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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 발명 특허료 감면 조치 신진 연구자 및 학생에게 확대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요미우리신문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5-12
- 등록일 2006-05-12
- 권호
정부의 종합 과학기술회의의 지적 재산 전략 전문 조사회는 11일, 교수나 조수 등 대학 직원의 발명으로 한정되던 특허료 감면 조치를 박사 학위를 가진 신진 연구자(박사 후 과정)나 학생의 발명에도 확대하는 것을 결정했다.
박사 후 과정 연구자나 대학원생의 역할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대학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사회는 이 날 정리한 지적 재산 전략에 감면 조치의 개정을 포함시켰다.
이 결정을 받아 경제산업성은 2007년의 통상 국회에 특허료의 감면을 정한 산업기술력 강화법의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특허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청구료와 특허 취득 후 1년째부터 3년째까지 지불하는 특허료 1건 당 17만 2600엔의 심사청구료와 연 2800엔의 특허료의 반액을 면제한다.
교수가 연구로 수행한 발명은 대학에 특허권이 소유되어 출원한다. 현재의 법령 규정으로는 연구에 박사 후 과정 연구자나 학생이 참가했을 경우 감면 조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미우리 신문 참조
박사 후 과정 연구자나 대학원생의 역할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대학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사회는 이 날 정리한 지적 재산 전략에 감면 조치의 개정을 포함시켰다.
이 결정을 받아 경제산업성은 2007년의 통상 국회에 특허료의 감면을 정한 산업기술력 강화법의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특허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청구료와 특허 취득 후 1년째부터 3년째까지 지불하는 특허료 1건 당 17만 2600엔의 심사청구료와 연 2800엔의 특허료의 반액을 면제한다.
교수가 연구로 수행한 발명은 대학에 특허권이 소유되어 출원한다. 현재의 법령 규정으로는 연구에 박사 후 과정 연구자나 학생이 참가했을 경우 감면 조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미우리 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