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 정부, 사이버보안 R&D 촉진을 위한 연방정부 계획안을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페더럴컴퓨터위크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4-21
- 등록일 2006-04-25
- 권호
미 정부는 사이버보안의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을 촉진하기 위한 연방정부 계획안을 발표했다.
미국 범정부 차원의 과학기술 정책을 조율하는 조직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는 “사이버보안과 정보보증 연구개발 연방 계획(Federal Plan for Cyber Security and Information Assurance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초안을 발표했다.
미 정부의 현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을 위해 同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관련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을 우선 순위에 두고, 정부기관과 민간 부문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조정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계획안은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을 도입하고, 로드맵(roadmap)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투자 수준이나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미 정부가 사이버보안과 정보보증 부문의 연구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해왔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계획이 연방 정부의 노력을 한층 촉진시키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 기관 중 20개 이상의 기관이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증을 위한 정부기관 연합 작업반(the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Cyber Security and Information Assurance)’의 일원으로서 이번 계획안 작성에 참석하였다.
이번 계획안은 2007 회계연도 미 행정부 연구개발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각서(memorandum)와 2005년도 대통령 정보기술자문위원회(PITAC, President’s Information Technology Advisory Committee)의 보고서, 2002년에 제정된 사이버 보안 연구개발 법(the 2002 Cyber 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일정 부분 포괄하고 있다.
예산안에 대한 각서에서 사이버보안 연구개발은 슈퍼컴퓨터와 고도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과 함께 연방정부 네트워킹 정보 기술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30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 받도록 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과학고문이자 과학기술 정책국 국장인 존 마버거 3세(John Marburger III)는 이 계획안이 미국의 IT 기반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부기간간 협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일반 인터넷 망뿐만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과 비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미국 IT 인프라는 국토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고, 이 보고서가 국가의 이익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 kosen21 참조
미국 범정부 차원의 과학기술 정책을 조율하는 조직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는 “사이버보안과 정보보증 연구개발 연방 계획(Federal Plan for Cyber Security and Information Assurance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초안을 발표했다.
미 정부의 현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을 위해 同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관련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을 우선 순위에 두고, 정부기관과 민간 부문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조정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계획안은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을 도입하고, 로드맵(roadmap)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투자 수준이나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미 정부가 사이버보안과 정보보증 부문의 연구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해왔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계획이 연방 정부의 노력을 한층 촉진시키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 기관 중 20개 이상의 기관이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증을 위한 정부기관 연합 작업반(the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Cyber Security and Information Assurance)’의 일원으로서 이번 계획안 작성에 참석하였다.
이번 계획안은 2007 회계연도 미 행정부 연구개발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각서(memorandum)와 2005년도 대통령 정보기술자문위원회(PITAC, President’s Information Technology Advisory Committee)의 보고서, 2002년에 제정된 사이버 보안 연구개발 법(the 2002 Cyber 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일정 부분 포괄하고 있다.
예산안에 대한 각서에서 사이버보안 연구개발은 슈퍼컴퓨터와 고도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과 함께 연방정부 네트워킹 정보 기술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30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 받도록 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과학고문이자 과학기술 정책국 국장인 존 마버거 3세(John Marburger III)는 이 계획안이 미국의 IT 기반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부기간간 협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일반 인터넷 망뿐만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과 비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미국 IT 인프라는 국토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고, 이 보고서가 국가의 이익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 kosen2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