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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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256호] 주요국의 탄소중립 주요 동향 및 R&D 추진전략
- 국가 주요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발간일 2024-02-16
- 권호 256
1. 글로벌 주요 탄소규제 동향
가.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 EU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국제적인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EU의 조치 중 하나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탄소 누출(Carbon Leakage)* 현상 방지를 위함
*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거나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이 증가하여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현상
- EU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CBAM은 국제적인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간주됨
- 유럽 그린딜(2019.12.)을 통해 CBAM 도입이 발표되었고, 2023년 4월에 CBAM 법안이 최종 통과
○ CBAM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을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이 비EU 국가로부터 EU로 수입될 때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고 제출해야 함
- 2023년 10월 1일부터 전환기간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는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전환기간에는 탄소배출량 정보 보고가 의무화
- 배출량 산정은 CBAM에 포함되는 수입 제품에 내재된 직접 및 간접 배출량을 대상으로 하며, 간접 배출은 특정 조건에만 포함될 예정
- 보고 의무는 전환기간에만 존재하며, 시행 이후에는 수입품에 포함된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하고 제출해야 함
- 보고 항목에는 개별 사업장의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전력 소비량, 원산지에서 지불한 탄소 가격, 기타 증빙자료 등이 포함
- 제재 조치는 기한 내에 인증서를 미제출한 경우 인증서당 100유로의 벌금이 부과
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은 미국의 물가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법률로, 2022년 8월 16일에 발효
○ IRA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규모의 지출을 포함하여 사실상 기후변화 대응 법안으로 해석
- 7,370억 달러의 재정수입을 확보하여 4,370억 달러의 재정지출과 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재정지출 중 80% 이상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계획되어 있음
⦁ 이는 주로 기후기술 대상의 세액공제 및 대출 지원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탄소다배출 활용을 제한하기 보다는 경제적 유인책을 통해 경제 전반의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간접적 탄소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음
○ IRA를 통해 2030년까지 약 40%의 온실가스 배출 절감이 기대됨
○ IRA에는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및 DAC(Direct Air Capture) 등 기후기술의 상용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핵심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이 포함
- (CCUS 및 DAC) 이산화탄소 저장의 경우 톤당 최대 85달러, 직접 대기 포집의 경우 톤당 최대 180달러의 세액을 공제
- (수소) 수소의 경우 최대 3달러/kg의 세액을 공제
- 이러한 세액공제 지원은 CCUS 및 DAC 기술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고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 미국 청정경쟁법안(CCA)
○ 미국은 2022년 「청정경쟁법안(Clean Competition Act)」을 발의하였으며, 현재 입법 과정에 있음
- 미국은 유럽의 CBAM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동 법안을 통해 미국 자국 기업의 탈탄소화를 촉구하고,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하여 미국산 탈탄소 제품의 수요를 촉진하는 등 시장 기반의 탈탄소 전략을 구축
- 본 법안은 에너지 소비에 의한 CO2 배출량을 총 에너지소비량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는 탄소집약도를 기준으로 한 탄소국경조정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가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탄소함유량이 많은 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
○ 총 21개의 산업에서 생산되는 수입 원자재 및 완제품 등에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해당 산업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및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 대상 기업임
- 2024년 일부 산업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2026년부터는 500파운드 이상의 수입 완제품까지 적용 대상 산업의 제품을 확대할 예정
○ 미국의 평균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품의 탄소집약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탄소세를 부과
- 탄소집약도 기준은 매년 감소*할 예정이며, 탄소가격은 톤당 55달러에서 매년 인상될 예정
* 2050년부터 매년 2.5% 감소
- 미국 제조사가 적용 대상에 포함된 제품을 탄소규제가 낮은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음
○ 경쟁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의 75%는 미국 자국 기업의 탄소집약도를 저감하고, 나머지 25%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탄소배출 저감을 지원
- 탄소집약도를 대폭 저감할 수 있거나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문에 우선 투자
- 오염 부담이 누적되거나 일자리가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의 시설에 우선 투자
2.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동향
가. 미국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파리협정 재가입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을 2021년 1월 27일에 발표
-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정책을 총괄하는 ‘백악관 기후정책실’을 설치하고, 21명의 연방정부 장관과 주요 조직 인사로 구성된 ‘국가 기후 태스크포스’를 설립
- ‘국가 기후 태스크포스’는 범부처 차원의 접근법을 조정하고 촉진하여 예산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우선순위를 결정
○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JJA)」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의 대표적인 탄소중립 정책임
- IJJA는 2021년 11월 15일에 제정되어 사회 기반시설에 투자하며, 무공해차로 대중교통 전환,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확충 등을 중점으로 두어 탄소중립을 촉진
- IRA는 2022년 8월 16일에 제정된 7,370억 달러 규모의 법안으로 물가상승 억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약 80% 이상의 지출이 에너지 안보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
한 세제 혜택 및 보조금으로 사용되어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인식됨
나. 일본
○ 2020년 10월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후 2021년 10월에 취임한 후미오 총리는 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46%의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힘
-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성장 전략’,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향한 목표를 제시
○ 일본은 국제사회의 합의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탄소중립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 1997년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 설치와 1998년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기반을 구축
-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0회에 걸친 중장기 기후변화 대책 심의를 통해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모색
-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국가 및 지역 탈탄소화 실현 회의’를 개최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단계적인 목표 수립을 강조
- 2021년 6월 9일에는 ‘지역 탈탄소화 로드맵’을 발표하여 지역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목표와 계획을 공개
○ 일본은 2023년 5월 12일에 탈탄소 사회의 실현을 위한 신법인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추진법」을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 10년간 20조 엔(한화 약 200조 원) 규모의 새로운 국채인 ‘GX경제이행채’ 발행을 허용하고, 민간자금을 포함하여 150조 엔(한화 약 1,500조 원) 이상의 탈탄소 투자를 추진할
예정
○ 일본 정부는 2023년 5월 31일에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탈탄소 전원법」을 본회의에서 가결
- 동 법은 기존의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온난화 가스의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함
- 이 법은 원자력기본법, 원자로 등 규제법, 전기사업법 등 5개의 관련 법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2011년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정책의 전환과 관련된 내용을 담음
- 원전 운전 기간은 ‘원칙 40년, 최장 60년’의 제한을 유지하면서 경제산업성이 인가하면 실질적으로 60년을 넘겨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변경
○ 2023년 7월 28일에 일본 정부는 화석에너지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산업 및 사회 구조 전환을 의미하는 ‘GX 추진전략’을 발표
- 이 전략은 2021년에 발표된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지구온난화대책계획 등 기존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다. 독일
○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2019년 5월 14일에 개최된 ‘10차 피터스버그 기후대화’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
- 이는 독일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감축하여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목표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조치를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함
○ 독일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 에너지 효율 개선,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산업 부문의 탄소배출 감소, 탄소가격제 도입 등이 포함
-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독일은 ‘기후행동계획 2050’ 및 ‘기후행동프로그램 2030’과 같은 대표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기후행동계획 2050) 2030년까지의 주요 목표는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55% 감축하는 것이며, 에너지, 건물, 산업, 농업 등 주요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세부 목표 뿐만 아니라 2050 기본 원칙, 2030 마일스톤, 정책수단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시
⦁(기후행동프로그램 2030) 2050 기후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구체화한 프로그램이며, 유럽 배출권거래제 미포함 부문의 탄소 가격제 도입 확대와 주요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조치 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독일은 기후변화 관련 정책 수립과 구현을 위해 「연방기후보호법」 제11항 및 12항을 근거로 하여 독립적인 위원회로 ‘기후문제전문가위원회(ERK)’를 설립
라. 영국
○ 2008년 영국은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을 통해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
- 동 법에 의해 독립적인 ‘기후변화위원회(Committee on Climate Change)’를 설립
- 본 위원회는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감축 이행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는 소임을 수행하고 있음
○ 영국 정부에서는 기후변화위원회 외에도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부(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가 탄소중립 정책을 주도하고 있음
- 2023년 2월 7일에는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가 세 분야로 분할되었음
- 에너지 공급 안보, 에너지 시장의 원활한 운영,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산업 활성화 등을 담당
○ 2020년 11월에 발표된 ‘녹색 산업혁명 계획’은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한 영국의 핵심 전략임
- 해상풍력, 수소, 원자력, 전기차 등 10개 분야에 집중하여 녹색 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 2021년 10월에 수립된 영국의 ‘넷제로 전략(Net Zero Strategy: Build Back Greener)’은 2050년까지 영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임
- 발전, 산업, 건물, 수송 등 경제의 주요 부문별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 투자 계획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음
마. 한국
○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21년 4월 20일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약칭: 기후기술법)」을 제정
- 동 법은 2021년 이후 두 차례에 걸려 개정되었으며, 전체 17개 조항으로 구성
- 동 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 2020년 10월에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한국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0년에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기후위기 대응
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을 2021년 9월 24일에 제정
- 동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 우리나라 정부는 2023년 3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안)’을 수립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
- ‘탄소중립・녹색성장,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전략목표로 설정
- ①책임있는 실천, ②질서있는 전환, ③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등 3대 정책 방향과 4대 전략 및 12대 과제를 설정
3. 국내외 탄소중립 R&D 추진 전략
가. 미국
○ (주요 R&D 정책 현황) 미국 에너지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어스샷 이니셔티브(Energy Earthshots Initiative)’는 미국의 대표적인 탄소중립 기술개발 정책 중 하나에 해당함
- 본 이니셔티브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연구개발 관계자가 참여하여 청정에너지 기술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목표로 함
- 본 이니셔티브는 수소 샷(Hydrogen Shot), 탄소네거티브 샷(Carbon Negative Shot)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8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Carbon Negative Shot, Clean Fuels&Products Shot, Enhanced Geothermal Shot, Floating Offshore Wind Shot, Hydrogen Shot, Industrial Heat Shot, Long Duration Storage Shot, Affordable Home Energy Shot
○ (지열) 인공저류층 지열 샷은 ‘에너지 어스샷 이니셔티브’의 프로그램 중 하나이며, 인공저류층 지열시스템(Enhanced Geothermal Systems, EGS) 부문에 연구개발 실증(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RD&D) 사업을 강화
- 본 프로그램은 2035년까지 EGS 비용을 90% 절감시켜 MWh당 45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수소) H2@SCALE 이니셔티브는 수소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산업계와 학계의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촉진
- 2021년에 선정된 H2@SCALE 이니셔티브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는 미국 에너지부(DOE)의 에너지 어스샷 이니셔티브 중 하나인 수소 샷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
⦁수소 샷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10년 이내에 청정수소의 생산 비용을 1kg 당 1달러 수준으로 절감하는 것이며, 5배의 청정수소 사용량 확대가 전망됨
○ (CCUS) 미국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US)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이산화탄소 포집 규모는 연간 20.5백만 톤으로, 전 세계 포집 규모의 약 41%를 차지
- RCSP(Regional Carbon Sequestration Partnership) 이니셔티브를 통해 탄소저장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CarbonSAFE(Carbon Storage Assurance Facility Enterprise) 이니셔티브로 이어짐
⦁미국 내 상업적 규모의 탄소저장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며, 현재 2단계 진행 중임
- CCUS 기술개발을 위해 양자 및 다자 협력 등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양자 협력의 경우, 노르웨이, 일본, 인도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CCUS 기술 확산과 검증에 초점을 두고 있음
⦁다자간 협력으로는 청정에너지장관회의, CCS 기술 가속화, 아시아 CCUS 네트워크 등의 회원국으로 참여하여 CCUS를 국제회의의 주요 의제로 포함시키거나 연구개발 및 실
증을 위한 자금지원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나. 일본
○ (주요 R&D 정책 현황) 일본은 2020년 12월 25일에 관계부처 공동으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이후 2021년 6월 18일에 개정
- 에너지 관련 산업, 운송 제조 관련 산업, 가정・오피스 관련 사업 등 3가지 산업 분야 및 14대 중점 분야*를 선정하여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을 제시
* ① 차세대 재생에너지 산업(①-1 해상풍력, ①-2 태양광, ①-3 지열), ② 수소・연료 암모니아 산업(②-1 수소, ②-2 연료 암모니아), ③ 차세대 열에너지 산업, ④ 원자력 산업, ⑤
자동차・배터리 산업, ⑥ 반도체・정보통신 산업, ⑦ 선박 산업, ⑧ 물류・사람 이동・토목 인프라 산업, ⑨ 식품・농림 수산업, ⑩ 항공산업, ⑪ 탄소재활용・소재 산업(⑪-1 탄소 재활
용, ⑪-2 소재), ⑫ 주택・건물 산업・차세대 전력 관리 산업(⑫-1 주택・건물, ⑫-2 차세대 전력 관리), ⑬ 자원 순환 관련 산업, ⑭ 라이프스타일 관련 산업
○ (재생에너지) 일본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을 위한 지열, 수력, 태양열 등의 차세대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에 주력
- 차세대 지열발전기술인 초임계 지열발전을 2050년까지 도입하여 시장규모를 1조 엔으로 확대할 계획
- 고정식 해상풍력 발전의 비용을 2030년부터 2035년까지 8~9엔/kWh 수준으로 저감하고 요소기술의 개발에 집중
-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개발을 통해 2030년까지 발전 비용을 14엔/kWh 이하로 저감
○ (수소) 일본은 수소 공급 비용을 저감하기 위한 목표로 2030년에는 30엔/Nm3, 2050년에는 20엔/Nm3 이하로 설정
- 대규모의 액화수소 운송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최초 수준의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및 수소 터빈에 대한 조기 실증을 지원하여 조기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을 제시
○ (CCUS) 일본은 CCUS 기술을 중심으로 탄소재활용 및 직접탄소제거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 SAF 및 합성메탄과 같은 탄소재활용 연료의 생산비용을 저감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용화를 추진
⦁대체항공연료인 SAF의 생산비용은 2030년에 100엔대/L 이하로 목표를 설정
⦁합성메탄의 경우 2050년에는 생산비용을 40~50엔/Nm3 이하로 낮추고 2,500만 톤 공급 목표를 설정
- 2025년까지 고효율 CO2 분리・회수 기술을 실증하고, 직접대기탄소포집・저장기술(DACCS) 등의 탄소제거기술을 개발
다. 독일
○ (주요 R&D 정책 현황) 독일 연방정부는 2019년 9월에 ‘독일정부 연합 2030 기후 패키지’를 통해 「기후보호법」을 개정하고, ‘기후행동프로그램 2030’을 수립
- 기본 원칙은 초기 연구개발부터 해당 기후행동 및 경제적 영향, 사회 수용성을 고려하는 것이며 총 24개의 중점 프로그램이 제시됨
○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법(EEG)」, 「해상풍력에너지법(WindSeeG)」, 「에너지생산기업규제법(EnWG)」 등을 개정하여 2030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하고, 그 후에는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에너지 연구 강화 프로그램은 풍력과 태양광에 주목하고, 응용 분야 중심의 연구를 강화
○ (수소) 2020년 6월에 ‘국가수소전략’을 발표하여 수소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70억 유로를 투자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20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
- 2030년까지 5GW의 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긴급 기후보호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수소 생산량을 두 배로 확대할 예정
○ (CCUS) CCS뿐만 아니라 CCU 측면에서도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개발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후행동프로그램 2030에 이산화탄소 활용을 위한 기술혁신이 포함
라. 영국
○ (주요 R&D 정책 현황) 영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21년에 ‘탄소중립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3년에 시행계획을 마련
- 본 프레임워크는 탄소중립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로드맵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단기간의 핵심기술 프로그램과 장기 정책 목표가 제시되어 있음
- 영국의 ‘넷제로 전략(2021.10.)’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최상위 계획 중 하나로, 정부 지원 영역 중 하나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을 제시
○ (재생에너지) 영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해양 재생에너지 ‘수퍼젠 허브(The Offshore Renewable Energy Supergen Hub) 프로그램’이 추진 중
- 해상풍력, 태양광, 파력, 조력발전 등 해양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의 10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음
- 학술 연구를 통해 미래 해양 에너지 분야의 방향성 설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수소) 수소의 생산과 저장・운송 분야에서는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저탄소 수소 생산을 목표로 하는 ‘Low Carbon Hydrogen Supply 2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있음
○ (CCUS)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부가 지원하는 CCUS Innovation 2.0 프로그램은 산업 주도의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
- 또한 UKRI의 Industrial Decarbonisation Challenge 프로그램은 이산화탄소의 운송・저장과 활용을 지원
- ACT 3 프로그램(Accelerating CCS Technology 3 Programme)에 최대 500만 파운드의 자금을 지원
마. 한국
○ (주요 R&D 정책 현황) 한국은 ‘17대 탄소중립 분야의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 기술(2023)’을 확정하고, 탄소중립 기술개발의 청사진 제시를 통한 전략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
- 에너지전환(8개 분야 35개 기술), 산업(5개 분야 44개 기술), 수송・교통(2개 분야 13개 기술), 건물・환경(2개 분야 8개 기술) 등 총 17대 100대 핵심기술을 발표
○ 태양광, 수소, CCUS,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등 총 10개 분야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을 발표
- (재생에너지) 태양광 분야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2023.12.)을 발표
⦁초고효율 태양광 전환 및 사용처 다변화를 위한 혁신 기술 확보를 임무로 설정
⦁초고효율 태양전지, 사용처 다변형 태양광, 폐모듈 재사용・재활용 등 3개 분야의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핵심 기술별 목표를 설정하는 등 2050년까지 분야별 기술혁신 로드맵을 제시
- (수소)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수소의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공급 분야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2022.11.)을 발표
⦁대규모의 수소를 경제적으로 생산하고,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을 임무로 설정
⦁수전해 생산, 수소 저장・운송, 해외수소 저장・운송 등 3개 분야의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핵심 기술별 목표를 2030년 이후까지 설정
- (CCUS)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CCUS 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2022.11.)을 발표
⦁대량의 CO2를 경제적으로 포집하여 안전하게 저장하거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전환・활용하기 위해 탄소 포집, 탄소 저장, 탄소 활용 등 3가지 핵심기술을 설정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중요한 수단으로써 핵심 기술별 하위 목표를 설정
4. 요약 및 시사점
□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EU CBAM,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청정경쟁법안(CCA) 등 글로벌 탄소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및 대응이 요구
○ (CBAM) 기후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한 탈탄소 공정 전환 지원과 탄소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대비 등이 필요
- 국내 발전 및 산업구조 상 CCU 기술은 탈탄소의 핵심 수단이므로 체계적인 지원* 필요
* 기술 확보 및 상용화, CCUS 통합법안 제정
- 유기화학제품, 플라스틱은 탄소 누출 위험 업종으로 전환기간 이후 대상 품목 포함을 대비하여 선제적 R&D 지원이 요구
- 배출량 산정 방식, 인증서 감면 방식 등 세부 내용은 시행령, 위임법률로 수립될 예정으로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 대응 필요
○ (IRA) IRA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동 법에 규정된 기술 성능 기준의 모니터링과 전략적인 기후기술 개발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IRA는 우리나라 기후기술이 미국으로 진출하여 금전적 혜택을 받고 기후기술 사업에 대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 가능
- 해당 기회를 활용하기 위하여 IRA에 규정된 기술과 금전적 지원에 대한 기술 성능 기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 이를 바탕으로 해외 사업화 프로그램 또는 미국과의 기술협력 프로그램 등의 국내 기후기술 개발 지원방안 검토 필요
○ (CCA) ‘수소 생산에 관한 산업 가스 제조산업’이 적용 대상 산업으로 제시됨에 따라 관련 국내 수출기업의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대응이 요구
- 미국 등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에 따라 중장기 관점에서 적용 대상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탄소집약도 감축이 필요
- 국내 기업의 수출 제품에 대한 탄소집약도 데이터가 미국에 충분히 반영되기 위하여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
- 이를 위해 신기술 투자 및 인재육성 등의 지원방안과 정부 및 산업계 간의 협력 방안 마련 필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당위성이 부각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 및 R&D 추진 전략을 발표
○ 탄소 중립 선언의 후속조치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는 등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전략, 프로그램 등을 제시
○ 선진국 중심으로 탄소중립 실현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재생에너지, 수소, CCUS가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술개발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발빠른 대응이 요구
□ 최근 우리나라는 정부 R&D 혁신 및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3년 11월 27일에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 전략(안)’을 발표하였으며, 탄소중립 분야에서도 이러한 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글로벌 국제협력의 체계성을 강화할 필요
○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선진국과의 에너지 안보 공조, 탄소중립 기술 공동연구 및 실증사업 추진, 개발 협력 확대 등이 요구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정책연구본부 박철호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