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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정 신고 지침 제정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4-29
- 등록일 2006-05-02
- 권호
중국 국가 출판권국은 지난 4월 28일에 중국 국가 ‘저작권 행정 신고 지침’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지침’은 저작권 소유자 및 저작권 관련 권리 소유자들이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행정 기관에 고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해 줌으로써 권리 소유자의 권리와 수익을 더 한층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보장하게 된다. 중국 국가 출판권국 출판권사(司) 쉬초우(許超) 부사장(副司長)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에 중국 국가 ‘저작권 행정 신고 지침’을 제정하게 된 주요 목적은 중국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더 한층 강화하는데 있으며, 이번 ‘지침’ 제정은 중국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 중 하나의 중요 구성 부분이 된다.
이번 ‘지침’은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인해 공공 이익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권리 소유자가 권리 침해 상황을 저작권 관리 기관에 신고하거나 저작권 관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행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권리 침해 인에게 행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권리 소유자가 자체의 권리가 침해 당한 상황을 발견하였을 경우 권리 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권리 침해 결과가 발생한 지역(권리가 침해 당한 복사 제품 저장 지역, 관련 법률에 따라 잠시 몰수하거나 압수한 지역, 권리가 침해 당한 웹사이트 서버 소재 지역, 권리가 침해 당한 웹 사이트 경영자 소재 지역 혹은 주요 경영 장소)의 저작권 관리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 관리 기관이 관련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조사하게 되며 권리 침해 심각 정도에 근거하여 처리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저작권 관리 기관에서 권리 침해인에게 내리게 되는 행정 처벌은 다음과 같다.
첫째, 권리 침해 행위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게 된다.
둘째, 권리를 침해한 복사 제품을 몰수되거나 소각된다.
셋째, 벌칙금을 내야 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넷째, 권리 침해 정도가 심각한 자에 대해서는 권리를 침해한 복사 제품 제작에 사용된 재료, 도구, 장비 등을 모두 몰수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다섯째, 관련 법률 및 규정에 근거하여 기타 행정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지침’은 “신고자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저작권을 향수할 수 있거나 저작권 관련 권리를 향수할 수 있는 중국 공민, 법인 혹은 조직이어야 하거나 외국인, 혹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전문적인 사용 권리를 향수받을 수 있는 사용자이거나 이해 관계가 있는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쉬초우 부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지침’ 중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을 의미하는데, 첫 번째 유형은 소속 국가가 중국과 동일한 관련 지적재산권 국제 공약에 참가해야 하는데 이런 유형에 속하는 외국인은 저작권 침해 상황을 신고할 때 중국 국민과 동등하다. 두 번째 유형은 소속 국가가 중국과 동일한 지적재산권 국제 공약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관련 저작은 우선적으로 중국과 동일한 지적재산권 국제 공약에 가입한 회원국 내에서 출판하게 되면 중국의 저작권법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소속 국이 중국과 동일한 지적재산권 국제 공약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관련 저작은 우선적으로 중국과 동일한 지적재산권 국제 공약에 가입한 회원국 내에서 출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게된다
*techtrend참조
이번 ‘지침’은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인해 공공 이익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권리 소유자가 권리 침해 상황을 저작권 관리 기관에 신고하거나 저작권 관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행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권리 침해 인에게 행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권리 소유자가 자체의 권리가 침해 당한 상황을 발견하였을 경우 권리 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권리 침해 결과가 발생한 지역(권리가 침해 당한 복사 제품 저장 지역, 관련 법률에 따라 잠시 몰수하거나 압수한 지역, 권리가 침해 당한 웹사이트 서버 소재 지역, 권리가 침해 당한 웹 사이트 경영자 소재 지역 혹은 주요 경영 장소)의 저작권 관리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 관리 기관이 관련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조사하게 되며 권리 침해 심각 정도에 근거하여 처리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저작권 관리 기관에서 권리 침해인에게 내리게 되는 행정 처벌은 다음과 같다.
첫째, 권리 침해 행위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게 된다.
둘째, 권리를 침해한 복사 제품을 몰수되거나 소각된다.
셋째, 벌칙금을 내야 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넷째, 권리 침해 정도가 심각한 자에 대해서는 권리를 침해한 복사 제품 제작에 사용된 재료, 도구, 장비 등을 모두 몰수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다섯째, 관련 법률 및 규정에 근거하여 기타 행정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지침’은 “신고자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저작권을 향수할 수 있거나 저작권 관련 권리를 향수할 수 있는 중국 공민, 법인 혹은 조직이어야 하거나 외국인, 혹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전문적인 사용 권리를 향수받을 수 있는 사용자이거나 이해 관계가 있는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쉬초우 부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지침’ 중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을 의미하는데, 첫 번째 유형은 소속 국가가 중국과 동일한 관련 지적재산권 국제 공약에 참가해야 하는데 이런 유형에 속하는 외국인은 저작권 침해 상황을 신고할 때 중국 국민과 동등하다. 두 번째 유형은 소속 국가가 중국과 동일한 지적재산권 국제 공약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관련 저작은 우선적으로 중국과 동일한 지적재산권 국제 공약에 가입한 회원국 내에서 출판하게 되면 중국의 저작권법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소속 국이 중국과 동일한 지적재산권 국제 공약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관련 저작은 우선적으로 중국과 동일한 지적재산권 국제 공약에 가입한 회원국 내에서 출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게된다
*techtrend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