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문부과학성 과학연구비 이월 사용 확대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지재정보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06-04-20
- 등록일 2006-04-25
- 권호
지금까지 과학연구비조성금의 이월은 공동연구자에게 사고가 발생하거나, 큰 폭풍으로 관측할 수 없었다거나 하는 외부요인에서만 인정되었지만, 연구의 대폭적인 진전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등 그 대상이 대폭 넓어지게 되었다. 문부과학성은 4월 1일부로 이러한 내용을 관계기관에 통지하였다. 일본 내 최대의 경쟁적 연구자금이 회계연도 이월의 자유도를 대폭을 넓힌 것은 다른 경쟁적 연구자금에게도 큰 영향을 주게 될 전망이다.
현재 대부분의 경쟁적 자금은 예산상 “이월 명허비”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외적 요인만 인정되기 때문에 매우 드문 경우에만 이월이 허용되었다. 과학연구비의 경우 2003년부터 이월 명허비가 되었지만, 이 당시 통지된 내용에서는 외부요인에 의한 (1) 연구방식 결정의 곤란, (2) 계획에 관한 제조건, (3) 기상 관계, (4) 자재 입수난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사례를 들었다. 예를 들어 야외조사를 계획하였으나, 태풍에 의한 토사붕괴로 간선도로가 두절되었기 때문에 해당 간선도로의 복구 후에 야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연내 완료가 곤란한 경우이다.
실제로 2003년 24건, 2004년 10건, 2005년 55건으로 연간 5만 건 교부되고 있는 과학연구비에서는 매우 조금 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개정을 추진한 키노시타 마코토 교토공예섬유대학 사무국장(3월 31일까지 문부과학성 연구조성과 기획실장)은 “통지된 내용에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었기도 하였고, 지나치게 엄격히 금지하였다. 또한 지금까지는 정말로 불행한 사례를 구제할 수 있었지만, 의외성이 있는 학술연구의 진전에는 대응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신청은 모두 인정되었다.
이번 통지에서는 “외부요인”이 “요인”으로 바뀌었으며, 연구 사전조사,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지금까지의 예산서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통지에는 없었던 것들)가 추가되었다. 또한 5건 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례가 15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을 얻었은 후 그 지식을 사용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얻기 위해 당초 연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거나 “당초 계획한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당초 연구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른 이월이 사례로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과학연구비의 사용 편이성은 대폭 향상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만큼 보다 적정한 연구비 사용이 요구된다. 재무성의 나카가와 마코도 주계관(문부과학성 담당)은 “재무당국으로서는 부정경리가 줄어들어 보다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번 개정은 다른 연구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각 언론매체는 후생노동성 과학연구비도 문부과학성 과학연구비와 같이 이월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과거에 비해 그 시기는 빠르지만, 연구자에게 연구비가 전달되는 것이 매우 느리고, 부정경리의 온상으로서의 체질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이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지가 열쇠가 될 것이다.
한편, 과학기술진흥조정비를 비롯한 “위탁비”의 경우 일본 정부로부터 사업을 청부받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조건의 도입은 어려울 것이다. 기관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하나의 연구를 이월하면 전체 일정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향후 어떤 방책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번 이월 범위 확대는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 보통 연구자들은 보조금과 위탁비의 차이, 제도의 독자적인 사정 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공짜 연구비”로 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사무국에게는 한층 노력이 기대된다. 과학연구비를 이월을 하려는 기관으로부터 문부과학성으로의 최종신청은 해당 연도 3월 초까지가 될 예정이다.
* kosen21 참조
현재 대부분의 경쟁적 자금은 예산상 “이월 명허비”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외적 요인만 인정되기 때문에 매우 드문 경우에만 이월이 허용되었다. 과학연구비의 경우 2003년부터 이월 명허비가 되었지만, 이 당시 통지된 내용에서는 외부요인에 의한 (1) 연구방식 결정의 곤란, (2) 계획에 관한 제조건, (3) 기상 관계, (4) 자재 입수난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사례를 들었다. 예를 들어 야외조사를 계획하였으나, 태풍에 의한 토사붕괴로 간선도로가 두절되었기 때문에 해당 간선도로의 복구 후에 야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연내 완료가 곤란한 경우이다.
실제로 2003년 24건, 2004년 10건, 2005년 55건으로 연간 5만 건 교부되고 있는 과학연구비에서는 매우 조금 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개정을 추진한 키노시타 마코토 교토공예섬유대학 사무국장(3월 31일까지 문부과학성 연구조성과 기획실장)은 “통지된 내용에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었기도 하였고, 지나치게 엄격히 금지하였다. 또한 지금까지는 정말로 불행한 사례를 구제할 수 있었지만, 의외성이 있는 학술연구의 진전에는 대응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신청은 모두 인정되었다.
이번 통지에서는 “외부요인”이 “요인”으로 바뀌었으며, 연구 사전조사,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지금까지의 예산서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통지에는 없었던 것들)가 추가되었다. 또한 5건 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례가 15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을 얻었은 후 그 지식을 사용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얻기 위해 당초 연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거나 “당초 계획한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당초 연구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른 이월이 사례로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과학연구비의 사용 편이성은 대폭 향상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만큼 보다 적정한 연구비 사용이 요구된다. 재무성의 나카가와 마코도 주계관(문부과학성 담당)은 “재무당국으로서는 부정경리가 줄어들어 보다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번 개정은 다른 연구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각 언론매체는 후생노동성 과학연구비도 문부과학성 과학연구비와 같이 이월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과거에 비해 그 시기는 빠르지만, 연구자에게 연구비가 전달되는 것이 매우 느리고, 부정경리의 온상으로서의 체질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이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지가 열쇠가 될 것이다.
한편, 과학기술진흥조정비를 비롯한 “위탁비”의 경우 일본 정부로부터 사업을 청부받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조건의 도입은 어려울 것이다. 기관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하나의 연구를 이월하면 전체 일정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향후 어떤 방책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번 이월 범위 확대는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 보통 연구자들은 보조금과 위탁비의 차이, 제도의 독자적인 사정 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공짜 연구비”로 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사무국에게는 한층 노력이 기대된다. 과학연구비를 이월을 하려는 기관으로부터 문부과학성으로의 최종신청은 해당 연도 3월 초까지가 될 예정이다.
* kosen2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