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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vnu.com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5-04
  • 등록일 2006-05-09
  • 권호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유럽 지역에서 배터리의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지침(directive)에 합의했다. 이 새로운 지침은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사용한 배터리의 공공 수거장소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이 4년 안에 의무화되면, 모든 배터리의 25%는 수거장소에서 재생되고, 4년 후에 이 비율은 45%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배터리 용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서로 다른 제품에 대한 성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수거된 배터리의 50% 정도는 재활용될 것이며, 배터리 개당 함유되는 카드뮴이나 납의 성분은 각각 75%와 65%로 제한된다.

해당 기기 제조업체와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지침에 따라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기기 제조업체들은 배터리를 제거할 수 있는 도구의 생산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배터리는 중금속을 함유하기 때문에 환경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유럽연합의 환경위원회 위원인 스타브로스 디마스(Stavros Dimas)는 “우리가 더 빨리 배터리를 수집하고 재활용할수록 환경에는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에서는 연간 약 800,000개의 자동차 배터리, 190,000톤의 공업용 배터리, 그리고 160,000개의 소비자 배터리가 유통되고 있다.

현재 오스트리아, 프랑스,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만이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techtrend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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