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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금지원 연구개발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연구라이센스 지침 - 제31회 종합과학기술회의 지적자산전략전문조사회 의제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문부과학성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5-11
  • 등록일 2006-05-24
  • 권호
2006년 5월 11일(목) 종합과학기술회의 지적재산전략 전문조사회 회의(31회)가 개최되었으며, 그 의제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자금을 통한 연구개발로부터 발생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연구라이센스 지침(안)

지적재산은 그 창조와 보호, 활용을 통해 산,학,관 연계나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혁신을 통해 그 성과를 국민과 사회에 환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대학 등에서도 지적재산의 관리나 활용을 위한 체제 및 룰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정부자금을 통해 얻은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다른 대학이 비영리목적의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의 기본적인 방침을 제시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이 본 지침의 목적이다.

지적재산권 사용을 요청받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침을 따르도록 한다.
(1) 비영리목적의 연구를 위한 지적재산권 실시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연구를 정지시키지 말고 연구라이센스를 공여하도록 한다.
(2) 연구라이센스에 대한 대가는 원칙적으로 로열티를 받지 않거나 합리적인 로열티를 정하도록 한다.
(3) 연구라이센스를 공여받은 대학은 지적자산권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자가 연구 자이센스의 범위나 조건 등을 준수하도록 그 관리에 힘써야 한다.
(4) 간단한 서식 활용, 상호 포괄적인 연구라이센스 방식 활용 등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가 되도록 한다.

관계 부성은 본 지침을 대학 등에 널리 알려 적절히 운영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연구라이센스 공여를 위한 간편한 서식 모델예나 선행사례집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대학의 연구라이센스에 관한 정책이나 규정정비상황, 연구라이센스 이용 및 관리 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종합과학기술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대학은 분쟁예방이나 원활한 절차를 위해 연구자에게 본 지침을 주지시키고, 중복연구나 중복특허출원 방지를 위해 사전 특허정보조사를 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법무기능을 강화하고 전문가를 이용한 상담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좋다.

2. 지적재산전략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는 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지적재산전략전문조사회에서 대학 등의 지적재산 활용이나 관리를 위한 시책, 지적재산을 통한 지역의 진흥과 인재육성에 관해 5회에 걸쳐 집중적인 검토를 하였다. 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4가지 과제를 정하고 구체적인 시책을 제언하기로 한다.

그 과제로서는 대학 등의 지적재산관리 충실, 우수한 지적재산 창조를 위한 특허정보 정비, 대학 등의 지적재산 활용 촉진, 지적재산 관련인재 육성 및 확보가 있다.

3. 라이프사이언스 분야에서 지적재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검토프로젝트팀 설치(안)

지적재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지적재산전략전문조사회 아래에 ‘라이프사이언스분야에서 지적재산 보호 및 활용 등에 관한 검토 프로젝트팀’을 설치하기로 한다.

범용성이 높고 대체성이 낮은 유전자변이동물이나 스크리닝방법 등 연구자 툴 특허에 관한 사용 원활화, 첨단기술에 관한 특허제도를 통한 보호 및 운용방법, 기술이전을 위한 지적재산인재 확보 등 여러 과제를 파악하여 국제적 동향을 바탕으로 한 폭넓은 관점에서 검토를 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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