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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우주 방위 목적 이용을 위한 자민당의 우주 기본법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요미우리신문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5-31
  • 등록일 2006-06-05
  • 권호
우주의 방위 목적 이용에 길을 여는 자민당의 「우주 기본법안(가칭)」의 개요가 31일 발표되었다.

 우주의 이용 범위를 「유엔 우주조약이 정하는 평화 목적 이용」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현재 상태로서는 제한되고 있는 정찰위성이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조기경계위성의 발사 등 자위대의 우주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상을 수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전략본부의 신설도 계획하고 있다.

 향후 공명당의 합의를 얻어 여당안으로서 차기 통상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의 개요는 총칙으로 「세계의 급격한 변화에의 대응」, 「연구 개발 중심의 우주 개발의 재검토」를, 「우주」를 방위 목적 외에도 산업, 외교, 방재·재해 부흥 등에 폭넓게 이용해야 할 공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의 우주 관련 시책을 통합하여 내각 주도로 진행하기 위하여 내각부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한다고 규정하였다.

 동 본부는 (1)우주 개발용의 로켓의 확보와 발사장의 정비, (2)우주 산업의 강화, (3)우주 개발을 통한 개발 도상국의 지원 등을 기본방침으로 하는 「우주 개발 기본계획」의 책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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