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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상무 위원회, 통신법 개정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일본 CNet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5-02
- 등록일 2006-05-03
- 권호
미 상원은 미국 시간으로 5월 1일 통신법 개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통신법 개정을 둘러싸고 저작권과 인터넷 중립성의 정치적 대응 문제도 부상하고 있어 실현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 상무 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Ted Stevens 상원의원(공화당, 알래스카주)은 135페이지에 이르는 수정 법안(http://commerce.senate.gov/pdf/06telcom.pdf)을 발표했다. 이 수정안이 가결되면 비디오, 위성, 브로드밴드 통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서는 과거 10년만에 최대 규모가 된다.
Stevens 의원에 의하면, 이 법안의 작성을 위해 공청회가 10회 이상 개최되어 다른 상원의원 등의 제안도 참고가 되었다. “(이 수정안은) 경쟁 산업, 소비자단체, 지방 정부의 이해 조정을 도모하는 것을 염두하여 작성되었다”고 Stevens 의원은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인터넷 중립성(네트워크의 중립성)”에 관한 규칙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Amazon.com, Google, Yahoo, Intel, Microsoft 등의 기업은 최근 2~3개월 간 법안에 인터넷 중립성에 관한 규칙을 포함시키도록 활동해 왔다. 먼저 제출된 민주당 법안에는 연방 통신 위원회(FCC)에 위반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4월 26일 하원 에너지 및 상업 대책 위원회(HECC)에서 부결되었다. 이것으로 이번 법안은 모든 문제에 대해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FCC에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이번 광범위한 법안에는 레코드 업계를 기쁘게 하는 확실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판매되고 있는 디지털 라디오 방송이나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기의 비합법화에 FCC가 착수하는 것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이러한 수신기를 이용하는 것으로(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일 없이) 방송을 녹음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이번 수정안이 가결되면 「음성 방송 플래그」가 붙은 것은 모두 저작권으로 보호되며, 이를 인식하는 수신기 외에는 판매가 불가능하다.
전미 레코드 협회(RIAA)의 홍보 담당을 맡는 Jonathan Lamy는 이 규정에 대해 “레코드 회사, 작사 작곡가, 출판사, 아티스트, 그 외 많은 음악 업계 관계자에게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적절한 규정”이라고 평가했다. RIAA는 「Sirius S50」 등 비교적 새로운 수신기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일 없이 개인적인 음악 라이브러리 작성이 가능한 것에 염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Stevens 의원은 저작권으로 보호된 디지털 비디오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해서 하이테크 기업 그룹이나 가전 업계의 압력에 굴한 것 같다. Stevens 의원의 법안에서 FCC는 무선 방송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일 없이 녹음이나 보존을 가능하게 하는 미 ElGato System의 「EyeTV 500」 등 디지털 TV튜너 판매 금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 kosen21 참조
미 상원 상무 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Ted Stevens 상원의원(공화당, 알래스카주)은 135페이지에 이르는 수정 법안(http://commerce.senate.gov/pdf/06telcom.pdf)을 발표했다. 이 수정안이 가결되면 비디오, 위성, 브로드밴드 통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서는 과거 10년만에 최대 규모가 된다.
Stevens 의원에 의하면, 이 법안의 작성을 위해 공청회가 10회 이상 개최되어 다른 상원의원 등의 제안도 참고가 되었다. “(이 수정안은) 경쟁 산업, 소비자단체, 지방 정부의 이해 조정을 도모하는 것을 염두하여 작성되었다”고 Stevens 의원은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인터넷 중립성(네트워크의 중립성)”에 관한 규칙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Amazon.com, Google, Yahoo, Intel, Microsoft 등의 기업은 최근 2~3개월 간 법안에 인터넷 중립성에 관한 규칙을 포함시키도록 활동해 왔다. 먼저 제출된 민주당 법안에는 연방 통신 위원회(FCC)에 위반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4월 26일 하원 에너지 및 상업 대책 위원회(HECC)에서 부결되었다. 이것으로 이번 법안은 모든 문제에 대해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FCC에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이번 광범위한 법안에는 레코드 업계를 기쁘게 하는 확실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판매되고 있는 디지털 라디오 방송이나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기의 비합법화에 FCC가 착수하는 것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이러한 수신기를 이용하는 것으로(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일 없이) 방송을 녹음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이번 수정안이 가결되면 「음성 방송 플래그」가 붙은 것은 모두 저작권으로 보호되며, 이를 인식하는 수신기 외에는 판매가 불가능하다.
전미 레코드 협회(RIAA)의 홍보 담당을 맡는 Jonathan Lamy는 이 규정에 대해 “레코드 회사, 작사 작곡가, 출판사, 아티스트, 그 외 많은 음악 업계 관계자에게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적절한 규정”이라고 평가했다. RIAA는 「Sirius S50」 등 비교적 새로운 수신기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일 없이 개인적인 음악 라이브러리 작성이 가능한 것에 염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Stevens 의원은 저작권으로 보호된 디지털 비디오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해서 하이테크 기업 그룹이나 가전 업계의 압력에 굴한 것 같다. Stevens 의원의 법안에서 FCC는 무선 방송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일 없이 녹음이나 보존을 가능하게 하는 미 ElGato System의 「EyeTV 500」 등 디지털 TV튜너 판매 금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 kosen2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