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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美日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 이용 요청에 대해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5-26
- 등록일 2006-05-30
- 권호
<특허심사 하이웨이의 목적 및 개요>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출원인의 해외에서의 조기 권리화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각국 특허청에 있어서는 제1국의 선행기술조사와 심사결과의 이용성을 향상하고, 심사의 부담을 줄이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출원인의 선택에 응하고, 제1국의 특허청에서 특허 가능으로 판단된 출원에 대해서는 제2국 특허청의 간이 수속에 의해 조기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美日의 시행 프로그램>
일본 특허청과 미국 상표등록청은 특허심사 하이웨이의 본격적 실시에 앞서 시행기간을 마련하도록 합의하고, 특허심사 하이웨이의 시행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를 2006년 7월3일부터 개시한다.
본 시행 프로그램은 각 청 및 출원인에 대해 제도의 주지를 꾀함과 동시에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신청하기 위한 출원인의 구체적 수속, 요건에 관한 타당성에 관해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기간은 2006년 7월부터 1년간이며, 양 청은 시행 프로그램의 결과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본격적인 실시로 이행될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일본 특허청에의 신청방법>
(1) 일본 특허청의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에 근거한 조기심사의 신청이 인정되는 조건
-해당 출원이 대응하는 제1국 출원인 미국 출원에 근거하여 정당한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음.
-해당 출원이 대응하는 미국 특허상표청 출원이 이미 특허 가능으로 판단된 청구항을 가질 것
-해당 출원의 신청시 모든 청구항이 대응하는 미국 출원의 특허 가능으로 판단된 청구항 중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음.
-해당 출원에 관해 일본 특허청이 심사에 착수하지 않았음.
(2)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근거로 한 조기심사 신청의 제출서류
-대응하는 미국 출원에 대해 미국 심사관이 발부한 오피스 액션(포장정보) 사본
-대응하는 미국 출원의 특허 가능 판단을 받은 청구항을 포함한 특허 청구의 범위 사본
-대응하는 미국 출원의 오피스 액션에 있어 심사관이 제시한 인용문헌
-해당 출원의 현재 각 청구항이 대응하는 미국 출원의 특허 가능 판단을 받은 청구항에 충분히 대응하는 것을 나타낸 서면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의 “조기심사에 관한 사정설명”의 기재요령>
본 출원이 미국 특허상표청에의 출원을 파리조약에 근거한 우선권에 기초를 둔 출원이며,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에 의한 조기심사의 신청을 실시한 취지, 또한 대응하는 미국 기초출원의 출원번호, 공보번호, 특허번호를 기재.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출원인의 해외에서의 조기 권리화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각국 특허청에 있어서는 제1국의 선행기술조사와 심사결과의 이용성을 향상하고, 심사의 부담을 줄이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출원인의 선택에 응하고, 제1국의 특허청에서 특허 가능으로 판단된 출원에 대해서는 제2국 특허청의 간이 수속에 의해 조기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美日의 시행 프로그램>
일본 특허청과 미국 상표등록청은 특허심사 하이웨이의 본격적 실시에 앞서 시행기간을 마련하도록 합의하고, 특허심사 하이웨이의 시행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를 2006년 7월3일부터 개시한다.
본 시행 프로그램은 각 청 및 출원인에 대해 제도의 주지를 꾀함과 동시에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신청하기 위한 출원인의 구체적 수속, 요건에 관한 타당성에 관해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기간은 2006년 7월부터 1년간이며, 양 청은 시행 프로그램의 결과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본격적인 실시로 이행될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일본 특허청에의 신청방법>
(1) 일본 특허청의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에 근거한 조기심사의 신청이 인정되는 조건
-해당 출원이 대응하는 제1국 출원인 미국 출원에 근거하여 정당한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음.
-해당 출원이 대응하는 미국 특허상표청 출원이 이미 특허 가능으로 판단된 청구항을 가질 것
-해당 출원의 신청시 모든 청구항이 대응하는 미국 출원의 특허 가능으로 판단된 청구항 중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음.
-해당 출원에 관해 일본 특허청이 심사에 착수하지 않았음.
(2)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근거로 한 조기심사 신청의 제출서류
-대응하는 미국 출원에 대해 미국 심사관이 발부한 오피스 액션(포장정보) 사본
-대응하는 미국 출원의 특허 가능 판단을 받은 청구항을 포함한 특허 청구의 범위 사본
-대응하는 미국 출원의 오피스 액션에 있어 심사관이 제시한 인용문헌
-해당 출원의 현재 각 청구항이 대응하는 미국 출원의 특허 가능 판단을 받은 청구항에 충분히 대응하는 것을 나타낸 서면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의 “조기심사에 관한 사정설명”의 기재요령>
본 출원이 미국 특허상표청에의 출원을 파리조약에 근거한 우선권에 기초를 둔 출원이며,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에 의한 조기심사의 신청을 실시한 취지, 또한 대응하는 미국 기초출원의 출원번호, 공보번호, 특허번호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