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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완벽한 ‘원자력 긴급 사태 대응 체계’ 구축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5-02
- 등록일 2006-05-08
- 권호
중국 ‘국가 원자력 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조직 기구 구성, 법률 법규 제정, 기초 시설 건설 등 면에서 현재 이미 완벽한 ‘원자력 긴급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제, 국내 사회의 신뢰를 높여주었으며 중국의 원자력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유력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원자력 긴급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작업은 지난 1986년부터 실행되었다. ‘만일의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 사고에 대체하고 사고 발생 후 피해를 최소한도로 축소시킴으로써 국민들과 환경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국가 차원의 ‘원자력 긴급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작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중국 국무원은 ‘원자력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긴급 조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부처와 기관들을 조직하여 ‘원자력 긴급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20여 년 간의 노력을 통해 중국은 현재 이미 ‘원자력 긴급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면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중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첫째, ‘원자력 긴급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작업을 완성하였다. 중국 ‘국가 국방과학기술 공업 위원회’의 주도 하에 18개의 중국 국무원 산하 부처 및 군 관련 부처들은 중국 ‘국가 원자력 긴급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 조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중국 전역의 ‘원자력 긴급 사태’ 발생 시 필요한 관련 조치를 취하게 된다.
현재 중국에는 광동, 절강, 강소 등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사천, 감숙 등 지역에 원자력 장비가 비교적 많이 집중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지역에 성(省) 급 ‘원자력 긴급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 조정 위원회’를 설립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원자력 긴급 사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원자력 발전소 운영 기관(혹은 원자력 발전소 거점)에는 ‘원자력 긴급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기구’가 설립되었다. 중국은 중앙 정부, 지방 정부와 원자력 시설 운영 기관이 공동으로 ‘원자력 긴급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3급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원자력 긴급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업무 시스템을 형성하였다.
둘째, ‘원자력 긴급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예비 방안’을 제정하였다. ‘원자력 긴급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예비 방안’은 중국 정부의 전문 ‘긴급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25건의 예비 방안’ 중 하나로서 중국 국무원에서 심사, 비준하여 공식 발표, 실행하고 있다. 중국 국가 관련 부처, 관련 성(省) 정부, 원자력 시설 운영 기관은 ‘국가 원자력 긴급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예비 방안’에서 규정한 관련 직책(職責)에 따라 각자의 ‘원자력 긴급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예비 방안’을 제정하고 실행 프로세스를 제정하였다.
셋째, 중국은 원자력 발전소에 적용할 수 있는 ‘원자력 긴급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법규 및 관련 기술 표준 체계’를 구축하였다. 중국 국무원과 군 관련 부처는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력 긴급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중국 국가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력 사고에 대한 보고 제도’ 등 10여 건에 달하는 관련 부서 규정 및 관리 가이드 세부 내용을 제정, 발표하였으며 관련 국가 표준, 항업(行業) 표준을 제정, 발표함으로써 중국 국가 ‘원자력 긴급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 업무 실행에 필요한 법률 제도’를 구축하였다.
넷째, 기초시설 건설 면에서 중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중국 정부는 ‘국가 원자력 긴급 사태에 대처 지휘 센터’를 공식 구축, 운영하고 있는데 공안(公安, 경찰), 위생, 환경 보호, 기상, 교통, 정보 및 군 기관과 원자력 발전소 운영 기관, 원자력 발전소 소재 지역 정부를 포함한 ‘원자력 긴급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지휘 시스템 및 관련 시설’도 공식 운행 단계에 들어갔다. 각 급 ‘지휘 센터’는 현재 더욱 완벽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을 강화함으로써 ‘원자력 긴급 사태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정보 시스템’ 구축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techtrend참조
중국 정부의 ‘원자력 긴급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작업은 지난 1986년부터 실행되었다. ‘만일의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 사고에 대체하고 사고 발생 후 피해를 최소한도로 축소시킴으로써 국민들과 환경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국가 차원의 ‘원자력 긴급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작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중국 국무원은 ‘원자력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긴급 조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부처와 기관들을 조직하여 ‘원자력 긴급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20여 년 간의 노력을 통해 중국은 현재 이미 ‘원자력 긴급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면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중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첫째, ‘원자력 긴급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작업을 완성하였다. 중국 ‘국가 국방과학기술 공업 위원회’의 주도 하에 18개의 중국 국무원 산하 부처 및 군 관련 부처들은 중국 ‘국가 원자력 긴급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 조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중국 전역의 ‘원자력 긴급 사태’ 발생 시 필요한 관련 조치를 취하게 된다.
현재 중국에는 광동, 절강, 강소 등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사천, 감숙 등 지역에 원자력 장비가 비교적 많이 집중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지역에 성(省) 급 ‘원자력 긴급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 조정 위원회’를 설립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원자력 긴급 사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원자력 발전소 운영 기관(혹은 원자력 발전소 거점)에는 ‘원자력 긴급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기구’가 설립되었다. 중국은 중앙 정부, 지방 정부와 원자력 시설 운영 기관이 공동으로 ‘원자력 긴급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3급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원자력 긴급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업무 시스템을 형성하였다.
둘째, ‘원자력 긴급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예비 방안’을 제정하였다. ‘원자력 긴급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예비 방안’은 중국 정부의 전문 ‘긴급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25건의 예비 방안’ 중 하나로서 중국 국무원에서 심사, 비준하여 공식 발표, 실행하고 있다. 중국 국가 관련 부처, 관련 성(省) 정부, 원자력 시설 운영 기관은 ‘국가 원자력 긴급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예비 방안’에서 규정한 관련 직책(職責)에 따라 각자의 ‘원자력 긴급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예비 방안’을 제정하고 실행 프로세스를 제정하였다.
셋째, 중국은 원자력 발전소에 적용할 수 있는 ‘원자력 긴급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법규 및 관련 기술 표준 체계’를 구축하였다. 중국 국무원과 군 관련 부처는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력 긴급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중국 국가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력 사고에 대한 보고 제도’ 등 10여 건에 달하는 관련 부서 규정 및 관리 가이드 세부 내용을 제정, 발표하였으며 관련 국가 표준, 항업(行業) 표준을 제정, 발표함으로써 중국 국가 ‘원자력 긴급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 업무 실행에 필요한 법률 제도’를 구축하였다.
넷째, 기초시설 건설 면에서 중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중국 정부는 ‘국가 원자력 긴급 사태에 대처 지휘 센터’를 공식 구축, 운영하고 있는데 공안(公安, 경찰), 위생, 환경 보호, 기상, 교통, 정보 및 군 기관과 원자력 발전소 운영 기관, 원자력 발전소 소재 지역 정부를 포함한 ‘원자력 긴급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지휘 시스템 및 관련 시설’도 공식 운행 단계에 들어갔다. 각 급 ‘지휘 센터’는 현재 더욱 완벽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을 강화함으로써 ‘원자력 긴급 사태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정보 시스템’ 구축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techtrend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