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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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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의 적정성 확보에 관한 지침(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12-05
  • 등록일 2025-12-12
  • 권호 301
○ 내각부 인공지능전략전문조사회는 25년 12월 5일 개최된 3회 회의에서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의 적정성 확보에 관한 지침(안)을 발표
-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025년 법률 제53호) 제13조에 근거한 본 지침은,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을 위해 사업자, 국민 등 모든 주체가 AI의 연구개발·활용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적 규범의 취지를 반영하여 마련한 지침
- 1장에서는 모든 주체가 AI의 연구개발·활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요소와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2장 이후에서는 각 주체가 1장을 전제로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기술
○ 적정성 확보를 위한 기본방침
- (리스크 기반 접근) AI로 인한 리스크를 식별·평가하고, AI를 활용하는 분야 및 목적을 고려하여 영향 및 수준에 맞는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
-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 AI로 인해 혜택 및 위험 등 영향을 받는 주체(이하 ‘이해관계자’)가 AI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경주
- (통합적 AI 거버넌스 구축) AI가 초래하는 위험을 이해관계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하면서도 그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에서 사회적 적용에 이르기까지 인접한 AI의 각 단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AI 거버넌스를 구축
- (애자일한 대응)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예측 및 설명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변화 가능한 위험에 대해 PDCA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탄력적이고 신속하게(애자일하게) 대응하여 AI 거버넌스의 성숙도를 높여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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