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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06년 중소기업 등 특허선행기술지원 사업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지재정보국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4-24
  • 등록일 2006-05-03
  • 권호
특허청은 4월 24일 2006년도의 ‘중소기업 등 특허선행기술 지원사업’에 관하여 발표했다. ‘중소기업 등 특허선행기술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개인의 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인 본인의 의뢰로 특허청 위탁의 민간조사사업자가 무료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의 결과를 송부하는 것으로, 심사청구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의 참고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지원사업에 의한 선행기술조사는 반드시 심사결과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이 선행기술조사에서 유사한 선행기술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사경로 및 조사연도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 등으로 인해 특허청 심사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본 지원사업의 선행기술조사는 특정등록조사기관에 의한 선행기술조사와는 달리 심사청구 수수료의 경감 등은 없다.

대상이 되는 특허출원은 2004년 4월 1일 이후의 특허출원으로 심사청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국제출원에서 일본을 지정국으로 출원, 심사청구기간 만료까지 2개월 미만의 출원, 과거에 본 제도에 의해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했거나, 특정등록조사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은 제외된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것은 출원인 본인인 중소기업 또는 개인에 한정된다(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으로 300명 이하의 종업원수 기준, 또는 제조업 등으로 3억 엔 이하의 자본금 등 몇 개의 기준이 있음). 조사는 무료지만, 선행기술조사후에 대상 외의 특허출원, 조사신청자의 부적격 등이 판명된 경우에는 선행기술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조사사업자로부터 청구한다.

의뢰가 가능한 기간은 2007년 2월 28일까지이다. 의뢰자 당 의뢰 가능 건수는 20건이다. 예산 형편에 따라 연도 도중에 대상이 되는 특허출원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건수를 제한하는 등, 조기에 종료하는 경우도 있다.

의뢰자는 특허출원의 기술분야 등을 고려하여 공표된 조사사업자 한 곳을 선택하여 필요사항을 기입한 신청서 또는 출원서류(또는 공개공보)를 첨부하여 직접 사업자에게 신청한다.

선행기술조사 종료 후, 조사사업자로부터 조사보고서 및 수령서, 앙케이트 용지 등이 우송되며 전자데이터에 의한 납품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조사사업자에게 그 뜻을 전달하면 가능하다. 수령 후 수령서 및 앙케이트 용지에 필요사항을 기입한 뒤, 조사사업자에 반송해야 한다. 또한 조사보고서는 특허청에도 송부되어 참고정보로서 이용되며 대상특허출원이 열람청구된 경우에는 열람대상서류가 된다

*techtrend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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