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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네트워크 안전법」 개정 관련 결정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전국인민대표회의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10-29
  • 등록일 2025-11-08
  • 권호 298
○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네트워크 안전법」 개정 결정(2026.1.1. 시행)
○ 조항 추가, 수정 등 주요 개정 내용
 - (추가) 네트워크 안전 사업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하에 국가 안보의 종합적 관점을 견지하고, 발전과 안보를 조화시키며 네트워크 강국 건설 추진 
 - (추가) 국가는 AI 기초이론 연구와 알고리즘 등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훈련 데이터자원, 컴퓨팅 파워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며, AI 윤리규범을 개선, 리스크 모니터링 평가와 안전 감독규제 강화, AI 응용과 건전한 발전을 촉진
 - (추가) 국가는 혁신적인 네트워크 안전관리 방식을 도입하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안보 수준을 향상
 - (수정) 해외 기관, 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의 사이버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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