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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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전략 제안 - 제30회 종합과학기술회의 지적재산전략전문조사회 의제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문부과학성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4-13
- 등록일 2006-04-17
- 권호
종합 과학기술 회의에서는 2002년에 지적재산 전략 전문조사회를 설치한 이래 과학기술 정책의 관점에서 지적재산 전략에 관해 필요한 진행을 검토하고, 매년 지적재산 전략에 대해 정리하여 의견 구신을 실행해 왔다.
이들 진행은 제2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명시된 지적재산에 관한 방침, 즉 대학 등의 특허 등의 기관귀속 원칙을 비롯한 지적재산 관리체제의 지원, 기술전이 기관의 활용촉진, 선진기술 분야의 지적재산권 제도의 충실, 표준화에의 적극적 대응 등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목차
머리말
I 대학 등의 지적재산 활용 촉진
1. 대학 지적재산본부와 TLO(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연계를 강화한다.
2. 이익 상반 경영을 강화한다.
3. 공동 연구 계약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확보한다.
4. 공동 연구의 학생의 위치를 명확화한다.
5. 국제적 공동연구 계약을 위한 진행을 강화한다.
6. 라이센스 대가인 주식 취득과 매각 규칙을 정비한다.
7. 분쟁처리 체제를 정비한다.
8. 연구의 지적재산권 사용을 원활화한다.
9. 생명과학 분야의 지적재산 문제를 진행한다
10. 컨텐츠 등, 융합분야의 지적창조 활동을 지원한다.
II 대학 등의 지적재산 관리체제 강화
1. 지적재산 관리와 가치평가에 충실한다.
2. 국제적인 특허출원을 지원한다.
3. 특허관계 비용의 감면장치를 재검토한다.
4. 대학에 대한 변리사 지원할동을 최촉한다.
5. 특허정보의 활용을 위한 환경을 정비한다.
6. 생명과학 분야의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한다.
III 지적재산관련 인재의 육성 및 확보
1. 국제적 지적재산 전문인재를 육성한다.
2. TLO 인재를 육성한다.
3. 지적재산 관계의 인재 네트워크를 넓힌다.
4. 산학연계에 의한 인턴쉽을 추진한다.
5. 지적재산에 관한 체계적 교육 촉진한다.
6. 변리사 시험제도를 재검토한다.
7. 지적재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8. 컨텐츠 등, 융합분야의 인재를 육성한다.
이들 진행은 제2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명시된 지적재산에 관한 방침, 즉 대학 등의 특허 등의 기관귀속 원칙을 비롯한 지적재산 관리체제의 지원, 기술전이 기관의 활용촉진, 선진기술 분야의 지적재산권 제도의 충실, 표준화에의 적극적 대응 등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목차
머리말
I 대학 등의 지적재산 활용 촉진
1. 대학 지적재산본부와 TLO(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연계를 강화한다.
2. 이익 상반 경영을 강화한다.
3. 공동 연구 계약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확보한다.
4. 공동 연구의 학생의 위치를 명확화한다.
5. 국제적 공동연구 계약을 위한 진행을 강화한다.
6. 라이센스 대가인 주식 취득과 매각 규칙을 정비한다.
7. 분쟁처리 체제를 정비한다.
8. 연구의 지적재산권 사용을 원활화한다.
9. 생명과학 분야의 지적재산 문제를 진행한다
10. 컨텐츠 등, 융합분야의 지적창조 활동을 지원한다.
II 대학 등의 지적재산 관리체제 강화
1. 지적재산 관리와 가치평가에 충실한다.
2. 국제적인 특허출원을 지원한다.
3. 특허관계 비용의 감면장치를 재검토한다.
4. 대학에 대한 변리사 지원할동을 최촉한다.
5. 특허정보의 활용을 위한 환경을 정비한다.
6. 생명과학 분야의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한다.
III 지적재산관련 인재의 육성 및 확보
1. 국제적 지적재산 전문인재를 육성한다.
2. TLO 인재를 육성한다.
3. 지적재산 관계의 인재 네트워크를 넓힌다.
4. 산학연계에 의한 인턴쉽을 추진한다.
5. 지적재산에 관한 체계적 교육 촉진한다.
6. 변리사 시험제도를 재검토한다.
7. 지적재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8. 컨텐츠 등, 융합분야의 인재를 육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