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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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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위치정보 불이행 국가 규제 착수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컴퓨터월드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06-04-06
  • 등록일 2006-04-11
  • 권호
유럽위원회(EC)는 정보통신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경찰 등 관계당국에게 제공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11개 회원국에 대해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사이프러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등이며, 이들 국가는 모두 정보통신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유럽위원회는 밝혔다.

유럽연합 정보사회 및 미디어 위원회 위원장인 비비안 레딩(Viviane Reding)은 “위급한 상황에 있는 통신 이용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이며, 회원국들이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전화(VoIP, Voice over IP)는 의무적인 위치정보 제공 서비스에서 면제되었다. 레딩 위원장은 인터넷전화가 유럽에서 보다 발전하기 위해 관련 기술에 대한 규제는 현 시점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위치정보 의무 제공서비스의 영역에 2010년까지는 인터넷전화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연합의 1단계 법적 제재조치는 대상 국가에 대한 정식 경고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는 것이다. 그 다음 2단계는 명확한 위반사실을 적시하고 기한 내 위반행위를 시정토록 하는 의견서(reasoned opinion)를 송부하는 것이다.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을 경우, 즉 명시된 기한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유럽재판소(ECJ,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에 해당 국가들을 제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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