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통신: 미국 주정부의 향상된 무선 긴급전화 (E-911) 서비스를 위한 기금 징수와 사용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회계감사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06-03-10
  • 등록일 2006-03-11
  • 권호
미국에서는 향상된 긴급전화 서비스 (Enhanced 911, E-911) 의 전국적인 시행이 1970년대 부터 시작되었는데, 현재까지 전체인구의 99%가 무선긴급전화 서비스 (Wireless E-911)를 이용할 수 있다. 무선긴급전화 서비스에서는 긴급전화가 자동적으로 적절한 공공안전응답소 (public safety answering point, PSAP)로 연결되며, 전화 응답자는 전화를 건 사람의 전화 번호와 소재지 주소를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1996년에 연방 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는 증가하는 무선전화 가입자 수와 그에 따른 무선 긴급전화량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화 회사들이 2 단계에 걸쳐 실행할 사항을 담은 규정을 새로 도입하고 그 실행완료 일자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사항으로 1) 1998년 4월까지 또는 공공안전응답소가 요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무선전화 회사는 무선 전화자의 전화 번호와 긴급전화가 수신된 기지국의 소재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일단계 정보), 2) 2001년 10월까지 또는 공공안전응답소가 요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50 미터에서 300 미터의 정확성을 갖는 전화자의 지리적 위치의 좌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단계 정보).

미행정부 감사국은 2003년 11월 6000개 이상의 공공안전응답소 중 거의 65%가 무선긴급전화로부터 일단계 정보를 수신할수 있고 18%가 최소한 한 무선전화 회사와 연계하여 이단계 무선긴급전화 서비스를 시행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 2003년 11월 보고서 이래 무선긴급전화 서비스 시행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진척이 전국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현재 국립긴급번호협회 (National Emergency Number association, NENA)에 따르면 80%이상의 공공안전응답소가 일단계정보를 수신할 수 있으며, 57%가 최소한 한 무선전화 회사와 연계하여 이단계 무선긴급전화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미행정부감사국의 설문 조사에 의하면 많은 주에서 무선긴급전화 서비스의 완전한 시행을 위해서는 아직도 몇년이 더 걸릴것으로 나타났는데, 3개 주에서는 5년 이상 걸릴것으로 응답했으며 다른 5개 주에서는 완전시행이 요원할 것으로 응답했다. 이 설문조사 결과와 국립긴급번호협회 자료에 따르면, 48개 주와 컬럼비아특별구에서 무선전화 회사가 무선긴급전화 서비스에 관련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 가입자로부터 월 20센트에서 3달러에 이르는 추가요금을 징수해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가 이 추가요금으로 마련된 기금을 관리하고 분배하는데 있어서 재량권을 가지며 그러한 재량권과 그 방법이 주별로 다른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분석과 주별 현황은 이번 행정부 감사국 보고서 전문 (http://www.gao.gov/cgi-bin/getrpt?GAO-06-338) 에서 볼 수 있다.

주요 목차

1. 분석결과 개요
2. 배경
3. 현 시행 진척과 완전한 시행을 위한 기간
4. 서비스를 위한 주 별 기금 징수 현황
5. 비관련 분야로의 기금 사용 현황

부록 – 범위 및 방법
그림 1~5.

배너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