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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에너지 정책 위반 회원국에 법적 제재 절차를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주구주연합대표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4-05
- 등록일 2006-04-10
- 권호
1. 핵심 내용
ㅇ 최근 공동 에너지 정책 및 역내 에너지 시장 보호주의가 EU 최대 관심사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EU 집행위는 역내 전기,가스 시장 자유화 지침 이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17개 회원국에 대해 EU 조약에 따른 법적 제재 절차를 개시한다고 4.4(화) 발표함으로써, 역내 에너지 시장 자유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나타냄.
ㅇ 아울러, 재생전력(renewable electricity), 생물연료(biofuel) 및 전략적 비축량(security oil stocks) 등 여타 EU에너지 정책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일부 회원국에 대한 법적 제재 절차도 발표함으로써, 집행위는 총 24개국(네덜란드 제외) 43건에 대해 경고 조치를 통해 EU 차원에서의 의무 이행을 촉구함.
2. 상세 내용
가. 역내 전기,가스 시장 자유화 지침 이행 의무 위반 회원국에 대한 법적 절차(infringement procedure) 개시
ㅇ EU는 역내 전기,가스 시장 자유화 지침(2003/54/EC 및 2003/55/EC) (2007.7.1부로 자유화 규정)의 성실한 국내규범화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17개 회원국에 대해 EU 규정 위반 제재 절차 중 첫 단계인 “공식통보서한(letter of formal notice)'을 송부하였으며, 국내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스페인과 룩셈부르크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겠다고 밝힘.(발표문 별첨)
- 17개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독일, 에스토니아,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스웨덴, 슬로바키아, 영국임.
※ EU집행위는 직원 또는 이해 관계인의 제소(complaints)에 의해 회원국의 EU 규정 위반을 제재하는 infringment procedure를 개시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음.(EU 조약 226-228조)
① 공식통보서한(letter of formal notice) 발송 : 위반 혐의가 있는 회원국에 일정 기한(통상 2개월)내 해명을 요청
② 근거의견(reasoned opinion) 발송 : 상기 회원국의 해명이 충분치 못하거나 해명이 없는 경우, 집행위는 EU 규정 위반 근거를 제시하면서, 일정 기한(보통 2개월)내 EU 규정에 합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③ 유럽사법재판소(ECJ) 제소 : 회원국이 집행위의 근거의견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집행위는 해당 회원국을 ECJ에 제소 가능
ㅇ Piebalgs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상기 발표문을 통해 회원국들이 역내 전기,가스 시장 자유화 지침을 빠른 시일내에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집행위는 역내 에너지 공동 시장 창설이 에너지 가격 인하,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증대 및 경쟁 확산에 중요한 요소라고 밝힘.
나. 여타 에너지 정책 위반 회원국에 대한 법적 제재
ㅇ EU 집행위는 동일(4.4) 재생전력, 생물연료, 전략적 비축량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회원국들에 대한 법적 제재를 아울러 발표함.
(재생전력)
ㅇ EU 집행위는 동 관련 EU 지침을 2003.10월까지 국내규범화하기로 되어 있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8개 회원국에 대해 “공식통보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힘.
- 이태리, 폴란드, 체코, 영국 등 4개국은 재생전력 사용 진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태리, 라트비아, 사이프러스, 그리스, 아일랜드 등 5개국은 재생전력 사용 증진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재생전력이용에 관한 EU 지침(Directive 2001/77/EC)에 의하면, 2010년까지 EU 전체 전력 사용량의 21%를 재생전력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생물연료)
ㅇ EU 집행위는 2005년 생물연료 사용량 목표치인 2% 기준을 현저히 미달하는 국별 목표치를 설정하면서 이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핀란드에 “근거의견”을, 덴마크에 “공식통보서한”을 발송하기로 결정했으며, 생물연료 사용에 관한 불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한 룩셈부르크에 “공식통보서한”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태리에 “근거의견”을 발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생물연료 사용에 관한 EU 지침(Directive 2003/30/EC)은 생물연료 사용 비중을 2005년 2%, 2010년 5.75%로 정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은 국별 사정에 맞게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으나, 목표치가 EU 지침에 미달하는 경우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함.
(전략적 비축량)
ㅇ EU 집행위는 전략적 비축량에 관한 EU 지침을 위반한 벨기에, 사이프러스, 그리스에 대해 “근거의견'을 발송했다고 밝힘.
※ 전략적 비축량에 관한 EU 지침(Directive 68/414/EEC, '98 개정)에 의하면, 회원국들은 전년도 일일 평균 국내소비량의 90일분의 원유를 비축해 놓을 의무가 있음.
ㅇ 최근 공동 에너지 정책 및 역내 에너지 시장 보호주의가 EU 최대 관심사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EU 집행위는 역내 전기,가스 시장 자유화 지침 이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17개 회원국에 대해 EU 조약에 따른 법적 제재 절차를 개시한다고 4.4(화) 발표함으로써, 역내 에너지 시장 자유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나타냄.
ㅇ 아울러, 재생전력(renewable electricity), 생물연료(biofuel) 및 전략적 비축량(security oil stocks) 등 여타 EU에너지 정책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일부 회원국에 대한 법적 제재 절차도 발표함으로써, 집행위는 총 24개국(네덜란드 제외) 43건에 대해 경고 조치를 통해 EU 차원에서의 의무 이행을 촉구함.
2. 상세 내용
가. 역내 전기,가스 시장 자유화 지침 이행 의무 위반 회원국에 대한 법적 절차(infringement procedure) 개시
ㅇ EU는 역내 전기,가스 시장 자유화 지침(2003/54/EC 및 2003/55/EC) (2007.7.1부로 자유화 규정)의 성실한 국내규범화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17개 회원국에 대해 EU 규정 위반 제재 절차 중 첫 단계인 “공식통보서한(letter of formal notice)'을 송부하였으며, 국내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스페인과 룩셈부르크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겠다고 밝힘.(발표문 별첨)
- 17개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독일, 에스토니아,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스웨덴, 슬로바키아, 영국임.
※ EU집행위는 직원 또는 이해 관계인의 제소(complaints)에 의해 회원국의 EU 규정 위반을 제재하는 infringment procedure를 개시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음.(EU 조약 226-228조)
① 공식통보서한(letter of formal notice) 발송 : 위반 혐의가 있는 회원국에 일정 기한(통상 2개월)내 해명을 요청
② 근거의견(reasoned opinion) 발송 : 상기 회원국의 해명이 충분치 못하거나 해명이 없는 경우, 집행위는 EU 규정 위반 근거를 제시하면서, 일정 기한(보통 2개월)내 EU 규정에 합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③ 유럽사법재판소(ECJ) 제소 : 회원국이 집행위의 근거의견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집행위는 해당 회원국을 ECJ에 제소 가능
ㅇ Piebalgs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상기 발표문을 통해 회원국들이 역내 전기,가스 시장 자유화 지침을 빠른 시일내에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집행위는 역내 에너지 공동 시장 창설이 에너지 가격 인하,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증대 및 경쟁 확산에 중요한 요소라고 밝힘.
나. 여타 에너지 정책 위반 회원국에 대한 법적 제재
ㅇ EU 집행위는 동일(4.4) 재생전력, 생물연료, 전략적 비축량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회원국들에 대한 법적 제재를 아울러 발표함.
(재생전력)
ㅇ EU 집행위는 동 관련 EU 지침을 2003.10월까지 국내규범화하기로 되어 있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8개 회원국에 대해 “공식통보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힘.
- 이태리, 폴란드, 체코, 영국 등 4개국은 재생전력 사용 진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태리, 라트비아, 사이프러스, 그리스, 아일랜드 등 5개국은 재생전력 사용 증진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재생전력이용에 관한 EU 지침(Directive 2001/77/EC)에 의하면, 2010년까지 EU 전체 전력 사용량의 21%를 재생전력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생물연료)
ㅇ EU 집행위는 2005년 생물연료 사용량 목표치인 2% 기준을 현저히 미달하는 국별 목표치를 설정하면서 이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핀란드에 “근거의견”을, 덴마크에 “공식통보서한”을 발송하기로 결정했으며, 생물연료 사용에 관한 불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한 룩셈부르크에 “공식통보서한”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태리에 “근거의견”을 발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생물연료 사용에 관한 EU 지침(Directive 2003/30/EC)은 생물연료 사용 비중을 2005년 2%, 2010년 5.75%로 정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은 국별 사정에 맞게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으나, 목표치가 EU 지침에 미달하는 경우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함.
(전략적 비축량)
ㅇ EU 집행위는 전략적 비축량에 관한 EU 지침을 위반한 벨기에, 사이프러스, 그리스에 대해 “근거의견'을 발송했다고 밝힘.
※ 전략적 비축량에 관한 EU 지침(Directive 68/414/EEC, '98 개정)에 의하면, 회원국들은 전년도 일일 평균 국내소비량의 90일분의 원유를 비축해 놓을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