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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적극적 사이버 방어’ 도입 위한 법안 국회 제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재팬타임스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3-18
  • 등록일 2025-04-06
  • 권호 283

일본 정부는 사이버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사이버 방어(Active Cyberdefense)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

 - 동 법안에 따르면 심각한 사이버 공격 징후가 발견되면 공격자의 서버에 접근하여 공격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설정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위협을 무력화

 - 이를 위해 평상시에도 일본 내외 간의 통신, 일본을 경유한 해외 간 통신을 모니터링하며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IP 주소 등의 기계적 데이터만 자동 추출하며 통신 본질에 해당하는 내용은 수집 대상에서 제외

 - 또한 내각부 외부 조직으로 사이버 통신정보 감시위원회를 신설해 적극적 사이버 방어 조치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승인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

 -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감시위원회가 통신의 비밀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 특히 정부의 감시가 기계적 데이터에 국한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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