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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원, 새로운 디지털저작권법안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프랑스
  • 생성기관 EE타임즈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5-11
  • 등록일 2006-05-16
  • 권호
프랑스 상원은 얼마 전 국회에서 논란 끝에 통과된 법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디지털 저작권법의 통과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 3월 21일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는 온라인 저작권법 개정안을 승인, 프랑스내의 모든 디지털음악 플레이어와 온라인 음악서비스는 기술표준을 준수해 양자간 완전한 상호운용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 Apple Computer社가 iTunes와 iPod에 적용한 디지털저작권관리(DRM, Digital Right Management) 시스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상원의 이러한 계획이 의회의 조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법안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것은 “상호연동성(interoperability)"인데, 이 쟁점이 상원에서 다시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제안된 새로운 법안은 Apple과 같은 기업들이 자사의 DRM 시스템 세부 사항을 상호연동을 위해 요청한 다른 기업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이전 하원에서 통과된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다.

대신 상원은 또 다른 관료주의적 규제절차를 추가하였는데, 즉, 상호연동을 중재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기업들에게 자체 DM 시스템의 세부 요소를 공유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이 기관에 부여할 수 있게된다. 그러나 기업들은 자체 DRM 시스템의 개발자나 저작권자의 동의 하에서만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상원이 제안한 법안의 비판자들은 이 법안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에게 DRM을 소프트웨어에 통합하도록 강제하여 저작권이 설정된 제품을 배포하는 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픈소스 업계는 P2P 파일 공유가 그들의 제품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여긴다. 그들은 DRM을 소프트웨어에 포함하는 것이 매우 불필요하고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techtrend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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