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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일본 에너지 관련 국가 정책 동향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연료전지개발정보센터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4-13
  • 등록일 2006-05-02
  • 권호
1. 자동차 연료 정책
일본 정부는 자동차 연료 정책의 재검토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대기오염이나 지구 온난화의 방지를 위해 FCV로 이행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었지만, 원유가격의 상승 및 공급 불안 등을 배경으로 먼저 기존의 석유계 연료에 혼합해 사용할 수 있는 신연료를 우선 보급한다.

"신국가 에너지 전략"은 운수 사업 부문의 석유 의존도를 2030년까지 현행의 80%~100% 인하하는 목표를 밝힌다. 구체적인 방법은 관계 부처 등의 협의 아래 결정되지만, GTL(Gas To Liquid)이나 DME(Dimethyl Ether), 바이오디젤 등 가솔린이나 경유에 혼합해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신연료를 보급시키는 것 외에 하이브리드 차를 가정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해 모터 주행 영역을 늘려, 연비를 극적으로 개선시키는 등의 대책이 유망하다.

이러한 연료 정책의 전환에 수반해 "저공해차 개발, 보급 액션 플랜" 및 각종 우대 세제 등도 차례로 재검토된다. 상정되는 신연료/신기술은 다음과 같다.

1) ETBE : 에탄올을 원료로 하는 가솔린 첨가제
2) 바이오 에탄올 : 사탕수수나 옥수수, 폐재 등에서 제조되는 에탄올로 가솔린 혼합용
3) GTL, 바이오디젤 : 유채유나 콩기름 등에서 제조되어 경유와 혼합 또는 대체용
4) DME,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 하이브리드 차를 가정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해, 모터 주행 영역을 20~60km로 확대하는 기술로 배터리 개발을 포함.

2. 신에너지의 정의
일본 자원 에너지청은 현행 신에너지의 정의 재검토를 진행한다. 3월 24일 종합 자원 에너지 조사회 신에너지 부회에서 에너지청이 "신에너지와 재생 가능 에너지의 개념 정리안"을 제시했다.

새로운 개념은 기존의 신에너지에 수력이나 지열, 파력발전, 해양 온도차 발전을 추가한 것을 재생 가능 에너지라고 정의하고 이 범위에서 도입 목표를 도출한다.

이 재생 가능 에너지 중 기존의 신에너지나 중소 수력, 지열, 유기 폐기물 관련을 신에너지와 재정의해 보급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정리했다.

한편, 기존 수요 측의 신에너지인 연료전지나 천연가스 코제네레이션(Cogeneration) 등은 재정의 후 "혁신적 에너지 기술개발 이용"이라고 정의해 기술 혁신의 진척에 따라 대상이 되는 기술을 정밀 조사해 나갈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개념 정리를 기본으로 에너지청은 수요 측의 신에너지에 대한 보조 대상도 2006년부터 재검토한다. 대형 천연가스 코제네레이션(Cogeneration)에 대해서는 기존 기술의 경우 보조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보조도 중지한다. 단, 대형 천연가스 코제네레이션(Cogeneration)에서도 신기술을 도입하는 경우나 중소 바이오매스/코제네레이션(Cogeneration)의 보조는 계속된다.

3. RPS법 의무량 강화
일본 자원 에너지청은 RPS법(신에너지 이용 특별 조치법)의 경과 조치를 재검토해 전력회사나 특정 규모 전기사업자(PPS)에게 부과하고 있는 2009년도까지의 의무량을 끌어올릴 방침을 밝혔다.

2010년도의 이용 목표량은 현행 122억kWh로 그대로 둔다. 상향수정 후 구체적인 수치를 정해 4월 17일의 종합 자원 에너지 조사회 소위원회에 제시한다. RPS법의 대상 전원으로 새롭게 바이오매스 가스 연료전지를 추가한다.

*techtrend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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