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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드라이빙’ 용어 금지 등 자율주행 광고 규제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Reuter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4-18
- 등록일 2025-05-02
- 권호 285
○ 중국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과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광고에서 ‘스마트 드라이빙’ 및 ‘자율주행’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소프트웨어 원격 업그레이드 승인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
- 공업정보화부는 샤오미 SU7 차량의 치명적인 사고 이후 약 60개 자동차 제조사 대표들과의 회의에서 자율주행 관련 광고 용어 사용 제한 및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승인 의무화 결정을 발표
-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납품된 차량의 ADAS 시스템을 승인 없이 원격으로 테스트하거나 개선할 수 없으며,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가능
- 이번 조치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기업들이 극심한 가격 경쟁의 차별화 수단으로 ‘스마트 드라이빙’ 기능을 적극 홍보하는 가운데, 소비자 안전과 기술 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것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