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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IT 신개혁전략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수상관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1-19
  • 등록일 2006-03-10
  • 권호
21세기 일본의 계속된 경제적 번영과 풍요로운 국민생활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20세기의 공업사회를 전제로 정비된 사회기반, 정보와 지식이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새로운 지식창발형 사회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일본은 사회 대변혁을 위한 IT 기반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IT 기본법’의 제정 및 ‘e-Japan전략’의 책정을 실시하였고, IT 전략본부 리더아래 ‘5년내에 세계 최첨단의 IT국가를 건설한다.’라는 목표로, IT혁명에의 본격적인 추진을 개시했다.

‘e-Japan전략’의 5년간에 브로드밴드 인프라 정비와 이용확대, 고기능 휴대전화 보급, 전자상거래의 환경정비와 그 비약적 확대에 있어 일본은 세계 최첨단을 실현했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 민관의 협력체제 및 IT 전략평가체제의 확립이라는 IT화 추진 메카니즘의 구축에 있어서도 큰 성과를 올려 세계 최첨단을 뒤쫓아가던 일본이 선도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또한 인프라 정비에서도 이용자의 수준은 세계최고 수준이며, 최첨단 시장과 기술환경을 갖춘 세계 최첨단의 IT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행정서비스 및 의료, 교육분야 등에서의 IT이용, 활용에 있어 국민 만족도의 향상, 지역 및 세대간 등의 정보활용에 있어 격차의 시정, 시큐리티 대책 및 방재, 재해대책의 촉진, 기업경영에서의 IT 활용 및 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국제공헌 등에 관해서는 여전히 과제가 존재하고 있다.

시간과 거리를 초월함으로 지리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IT가 가진 잠재력은 매우 크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IT 특성을 이용자 시점에서 유효하게 활용하고, 국민생활 및 산업경쟁력 향상에 노력한다. 또한 일본사회가 안고 있는 커다란 사회적 과제를 개혁해 나가고, 그 성과를 세계로 발신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일본이 목표해야 할 모습은 제1의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 누구든지”사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적인 네트워크사회, 시큐리티 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등 충분히 유의하면서 실현하는 것이다. 제2는 실현에 의해 세계 최고의 인프라, 잠재적인 활용능력, 기술환경을 보유한 최첨단 IT대국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국민시점에서의 IT 이용이 가능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산업경쟁력 향상이 달성된다.

일본은 이러한 모습을 실현하고, 세계 IT 혁명의 선도자로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공존공영의 국제사회형성에 공헌하기 위하여 이 보고서에 일본의 새로운 IT전략을 책정한다.

IT전략본부는 본 전략을 확실하게 수행하여, 세계에 앞장서서 2010년도에는 IT에 의한 개혁을 완성하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누구라도 주체적으로 사회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협동형의 IT사회를 선언한다.

목차

가. 기본이념
1. 목적
2. 이념
3. 목표하는 미래의 사회
4. 추진체제

나. 향후 IT 정책의 중점

1. IT 구조개혁력의 추구
1)21세기에 극복해야 할 사회적 과제에의 대응
-IT에 의한 의료 구조개혁
-IT를 구사한 환경배려형 사회
2)안전, 안심할 수 있는 사회실현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세계 제1의 안전한 도로교통 사회
3)21세기형 사회경제 활동
-세계 제1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전자행정
-IT 경영 확립에 의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생애에 걸친 풍요로운 생활
2. IT기반의 정비
1)디지털 디바이드 없는 IT사회의 실현
-유니버설 디자인화 된 IT사회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디바이드 없는 인프라정비
2)안심하고 IT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세계 제1의 안심할 수 있는 IT사회
3)인재육성, 교육
-차세대를 중심으로 한 인적기반 형성
-세계에 통용되는 고도 IT 인재의 육성
4)연구개발
-차세대 IT사회의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의 추진
3. 세계에의 발언
-국제경쟁사회에 있어 일본의 영향력 향상
-과제 해결 모델 제공에 의한 국제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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