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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의 상하이 취업과 창업 권장 일부 규정> 개정안 발표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상하이시인민정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6-02-03
  • 등록일 2026-02-13
  • 권호 305
○ 상하이시인민정부, 개정된 <유학생의 상하이 취업과 창업 권장 일부 규정> 발표
- (목적) 상하이시 고수준 인재 거점 구축 본격화, 보다 효율적인 해외인재 유치정책 실시, 국제경쟁력 있는 혁신창업 종합 생태계와 인재 발전환경 조성
- 본 규정의 유효기간은 2026.2.1-2031.1.31

○ 주요내용
- 선도산업, 신흥산업, 미래산업 등에서 급필요 고급 유학생을 중점적으로 유치
- 유학생이 다양한 방식으로 장강삼각주지역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
- 유학생은 특허, 독점기술, 과학기술성과를 활용하여 상하이에서 기술 양도, 기술 도급, 기술 지분 참여, 담보 융자 등이 가능
- 유학생은 또한 기업을 독자 또는 합자 설립할 수 있고, 개인 또는 해외 등록 회사의 명의로 상하이에 투자가 가능
- 유학생창업원 설립을 권장, 적격 유학생창업원은 과기혁신 창업 매개체 관련 정책 적용이 가능
- 각종 창업유도기금과 각종 지원자금이 유학생의 기업 창설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권장
- 유학생의 기업 창설 지식재산권 보호 강도를 높임
- 유학생창업원의 해외 혁신 창업 기지 설립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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