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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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257호]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주요국의 과학기술 규범 추진 전략 및 시사점
- 국가 주요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발간일 2024-02-29
- 권호 257
1. 배경
가. 경제안보의 개념과 중요성
○ 군사적 영역에서만 논의되었던 ‘안보’는 이제 에너지, 원자재, 식량 등 통상과 관련한 공급망 분야와 사이버안보의 문제, 기술패권의 이슈, 기후변화 대응 등의 환경 부문 쟁점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로 확대되어 서로 중첩하며 국가의 경제적 안보 확립에 중요한 요소를 이룸
○ 경제를 외교 수단으로 활용하고 국가 간 경제와 산업의 상호의존성을 무기화하는 것에 대응하여 이러한 경제적 공격으로부터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경제적 의미의 국가 안보, 즉 ‘경제안보’로 정의할 때, 제조업부터 공급망・사이버・기술・환경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외부의 경제적 공격으로부터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경제안보의 문제는 더욱 당면한 과제로 다가옴
○ 우리의 법과 제도가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해외 각국의 법제도 정비 및 정책이행 추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속히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안보를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임
나. 과학기술과 규범의 관계
○ 산업과 시장의 현황을 반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래를 예측하여 입법을 통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여러 분야와 달리, 과학기술의 경우는 항상 정책발전과의 속도차가 문제 시 되어 왔음
- 법규범은 기술발전을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분야처럼 예측하고 시장을 주도하기보다 기술발전과 환경의 변화를 최대한 신속히 반영하여 제도를 구성하고 규범화하는 것이 기술발전과 활용을 저해하지 않고 증진할 수 있는 방안임
○ 기술혁신이 법・제도의 변화를 촉발시키고, 다시 법・제도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선순환으로 기술혁신-법・제도 간 공진화(共進化, co-evolution)를 이룰 수 있음
- 결국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최대한 신속히 반영하여 규범화하는 것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더욱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이루는 것으로, 경제안보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임
2. 과학기술 분야 해외 주요국의 규범 동향
가. 미국
○ 수출통제개혁법(ECRA)을 통해 신흥・기반 기술(emerging or foundational technologies)에 대한 수출통제권을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권한을 미 상무부 산업안전국(BIS)에 부여함
- 이 법을 통해 상무부 산업안전국은 다른 기관과 협조하여 EAR 수출거래통제리스트(Commerce Control List: CCL)에 추가될 필요가 있는 신흥・기반 기술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의무를 부여하는 정기적 절차를 수립함
- 2020년 6월 17일에 통제대상 신흥기술 1차 리스트를 지정하고, 같은 해 10월 5일에 전구체 화학물질 24개 등을 포함하여 6개 카테고리 품목을 추가함
- 신흥기술과 함께 통제대상이 되는 기반기술에 대해서는 “수출통제법 제1758조 기술”로 그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신흥 또는 기반기술로 통제대상 기술을 분류, 특정하기보다 수출통제법의 정책성명서 내용, EAR 제742장에 기술된 통제의 사유, 2020년 8월 27일과 11월 19일에 게시된 입법예고서에 적시된 관련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 기술의 통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결정한 것임
- 통제 대상 여부 판단에 있어 이와 같은 관련 사항과 함께 특히 수출통제개혁법 제1758(a)(2)(B)조에 있는 요건을 확인하도록 하였는데, 이 요건은 (i) 외국에서의 신흥・기반 기술의 개발, (ⅱ) 수출통제가 미국내 해당 기술개발에 미칠 영향, (ⅲ) 수출통제가 해외의 신흥・기반기술 확산을 제한하는 효과 등 세 가지임
- 이는 통제 대상을 분류, 특정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통제의 목적과 효과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제의 범위를 보다 넓고 자유롭게 한 것으로, 과학기술보다 규제의 속도가 더뎌 기술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한 규범 형태로 볼 수 있음
○ 과학기술 종류에 따른 통제 이외에 수출지역에 따른 통제 조치도 발표하여 안보우려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시작함
- 2023년 10월 슈퍼컴퓨터와 반도체 최종사용자에 따른 추가 수출통제 규정* 개정으로 통제 기준을 강화함
* Implementation of Additional Export Controls: Certain Advanced Computing an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tems; Supercomputer and Semiconductor End Use; Entity List Modification, 87 FR 62186
- 중국 및 우려국 내 본사를 둔 기업까지 포함하여 적용 대상 확대,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해 중국 외 40여개 안보 우려국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함
○ 해외 투자 과정에서 과학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법제화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통제 수준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 중국이 미국 내 외국인 투자의 형식으로 미국의 핵심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 2018년 「외국인 투자 위험 심사 현대화법(FIRRMA)*」을 제정하여 첨단산업에 대한 자국 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였음
* Forie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 2023년에는 미국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심사 규제를 법제화한 「국가핵심역량수호법(NCCDA)*」를 발의하였는데, 이 법안은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경제를 핵심품목으로 두고 우려국과 우려단체로의 수출을 제한하고자 함
* 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Act
- NCCDA가 입법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8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산업기술에 대하여 우려국에 대한 미국인의 해외투자를 제한함
○ 이외에도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등 입법을 통해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며 기술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 「반도체 및 과학법」은 반도체 기술개발, 제조, 인력 양성과 미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은 기업이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등 우려국가에서 10년간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거나 기준 시설을 확장하는 투자를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포함함
-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담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미국 내 전기차 구매자가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동차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어야 하고 배터리 부품・핵심 광물에서도 상당부분 미국 및 미FTA 체결국에서 추출 및 가공하도록 하며, 외국 우려단체로부터 공급된 배터리용 광물이나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
나. 유럽연합
○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는 2021년 5월 20일 새로운 수출통제 규정(2021/821)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EU의 수출통제 시스템을 강화하여 진화하는 보안위험과 신흥기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EU와 회원국의 이익과 가치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새 수출통제 규정은 인권과 정치적 자유 보호를 위한 기술통제를 강화하고,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며, 수출기업에 대한 실사의무도입 등을 포함하여 이중용도 신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민감한 이중용도 상품 및 기술에 대한 EU 수출통제 현대화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평가됨
- 또한 수출 승인이 필요한 부속서 I에 나열된 이중용도 품목 외에 내부 탄압과 인권 및 국제 인도주의 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 등과 관련한 사이버 감시 품목의 경우에도 수출 승인이 필요함을 명시함(제5조 제1항)
- 수출자는 실사 결과에 따라 사이버 감시 품목이 제1항과 같이 이용(남용)되는 경우 관할 당국에 통지해야 하며, 집행위원회와 이사회는 수출자를 위한(실사 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제5조 제2항)
○ 새 수출통제 규정은 제8조에 “기술지원”에 대한 통제 규정을 새로 마련함
- 기술지원 제공자가 해당 품목이 제4조(1)에 언급된 용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통보받았을 경우, 부속서 I에 열거된 이중용도 품목과 관련된 기술지원을 위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두었고 이때 회원국은 부속서 I에 열거되지 않은 이중용도 품목에 대하여도 기술적 지원을 위한 허가적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기술지원 제공자가 부속서 I에 열거된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안하고 해당 품목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4조(1)에 언급된 용도에 관한 것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여 해당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러한 기술지원을 허가대상으로 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새로운 수출통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유럽 집행위원회는 다음 단계를 거치게 됨
- (ⅰ) 전담 감시기술전문가그룹에서 회원국과의 논의를 재개하고 사이버 감시 기술 수출을 위한 EU 인권 실사 지침 준비 작업을 강화
- (ⅱ) 신기술 무역 및 기술 이전과 관련된 위험을 해결하기 회원국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집행하는 기관인 신흥기술전문가그룹(ETEG: Emerging Technology Expert Group)을 구성
- (ⅲ) EU의 통제 적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연례 보고서 발행
- (ⅳ) 라이선스 데이터와 관련하여 새로운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회원국과 협력
- (ⅴ)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EU 전역에서 이중용도 품목 통제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
- (ⅵ) 관할 당국과 기업이 수출 신청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EU 전자 라이선스 플랫폼을 도입
- (ⅶ)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의 관련 서비스 정보교환을 강화하기 위해 이중용도 전자 시스템(DUeS)을 개발
- (ⅷ) 라이선스 절차를 간소화하여 EU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암호화 품목 수출 및 회사 내 기술 이전을 위한 새로운 EU일반수출허가(UGEAs: Union General Export Authorisations), 즉 EU 차원의 허가면제제도 확대
○ 새 수출통제 규정은 EU가 글로벌 수준의 수출통제에 대한 보다 통합된 접근방식을 통해 공평한 경쟁의 장을 지원하고 국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제3국과 협력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됨
- 집행위원회는 무역 및 기술 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산하 수출통제워킹그룹(Export Control Working Group)을 설립하여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천명하였는데, 이는 집행위원회가 진화하는 보안 위험과 위협, 과학 및 기술의 급속한 발전, 세계 무역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출통제에 업데이트가 필요함을 인지하였음을 나타냄
- 또한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제3국과의 대화를 통해 정기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제29조)하고 EU 수출통제의 효과적인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계획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의지를 보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다. 중국
○ 중국에서의 첨단과학기술 관련 대표 법률로는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中华人民共和国 科学技术进步法, 이하 ‘과학기술진보법’)」을 들 수 있음
- 중국은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를 개선하고 내수를 확대하고자하는 쌍순환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함
- 아울러 과학기술 자립 및 자강 관련된 정책을 지속 발표하고 있으며 관련 법제 정비 또한 병행함
- 중국 과학기술정책의 총괄 규범인 「과학기술진보법」이 2021년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는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단행된 것으로서 중국의 첨단・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국제 대응 전략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본 개정으로 「과학기술진보법」은 총 8장 76개 조문에서 총 12장 117개 조문으로 늘어났으며 제2장 기초연구, 제7장 지역 과학기술 혁신, 제8장 국제 과학기술 협력, 제10장은 감독 관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과학기술진보법」 제2장 기초연구 강화(제19조~제25조)
- 국가는 기초연구에 관한 계획 및 배치를 강화하고 자유로운 탐색과 목표 지향의 결합을 촉진하며 중요 핵심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진흥 전략산업에 관한 기초 연구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아울러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체계 구축, 지방 정부의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한 정책 지원, 기초 연구와 응용연구의 발전 촉진, 연구개발기금에서 기초연구 비중 증가, 인재 양성 강화, 평가・인센티브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과학기술진보법」 제7장 지역 과학기술 혁신(제71조~제78조)
- 국가는 과학기술 자원의 지역적 분배를 조정하고, 중앙 과학기술 자원과 지역 발전 수요의 긴밀한 연결을 촉진하며,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상호 협력・조정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조건을 갖춘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가 국가발전 전략과 지역 발전 수요에 근거하여 지역 과학기술혁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장려하도록 함
-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에 대하여는 과학기술 계획 수립 시 산업발전 수요를 반영하고, 연구개발기구・고등교육기관 및 기업의 협력・참여를 장려하며, 지방 과학기술 계획 시행 시 국가의 주요 과학기술 과제와 연계하도록 규정함
○ 「과학기술진보법」 제8장 국제 과학기술 협력(제79조~제84조)
- ‘개방성・포용성을 갖추고 상호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국제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국가가 연구개발기구・고등교육기관・과학기술단체・기업 및 과학기술인 등 각 혁신 주체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국제 과학기술 협력 및 교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 과학기술 협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 과학기술 윤리・안전 심사에 관한 체계를 개선・보완하도록 함
- 또한 국가가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 국적 과학기술인의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 참여, 국외에서 일하는 중국 과학기술인의 귀국, 외국 국적 과학기술인의 중국 유입 및 장기 체류 등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사항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 「과학기술진보법」 제10장 감독관리(제98조~제107조)
- 과학기술 정책・계획의 수립 및 주요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표준화된 협의 및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는 한편, 과학기술 인력의 의견을 반영하고, 싱크 탱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의 시스템을 개혁・개선하도록 함
- 국가는 과학기술 기금의 할당・활용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 사용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구축하도록 하였으며, 금융과학기술자금의 관리 및 사용은 감사기관과 재정부서의 감독과 검사를 받도록 함
- 이외에도 과학기술 자원의 관리・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 연구윤리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심사・평가 및 감독 제도 개선, 과학기술 통계조사 제도 및 국가혁신 조사제도의 수립・개선 등을 규정함
○ 「중국 기술수출 금지 및 제한 목록(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을 개정하여 군민겸용 기술을 수출관리제도에 포함함
- 개정의 목적은 (i) 기술수출 관리 규범화 (ii) 자국 기술 경쟁력 강화 (iii) 국가안보이며, 제한 목록에 포함되는 기술은 향후 수출, 투자, 기술협력 등을 통한 해외이전 시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개정한 목록은 기존의 수출 제한・금지 항목이 일부 삭제되며 첨단기술 항목 23개가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추가된 23개 항목은 유전자 공학, 3D 프린팅, 항공・우주, 드론, 정보 보안・암호 및 인공지능 등과 관련된 첨단기술 분야이며, 수출 제한 기술 중에는 제조업과 컴퓨터 서비스업의 비율이 비교적 큰데, 제조업 분야의 경우 통용설비 제조업, 전문설비 제조업, 교통 운수 설비 제조업과 통신장비 제조업 등 총 12개 분야이고, 컴퓨터 서비스업의 경우 5개 분야가 추가되었음
라. 일본
○ 「외환 및 외국무역법」에서는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방해된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설계, 제조 또는 사용에 관한 기술을 특정 외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에 대해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도록 함
- 허가의 주요 대상은 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인 ‘예민기술(機微技術)’로 ‘수출무역관리령(輸出貿易管理令) 별표1’을 통해 관리함
○ 2021년 6월 개정, 2022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외환법 운용에 관한 경제산업성 장관 통달을 통해 간주수출에 대한 통제 시작
- 민간의 기술이전 중 국내에서 거주자로부터 비거주자에게로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간주수출(deemed export)로 봄
- 일본 대학이나 기업이 기술을 제공(이전)하는 경우, 상대가 일본인이거나 일본 국내에 고용되고 있는 외국인이더라도 “외국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고 있으면” 그 기술에 대한 수출로 ‘간주’하여 경제산업성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함
○ 또한 과학기술종합정책인 “통합이노베이션 전략(2020.7., 2021.6)”을 발표함
- (i) 2019년 개정된 외환법의 안전보장 관련 사전신고의 대상에서 빠져있던 대학 등을 모두 신고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유학생이나 연구생의 이동, 해외기업의 일본기업 매수 등 기술유출 정보를 관계성청이 공유하여 공동 대처, (ii) 대학의 연구실 등이 과학기술진흥기구(JST) 등 일본 정부의 4개 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외로부터의 자금협력에 대한 정보 공개도 의무화, (iii) 산학관 협력하에 비밀 기술정보 접근에 대한 내부관리체제 강화 등 산업스파이 대책 강화 등을 담고 있음
3. 과학기술 분야 경제안보 강화 관련 우리나라 현행 법제도 분석
가. 「과학기술기본법」
○ 과학기술 발전과 격차 확보를 통한 경제안보 확립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중점적으로 육성・보호해야 하는 미래유망기술 또는 전략기술을 적절히, 그리고 신속히 선정하는 데 있음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는 5년 주기로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데,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계획 기간인 5년간 국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미래유망기술을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2022년 10월에 도출한 국가전략기술을 미래유망기술로 하며 ‘국가전략기술별 종합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도모함
○ 그러나 여러 주요 기술이 서로 다른 법에서 보호・육성・지원의 대상으로 파편화되어 지정됨
- 우리나라 법체계는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여러 종류의 기술을 제각각 다른 개별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국가핵심기술, 「산업발전법」의 첨단기술 및 제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핵심전략기술,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등이 이렇게 중첩되며 또 달리 정해진 기술에 해당함
- 이처럼 ‘국가핵심기술’, ‘국가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지정된 여러 기술은 서로 유사한 개념으로 일부는 상이하지만 별도의 체계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중복의 우려가 있음
- 특히 ‘국가핵심기술’은 국가・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보호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21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규정 신설과 2022년 2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정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신설되면서 경제안보를 위한 보호체계 규정이 분산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은 둘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개념과 보호규정이 유사하여 통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함께 발굴해야 함
- 과학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기술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기술자립과 기술보호가 우리나라 과학기술산업 정책의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입법도 이를 반영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하지만 기술자립이라는 목표에 매몰되기보다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함께 발굴하여 국제환경의 급변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입법방안을 마련해야 함
- 「과학기술기본법」은 기본법의 특성 상 실체적인 사항은 정하지 않고 선언적 사항을 명시함에 따라 이 법이 범부처적으로 적용되는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총괄규범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고,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은 상위법인 「과학기술기본법」과 달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소관의 국제협력에 적용되는 규범으로 국제협력 전반에 적용되는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음
-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 현행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이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일부개정 또는 전부개정하는 방안,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서 고려할 수 있음
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국내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국가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며, 국가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이 2006년 10월 제정됨
- 기술안보를 확립하고자 하는 조치는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제10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제14조의2(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제22조(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그리고 제36조(벌칙)에 두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핵심기술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여 해당 핵심기술을 보호・관리하고 유출을 방지하도록 정함
-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에서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무역안보 조치를 법에 두고 있으며,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으로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외국인이 투자를 함으로써 핵심기술이 유출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안보 조치를 둠
○ 즉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의 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국가핵심기술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로 공표하여 유출을 방지함
- 현행 국가핵심기술 목록은 2021년 7월 제정되었으며 반도체(11개), 디스플레이(2개), 전기전자(4개), 자동차・철도(9개), 철강(9개), 조선(8개), 원자력(5개), 정보통신(7개), 우주(4개), 생명공학(4개), 기계(7개), 로봇(3개) 등 12개 분야 73개로 구성됨
○ 미국의 경우 통제 대상 핵심 기술을 규정함에 있어 미국 군수품 리스트에 포함되는 무기, 원자력 활동 및 핵시설 관련 기기 및 기술 등과 함께 수출관리규칙에서 정한 상무부 거래통제리스트(CCL)과 ECRA에 근거한 신흥 및 기반기술을 모두 포함함
- 신흥기술로는 생명공학(4), AI・기계학습기술(11), 위치・항법 기술,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술(2), 최첨단 컴퓨팅 기술(1), 데이터 분석 기술(3), 양자정보 및 감지기술(3), 물류기술(4), 부가제조기술(3D 프린팅), 로봇공학(6), 뇌-컴퓨터 인터페이스(4), 극초음속(4), 최첨단 소재(3), 최첨단 보안 감시기술 등으로 목록을 제시하였으며, 이 중 우리나라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미국에서는 신흥기술로 지정되어 통제되는 기술이 11종류에 이름
○ 일본 또한 「외환 및 외국무역법」에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설계・제조・사용에 관한 기술을 특정 외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대상 기술을 “수출무역관리령”에 지정・관리함
- 예민기술(무기관련 물품, 항공기, 우주개발, 원자력 등의 제조, 물품기계수리 및 SW), 핵원료 물질에 관한 금속 광물, 군사 전용 가능 물품(공장기계, 탄소섬유, 전력반도체, 화학제제, 세균제제, 정보통신장비 등), 군사 전용 가능 기술(공작기계, 화학제제, 세균제제, 정보통신장치 등의 설계기술), SW(아웃소싱, 임베디드 패키지), 기타 정보통신 서비스 관련 업종은 우리 국가핵심기술 고시된 사항에 없고 일본 법령에만 지정된 기술 분야임
○ 즉, 외국의 첨단기술보호 수준에 비해 우리나라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하는 기술보호의 폭이 매우 좁다는 점에서 중요기술의 유출을 신속히 방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 「산업기술보호법」의 한계임
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마련하고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제정됨
-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제12조에서 “전략기술보유자”가 해당 전략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러한 승인신청에 대하여 전략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도록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전략기술을 수출한 경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전략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함
- 제13조에서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합병등”)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받도록 하고, 해외인수・합병 등에 따른 전략기술의 유출로 국가・경제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하여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 등을 진행한 경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하여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인수・합병 등 투자의 방법으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둠
- 전략기술보유자로 하여금 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등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전문인력 등에 대하여 해외 동종 업종으로의 이직 제한 및 그 기간과 전략기술 관련 비밀유출 방지 등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전문인력 등의 장기근속과 경력개발, 국내활동 촉진 지원 방안 마련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 육성시책을 수립・추진하며, 특화단지에 대하여 비용지원・세제지원・부담금 감면 등 특례 제공, 전략산업 혁신발전을 지원하는 등 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경제 안보 조치의 기능적 유형별 모든 조치-무역안보, 투자안보, 산업안보, 공급망 안보 및 기술안보-에 대해 실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적어도 기술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안보 조치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경제 안보 조치의 특정 기능에 특화된 법(안)-가령, 공급망기본법안 등-과의 중복 규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각 기능 조치별로 타법과의 조화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법의 규율 대상인 국가첨단전략기술 역시 그 범위와 관련하여 가령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과의 차별성 및 실익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 법에서의 산업 안보 조치의 경우 경쟁력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동법상의 산업 안보 조치와 국가안보와의 연계성을 언급하는 것이 필요함
라. 「국가전략기술육성법」
○ 우리나라도 국가 안보에 필요한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국가전략기술육성법)」을 2023년 3월 제정함
-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필수산업의 육성에 관한 규정 이외에도 국가전략기술 연구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전략연구사업의 보안관리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술안보 규정도 포함함
- 법에 과학기술주권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으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본 법에 규정된 지원조치들의 국가안보간의 연계성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해 규정할 필요가 있음
4. 시사점 및 결론
□ 국회는 2023년 12월 26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통합 컨트롤타워를 신설하여 위기사항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처간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어 효율적일 수 있으나 경제안보의 문제를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이슈로 한정하고 있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음
- 경제안보의 문제는 공급망 이외에도 기술유출의 문제라든지 사이버안보 확보의 문제, 그리고 환경이슈가 모든 다른 분야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등 경제안보를 확보하고자 함에 있어 공급망의 안정만을 고려해서는 아니될 것임
- 경제안보를 공급망으로 논의를 좁히게 된다면 공급망 이외의 이슈, 예컨대 사이버 공격으로 온라인 금융망의 교란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라든지 5G, 양자 컴퓨팅 등 첨단핵심기술의 유출로 국가기술경쟁력을 잃는 일 등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에 있어 위협을 가하는 이슈가 논의에서 빠지게 되므로, 경제안보는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경제적 수단을 사용한 공세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모든 분야로 넓게 보아야 할 것이고, 본 법은 그런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이 필요함
□ 경제안보 확보에 있어 핵심적인 첨단기술 유출방지 및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함께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형태의 법규정 입법이 필요함
1,2) 권성훈(2022), 과학기술 육성과 보호를 위한 지정체계의 정비, 이슈와 논점, 제1967호, 국회입법조사처. 이후 저자가 국가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일부 현행화 함
한국법제연구원 최지연 연구위원
본 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의 “경제안보 강화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 연구(2023)” 보고서를 발췌・정리하여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