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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 연구자의 전직·퇴직시 지식재산 취급지침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5-03-25
- 등록일 2025-04-18
- 권호 284
○ 내각부 지식재산전략추진사무국은 대학 등 기관 연구자의 퇴직 및 타 기관 전직 시, 지식재산권 취급에 관한 지침을 발표
- 연구자의 전직・퇴직 시 지식재산과 관련한 5가지 유형*을 고려하여 개별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
* ①권리 양도 ②권리 유지 ③권리 일부 양도 ④권리 포기 ⑤권리 반환
-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지식재산의 국내외 출원 여부 및 기존 계약, 발명자 수 및 발명자 간 의견 일치 여부, 권리 유지 및 양도의 비용과 라이선스 등이 있음
- 동 지침은 위의 고려사항과 미국 등 주요국의 지식재산 처리 관행을 바탕으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의사항 및 체크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제공
- 아울러, 대학 등의 기관이 동 지침을 참고하여 연구자의 전직・퇴직 시 지식재산 취급에 대한 과정을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해당 내용을 미리 연구자에게 설명할 것을 장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