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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256호] 주요국의 탄소중립 주요 동향 및 R&D 추진전략

  • 국가 주요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발간일 2024-02-16
  • 권호 256

1. 글로벌 주요 탄소규제 동향


가.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 EU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국제적인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EU의 조치 중 하나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탄소 누출(Carbon Leakage)* 현상 방지를 위함

*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거나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이 증가하여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현상

- EU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CBAM은 국제적인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간주됨

- 유럽 그린딜(2019.12.)을 통해 CBAM 도입이 발표되었고, 20234월에 CBAM 법안이 최종 통과


○ CBAM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을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이 비EU 국가로부터 EU로 수입될 때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고 제출해야 함

- 2023101일부터 전환기간으로 202611일부터는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전환기간에는 탄소배출량 정보 보고가 의무화

- 배출량 산정은 CBAM에 포함되는 수입 제품에 내재된 직접 및 간접 배출량을 대상으로 하며, 간접 배출은 특정 조건에만 포함될 예정

- 보고 의무는 전환기간에만 존재하며, 시행 이후에는 수입품에 포함된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하고 제출해야 함

- 보고 항목에는 개별 사업장의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전력 소비량, 원산지에서 지불한 탄소 가격, 기타 증빙자료 등이 포함

- 제재 조치는 기한 내에 인증서를 미제출한 경우 인증서당 100유로의 벌금이 부과


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은 미국의 물가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법률로, 2022816일에 발효


○ IRA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규모의 지출을 포함하여 사실상 기후변화 대응 법안으로 해석

- 7,370억 달러의 재정수입을 확보하여 4,370억 달러의 재정지출과 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재정지출 중 80% 이상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계획되어 있음

⦁ 이는 주로 기후기술 대상의 세액공제 및 대출 지원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탄소다배출 활용을 제한하기 보다는 경제적 유인책을 통해 경제 전반의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간접적 탄소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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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A를 통해 2030년까지 약 40%의 온실가스 배출 절감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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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A에는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DAC(Direct Air Capture) 등 기후기술의 상용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핵심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이 포함

- (CCUS DAC) 이산화탄소 저장의 경우 톤당 최대 85달러, 직접 대기 포집의 경우 톤당 최대 180달러의 세액을 공제

- (수소) 수소의 경우 최대 3달러/kg의 세액을 공제

- 이러한 세액공제 지원은 CCUS DAC 기술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고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 미국 청정경쟁법안(CCA)


○ 미국은 2022청정경쟁법안(Clean Competition Act)을 발의하였으며, 현재 입법 과정에 있음

- 미국은 유럽의 CBAM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동 법안을 통해 미국 자국 기업의 탈탄소화를 촉구하고,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하여 미국산 탈탄소 제품의 수요를 촉진하는 등 시장 기반의 탈탄소 전략을 구축

- 본 법안은 에너지 소비에 의한 CO2 배출량을 총 에너지소비량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는 탄소집약도를 기준으로 한 탄소국경조정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가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탄소함유량이 많은 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


○ 21개의 산업에서 생산되는 수입 원자재 및 완제품 등에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해당 산업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및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 대상 기업임

- 2024년 일부 산업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2026년부터는 500파운드 이상의 수입 완제품까지 적용 대상 산업의 제품을 확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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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평균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품의 탄소집약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탄소세를 부과

- 탄소집약도 기준은 매년 감소*할 예정이며, 탄소가격은 톤당 55달러에서 매년 인상될 예정

* 2050년부터 매년 2.5% 감소

- 미국 제조사가 적용 대상에 포함된 제품을 탄소규제가 낮은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음


○ 경쟁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의 75%는 미국 자국 기업의 탄소집약도를 저감하고, 나머지 25%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탄소배출 저감을 지원

- 탄소집약도를 대폭 저감할 수 있거나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문에 우선 투자

- 오염 부담이 누적되거나 일자리가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의 시설에 우선 투자


2.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동향


가. 미국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파리협정 재가입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2021127일에 발표

-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정책을 총괄하는 백악관 기후정책실을 설치하고, 21명의 연방정부 장관과 주요 조직 인사로 구성된 국가 기후 태스크포스를 설립

- ‘국가 기후 태스크포스는 범부처 차원의 접근법을 조정하고 촉진하여 예산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우선순위를 결정


○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JJA)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의 대표적인 탄소중립 정책임

- IJJA20211115일에 제정되어 사회 기반시설에 투자하며, 무공해차로 대중교통 전환,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확충 등을 중점으로 두어 탄소중립을 촉진

- IRA2022816일에 제정된 7,370억 달러 규모의 법안으로 물가상승 억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약 80% 이상의 지출이 에너지 안보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

한 세제 혜택 및 보조금으로 사용되어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인식됨


나. 일본


○ 202010월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후 202110월에 취임한 후미오 총리는 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46%의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힘

-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성장 전략’,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 ‘6차 에너지기본계획등이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향한 목표를 제시


○ 일본은 국제사회의 합의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탄소중립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 1997년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 설치와 1998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기반을 구축

- 20209월부터 20218월까지 10회에 걸친 중장기 기후변화 대책 심의를 통해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모색

-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국가 및 지역 탈탄소화 실현 회의를 개최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단계적인 목표 수립을 강조

- 202169일에는 지역 탈탄소화 로드맵을 발표하여 지역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목표와 계획을 공개


○ 일본은 2023512일에 탈탄소 사회의 실현을 위한 신법인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추진법을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 10년간 20조 엔(한화 약 200조 원) 규모의 새로운 국채인 ‘GX경제이행채발행을 허용하고, 민간자금을 포함하여 150조 엔(한화 약 1,500조 원) 이상의 탈탄소 투자를 추진할

예정


○ 일본 정부는 2023531일에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탈탄소 전원법을 본회의에서 가결

- 동 법은 기존의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온난화 가스의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함

- 이 법은 원자력기본법, 원자로 등 규제법, 전기사업법 등 5개의 관련 법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2011년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정책의 전환과 관련된 내용을 담

- 원전 운전 기간은 원칙 40, 최장 60의 제한을 유지하면서 경제산업성이 인가하면 실질적으로 60년을 넘겨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변경


○  2023728일에 일본 정부는 화석에너지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산업 및 사회 구조 전환을 의미하는 ‘GX 추진전략을 발표

- 이 전략은 2021년에 발표된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지구온난화대책계획 등 기존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다. 독일


○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2019514일에 개최된 ‘10차 피터스버그 기후대화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

- 이는 독일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감축하여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목표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조치를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함


○ 독일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 에너지 효율 개선,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산업 부문의 탄소배출 감소, 탄소가격제 도입 등이 포함

-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독일은 기후행동계획 2050’ 기후행동프로그램 2030’과 같은 대표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기후행동계획 2050) 2030년까지의 주요 목표는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55% 감축하는 것이며, 에너지, 건물, 산업, 농업 등 주요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세부 목표 뿐만 아니라 2050 기본 원칙, 2030 마일스톤, 정책수단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시

(기후행동프로그램 2030) 2050 기후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구체화한 프로그램이며, 유럽 배출권거래제 미포함 부문의 탄소 가격제 도입 확대와 주요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조치 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독일은 기후변화 관련 정책 수립과 구현을 위해 연방기후보호법 11항 및 12항을 근거로 하여 독립적인 위원회로 기후문제전문가위원회(ERK)’를 설립


라. 영국


○ 2008년 영국은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을 통해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

- 동 법에 의해 독립적인 기후변화위원회(Committee on Climate Change)’를 설립

- 본 위원회는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감축 이행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는 소임을 수행하고 있음


○ 영국 정부에서는 기후변화위원회 외에도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부(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가 탄소중립 정책을 주도하고 있음

- 202327일에는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가 세 분야로 분할되었음

- 에너지 공급 안보, 에너지 시장의 원활한 운영,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산업 활성화 등을 담당


○ 202011월에 발표된 녹색 산업혁명 계획은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한 영국의 핵심 전략임

- 해상풍력, 수소, 원자력, 전기차 등 10개 분야에 집중하여 녹색 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 202110월에 수립된 영국의 넷제로 전략(Net Zero Strategy: Build Back Greener)’2050년까지 영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임

- 발전, 산업, 건물, 수송 등 경제의 주요 부문별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 투자 계획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음


마. 한국


○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21420일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약칭: 기후기술법)을 제정

- 동 법은 2021년 이후 두 차례에 걸려 개정되었으며, 전체 17개 조항으로 구성

- 동 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 202010월에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한국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0년에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기후위기 대응

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2021924일에 제정

- 동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 우리나라 정부는 20233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

- ‘탄소중립녹색성장,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전략목표로 설정

- 책임있는 실천, 질서있는 전환, 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등 3대 정책 방향과 4대 전략 및 12대 과제를 설정


3. 국내외 탄소중립 R&D 추진 전략


가. 미국


○ (주요 R&D 정책 현황) 미국 에너지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어스샷 이니셔티브(Energy Earthshots Initiative)’는 미국의 대표적인 탄소중립 기술개발 정책 중 하나에 해당함

- 본 이니셔티브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연구개발 관계자가 참여하여 청정에너지 기술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목표로 함

- 본 이니셔티브는 수소 샷(Hydrogen Shot), 탄소네거티브 샷(Carbon Negative Shot)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8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Carbon Negative Shot, Clean Fuels&Products Shot, Enhanced Geothermal Shot, Floating Offshore Wind Shot, Hydrogen Shot, Industrial Heat Shot, Long Duration Storage Shot, Affordable Home Energy Shot


○ (지열) 인공저류층 지열 샷은 에너지 어스샷 이니셔티브의 프로그램 중 하나이며, 인공저류층 지열시스템(Enhanced Geothermal Systems, EGS) 부문에 연구개발 실증(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RD&D) 사업을 강화

- 본 프로그램은 2035년까지 EGS 비용을 90% 절감시켜 MWh45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수소) H2@SCALE 이니셔티브는 수소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산업계와 학계의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촉진

- 2021년에 선정된 H2@SCALE 이니셔티브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는 미국 에너지부(DOE)의 에너지 어스샷 이니셔티브 중 하나인 수소 샷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

수소 샷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10년 이내에 청정수소의 생산 비용을 1kg 1달러 수준으로 절감하는 것이며, 5배의 청정수소 사용량 확대가 전망됨


○ (CCUS) 미국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US)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이산화탄소 포집 규모는 연간 20.5백만 톤으로, 전 세계 포집 규모의 약 41%를 차지

- RCSP(Regional Carbon Sequestration Partnership) 이니셔티브를 통해 탄소저장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CarbonSAFE(Carbon Storage Assurance Facility Enterprise) 이니셔티브로 이어짐

미국 내 상업적 규모의 탄소저장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며, 현재 2단계 진행 중임

- CCUS 기술개발을 위해 양자 및 다자 협력 등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양자 협력의 경우, 노르웨이, 일본, 인도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CCUS 기술 확산과 검증에 초점을 두고 있음

다자간 협력으로는 청정에너지장관회의, CCS 기술 가속화, 아시아 CCUS 네트워크 등의 회원국으로 참여하여 CCUS를 국제회의의 주요 의제로 포함시키거나 연구개발 및 실

증을 위한 자금지원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나. 일본


○ (주요 R&D 정책 현황) 일본은 20201225일에 관계부처 공동으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이후 2021618일에 개정

- 에너지 관련 산업, 운송 제조 관련 산업, 가정오피스 관련 사업 등 3가지 산업 분야 및 14대 중점 분야*를 선정하여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을 제시

* 차세대 재생에너지 산업(-1 해상풍력, -2 태양광, -3 지열), 수소연료 암모니아 산업(-1 수소, -2 연료 암모니아), 차세대 열에너지 산업, 원자력 산업, ⑤ 

자동차터리 산업, 반도체정보통신 산업, 선박 산업, 물류사람 이동토목 인프라 산업, 식품농림 수산업, 항공산업, 탄소재활용소재 산업(-1 탄소 재활

, -2 소재), ⑫ 주택건물 산업차세대 전력 관리 산업(-1 주택건물, -2 차세대 전력 관리), 자원 순환 관련 산업, 라이프스타일 관련 산업


○ (재생에너지) 일본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을 위한 지열, 수력, 태양열 등의 차세대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에 주력

- 차세대 지열발전기술인 초임계 지열발전을 2050년까지 도입하여 시장규모를 1조 엔으로 확대할 계획

- 고정식 해상풍력 발전의 비용을 2030년부터 2035년까지 8~9/kWh 수준으로 저감하고 요소기술의 개발에 집중

-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개발을 통해 2030년까지 발전 비용을 14/kWh 이하로 저감


○ (수소) 일본은 수소 공급 비용을 저감하기 위한 목표로 2030년에는 30/Nm3, 2050년에는 20/Nm3 이하로 설정

- 대규모의 액화수소 운송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최초 수준의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및 수소 터빈에 대한 조기 실증을 지원하여 조기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을 제시


○ (CCUS) 일본은 CCUS 기술을 중심으로 탄소재활용 및 직접탄소제거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 SAF 및 합성메탄과 같은 탄소재활용 연료의 생산비용을 저감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용화를 추진

대체항공연료인 SAF의 생산비용은 2030년에 100엔대/L 이하로 목표를 설정

합성메탄의 경우 2050년에는 생산비용을 40~50/Nm3 이하로 낮추고 2,500만 톤 공급 목표를 설정

- 2025년까지 고효율 CO2 분리회수 기술을 실증하고, 직접대기탄소포집저장기술(DACCS) 등의 탄소제거기술을 개발


다. 독일


○ (주요 R&D 정책 현황) 독일 연방정부는 20199월에 독일정부 연합 2030 기후 패키지를 통해 기후보호법을 개정하고, ‘기후행동프로그램 2030’을 수립

- 기본 원칙은 초기 연구개발부터 해당 기후행동 및 경제적 영향, 사회 수용성을 고려하는 것이며 총 24개의 중점 프로그램이 제시됨


○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법(EEG), 해상풍력에너지법(WindSeeG), 에너지생산기업규제법(EnWG)등을 개정하여 2030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80%재생에너지로 충당

하고, 그 후에는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에너지 연구 강화 프로그램은 풍력과 태양광에 주목하고, 응용 분야 중심의 연구를 강화


○ (수소) 20206월에 국가수소전략을 발표하여 수소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70억 유로를 투자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20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

- 2030년까지 5GW의 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긴급 기후보호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수소 생산량을 두 배로 확대할 예정


○ (CCUS) CCS뿐만 아니라 CCU 측면에서도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개발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후행동프로그램 2030에 이산화탄소 활용을 위한 기술혁신이 포함


라. 영국


○ (주요 R&D 정책 현황) 영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21년에 탄소중립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3년에 시행계획을 마련

- 본 프레임워크는 탄소중립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로드맵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단기간의 핵심기술 프로그램과 장기 정책 목표가 제시되어 있음

- 영국의 넷제로 전략(2021.10.)’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최상위 계획 중 하나로, 정부 지원 영역 중 하나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을 제시


○ (재생에너지) 영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해양 재생에너지 수퍼젠 허브(The Offshore Renewable Energy Supergen Hub) 프로그램이 추진 중

- 해상풍력, 태양광, 파력, 조력발전 등 해양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의 10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음

- 학술 연구를 통해 미래 해양 에너지 분야의 방향성 설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수소) 수소의 생산과 저장운송 분야에서는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저탄소 수소 생산을 목표로 하는 ‘Low Carbon Hydrogen Supply 2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있음


○ (CCUS)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부가 지원하는 CCUS Innovation 2.0 프로그램은 산업 주도의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

- 또한 UKRIIndustrial Decarbonisation Challenge 프로그램은 이산화탄소의 운송저장과 활용을 지원

- ACT 3 프로그램(Accelerating CCS Technology 3 Programme)에 최대 500만 파운드의 자금을 지원


마. 한국


○ (주요 R&D 정책 현황) 한국은 ‘17대 탄소중립 분야의 한국형 탄소중립 100핵심 기술(2023)’을 확정하고, 탄소중립 기술개발의 청사진 제시를 통한 전략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

- 에너지전환(8개 분야 35개 기술), 산업(5개 분야 44개 기술), 수송교통(2분야 13개 기술), 건물환경(2개 분야 8개 기술) 등 총 17100대 핵심기술을 발표


○ 태양광, 수소, CCUS,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등 총 10개 분야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을 발표

- (재생에너지) 태양광 분야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2023.12.)을 발표

초고효율 태양광 전환 및 사용처 다변화를 위한 혁신 기술 확보를 임무로 설정

초고효율 태양전지, 사용처 다변형 태양광, 폐모듈 재사용재활용 등 3개 분야의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핵심 기술별 목표를 설정하는 등 2050년까지 분야별 기술혁신 로드맵을 제시

- (수소)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수소의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공급 분야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2022.11.)을 발표

대규모의 수소를 경제적으로 생산하고,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을 임무로 설정

수전해 생산, 수소 저장운송, 해외수소 저장운송 등 3개 분야의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핵심 기술별 목표를 2030년 이후까지 설정

- (CCUS)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CCUS 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2022.11.)을 발표

대량의 CO2를 경제적으로 포집하여 안전하게 저장하거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전환활용하기 위해 탄소 포집, 탄소 저장, 탄소 활용 등 3가지 핵심기술을 설정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중요한 수단으로써 핵심 기술별 하위 목표를 설정


4. 요약 및 시사점


□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EU CBAM,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청정경쟁법안(CCA) 등 글로벌 탄소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및 대응이 요구


○ (CBAM) 기후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한 탈탄소 공정 전환 지원과 탄소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대비 등이 필요

- 국내 발전 및 산업구조 상 CCU 기술은 탈탄소의 핵심 수단이므로 체계적인 지원* 필요

* 기술 확보 및 상용화, CCUS 통합법안 제정

- 유기화학제품, 플라스틱은 탄소 누출 위험 업종으로 전환기간 이후 대상 품목 포함을 대비하여 선제적 R&D 지원이 요구

- 배출량 산정 방식, 인증서 감면 방식 등 세부 내용은 시행령, 위임법률로 수립될 예정으로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 대응 필요


○ (IRA) IRA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동 법에 규정된 기술 성능 기준의 모니터링과 전략적인 기후기술 개발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IRA는 우리나라 기후기술이 미국으로 진출하여 금전적 혜택을 받고 기후기술 사업에 대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 가능

- 해당 기회를 활용하기 위하여 IRA에 규정된 기술과 금전적 지원에 대한 기술 성능 기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 이를 바탕으로 해외 사업화 프로그램 또는 미국과의 기술협력 프로그램 등의 국내 기후기술 개발 지원방안 검토 필요


○ (CCA) ‘수소 생산에 관한 산업 가스 제조산업이 적용 대상 산업으로 제시됨에 따라 관련 국내 수출기업의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대응이 요구

- 미국 등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에 따라 중장기 관점에서 적용 대상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탄소집약도 감축이 필요

- 국내 기업의 수출 제품에 대한 탄소집약도 데이터가 미국에 충분히 반영되기 위하여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

- 이를 위해 신기술 투자 및 인재육성 등의 지원방안과 정부 및 산업계 간의 협력 방안 마련 필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당위성이 부각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 및 R&D 추진 전략을 발표


○ 탄소 중립 선언의 후속조치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는 등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전략, 프로그램 등을 제시


○ 선진국 중심으로 탄소중립 실현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재생에너지, 수소, CCUS가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술개발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발빠른 대응이 요구


4.PNG

□ 최근 우리나라는 정부 R&D 혁신 및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31127일에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탄소중립 분야에서도 이러한 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글로벌 국제협력의 체계성을 강화할 필요


○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선진국과의 에너지 안보 공조, 탄소중립 기술 공동연구 및 실증사업 추진, 개발 협력 확대 등이 요구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정책연구본부 박철호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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