의보다 더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연구안보가 기초원천연구를 포함한 전 연구분야, 연구성과물 보호뿐만 아니라 연구혁신 전 주기적 관점에서 연구자와 연구자산 보호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연구생태계에서 활동하는 모든 주체의 참여와 논의, 각자의 역할을 고민해야 함

- 연구생태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새로운 위험요인 또한 계속해서 발생하므로 장기적이고 상시적인 연구 환경 및 위험요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연구안보 위험관리는 연구생태계 모든 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한 공동의 숙제이므로, 구안보 위반 사건 발생을 개인 연구자의 일탈적 행동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위험관리체계적 관점에서 연구생태계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인경 연구위원, 이다은 선임연구원

배너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