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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DRM 기술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 수정 원문보기 1
- 국가 프랑스
- 생성기관 일본 CNet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5-08
- 등록일 2006-05-16
- 권호
프랑스 정부는 Apple Computer가 유료 온라인 음악 전달 서비스 iTunes Music Store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악에 대해 iPod 외에 다른 디바이스에서도 재생 가능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의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 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IT뉴스 사이트 「The Inquirer」에 의하면 프랑스 상원 위원회가 이 법안에서 하이테크 기업 각사에 자사의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기술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문언을 삭제했다고 한다.
이 건에 대해서 Apple의 코멘트를 요구했지만 회답은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애플을 시작으로 프랑스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DRM 보유 기업은 이 법안 수정에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체결되어야 하지만, 이번 수정은 경쟁 타사에의 자사 기술 공여를 바라지 않는 기업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프랑스 정부 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 상원은 현지시간 5월 4일부터 이 법안에 관한 심의를 개시한다.
그러나 법안의 골자를 뺀 수정에 프랑스의 일부 소비자단체는 분노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프랑스 소비자단체 Union Federale des Consommateurs-Que Choisir는 2006년 2월 Apple과 소니가 각각 사용하는 DRM 기술이 소비자의 선택사항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두 회사를 제소하였다.
이 뉴스를 최초로 알린 PC정보 사이트 Ars Technica에 의하면 일부 소비자단체가 5월 7일에 파리의 광장에서 가두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Apple의 음악 서비스를 통해 다운로드된 파일은 애플의 독자적인 DRM 기술인 FairPlay에 의해 보호되고 있어 iPod 등 Apple제품의 디바이스상에서만 재생될 수 있다.
프랑스 하원은 2006년 4월, 한 개의 음악 재생 기술이나 1개사 미디어 판매업자 혹은 디바이스 메이커에 의한 온라인 시장 독점 저지를 목적으로 한 법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Apple이 「국가적 해적 행위」라고 격렬하게 비난했기 때문에 상원이 문언의 수정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미 조사회사 Gartner 리서치 담당 부회장 Mike McGuire는 “(프랑스 상원에 의한 법안 수정은) 거의 대부분 예상대로”라고 말하였다. 또, “프랑스는 이러한 법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Apple이 독점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밖에도 몇 개의 서비스가 있어서 사람들은 이 중에서 좋아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고 McGuire는 덧붙였다.
* kosen21 참조
영국의 IT뉴스 사이트 「The Inquirer」에 의하면 프랑스 상원 위원회가 이 법안에서 하이테크 기업 각사에 자사의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기술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문언을 삭제했다고 한다.
이 건에 대해서 Apple의 코멘트를 요구했지만 회답은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애플을 시작으로 프랑스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DRM 보유 기업은 이 법안 수정에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체결되어야 하지만, 이번 수정은 경쟁 타사에의 자사 기술 공여를 바라지 않는 기업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프랑스 정부 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 상원은 현지시간 5월 4일부터 이 법안에 관한 심의를 개시한다.
그러나 법안의 골자를 뺀 수정에 프랑스의 일부 소비자단체는 분노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프랑스 소비자단체 Union Federale des Consommateurs-Que Choisir는 2006년 2월 Apple과 소니가 각각 사용하는 DRM 기술이 소비자의 선택사항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두 회사를 제소하였다.
이 뉴스를 최초로 알린 PC정보 사이트 Ars Technica에 의하면 일부 소비자단체가 5월 7일에 파리의 광장에서 가두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Apple의 음악 서비스를 통해 다운로드된 파일은 애플의 독자적인 DRM 기술인 FairPlay에 의해 보호되고 있어 iPod 등 Apple제품의 디바이스상에서만 재생될 수 있다.
프랑스 하원은 2006년 4월, 한 개의 음악 재생 기술이나 1개사 미디어 판매업자 혹은 디바이스 메이커에 의한 온라인 시장 독점 저지를 목적으로 한 법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Apple이 「국가적 해적 행위」라고 격렬하게 비난했기 때문에 상원이 문언의 수정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미 조사회사 Gartner 리서치 담당 부회장 Mike McGuire는 “(프랑스 상원에 의한 법안 수정은) 거의 대부분 예상대로”라고 말하였다. 또, “프랑스는 이러한 법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Apple이 독점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밖에도 몇 개의 서비스가 있어서 사람들은 이 중에서 좋아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고 McGuire는 덧붙였다.
* kosen2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