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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예산관리국(OMB), 정부기관에 개인데이터보안 검토 요청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gcn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06-05-22
  • 등록일 2006-05-26
  • 권호
미국 예산관리국(OMB,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은 연방정부 기관의 고위 프라이버시 담당자들에게 개인 판별가능 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이나 오용을 막기 위한 정책의 검토 및 수정을 지시했다.

OMB의 담당 고위관리인 클레이 존슨(Clay Johnson)은 이번 조치의 배경이 美 보훈부(the Veterans Affairs Department)에서 2천 6백 50만 명의 예비군 개인정보를 도난 당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방정부기관이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저장,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정보 유출과 오남용에서 이를 보호해야 할 특별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 연방정부 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법(the Privacy Act)에 따라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과 이를 담당할 직원의 교육에 대해 강조했다.

프라이버시 보호법은 각 연방정부 기관에서 모든 기록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행동규칙과 이를 수행할 인원에 대한 교육 및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연방정부 기관들은 기록의 보안성과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행정조직과 기술적, 물리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연방정부 기관들은 의무적으로 개인식별정보의 통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평가받도록 되어 있다고 OMB는 설명했다. 아울러 연방정부기관들은 연방정보보호관리법(FISMA, the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에 따른 규칙의 이행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올 가을에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30일 이내에 연방정부 기관들은 개인식별가능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세부 책임사항과 관련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규칙 위반에 대한 벌칙 등을 관련 직원들에게 주지시킬 의무가 있다.

FISMA와 관련 정책에 따라 연방정?기관들은 보안사고 발생 시 이를 감사국, 법률 집행기관, 국토안보부 등 관계 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 kosen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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