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화석연료 사용감소를 위해 08년부터바이오디젤과 에탄올 사용을 의무화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renewableenergyaccess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3-11
  • 등록일 2006-03-17
  • 권호
양당 정부가 정책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합의를 전혀 보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에서 에너지사항에 관한 협의는 예외이다. 입법안 의회에서 논의된 상원안 6508인 최소 재생에너지 표준안은 미국행정부 상원을 통과해서 워싱턴주 법안으로 발효되기 직전이다.

상원안 6508은 에너지 회사들이 전체 디젤연료 판매의 2%를 바이오디젤 연료로 충당해야 하고 가솔린 판매의 2%를 에탄올 판매로 충당해야 하는 규제 법안이다. 워싱턴주의 바이오연료 표준안은 워싱턴주를 미국 전체에서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첫 번째 주로 만들었다. 상원안 6508은 2012년에 바이오연료의 7.5조 갤론을 감소시키는 연방정부의 재생에너지 표준안을 보완하는 법안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원안 6508은 바이오연료 생산을 증가시키고 워싱턴주의 바이오연료 사용을 촉진시키는 법안의 기본안으로 작용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의회를 통과한 표준안은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최소 2%로 한정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5%, 에탄올의 사용을 10%까지 증가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주정부가 운용하는 차량은 표준안보다도 높은 바이오 디젤과 에탄올 사용량 표준안을 갖고 있다.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사용은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돕고 워싱턴주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양의 밀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이용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워싱턴주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도 있어 워싱턴주 정부는 새로운 표준안이 긍정적인 법안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08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는 법안은 초기에는 에너지 회사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겠지만 점차적으로 대체에너지를 생산하는 농작물과 농가에 보다 높은 경제적 효과를 주는 법안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효되는 법안이 워싱턴주에서 시작되지만 미국 전역에 시범적으로 시작해서 전국에 보편화되기를 미국 행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배너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