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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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 복제세포 건물 외 반출 금지 개정안 확정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요미우리신문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06-06-06
- 등록일 2006-06-07
- 권호
인간 복제세포의 연구 개시에 대하여 복제 기술 규제법의 지침의 재검토를 진행시키고 있던 문부과학성의 작업부회는 6일 인간 복제세포를 제작·이용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건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정리했다.
복제 인간 생성을 완전히 막기 위해 엄격한 조건을 포함시켰다. 문부과학성은 이번 가을에도 지침을 개정하고 정부 종합과학기술회의에 자문할 예정이다.
인간 복제세포는 난자로부터 핵을 없애 인간의 체세포의 핵을 이식해 제작한다. 개정안에서는 인간 복제세포를 제작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수정란으로부터 인간 배성간세포(ES세포)*의 제작 경험을 가지는 연구기관에 한정하고 배아로부터 신속하게 ES세포를 제작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동시에 원숭이의 복제세포제작에 성공한 경험을 갖는 연구자의 참가도 의무화하였다.
인간 복제세포제작에 이용할 수 있는 난자는 불임 치료 후 남은 것이나 수술로 골라낸 난소로부터 채취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공은 무상으로 하였다. 또한 부당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여성 연구자나 그 친족, 재생 의료의 대상이 되는 난치병 환자로의 난자 제공은 금지하고 건강한 자원봉사로부터의 제공도 당분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 생체의 조직이나 기관으로 되기 전의 미숙한 세포
복제 인간 생성을 완전히 막기 위해 엄격한 조건을 포함시켰다. 문부과학성은 이번 가을에도 지침을 개정하고 정부 종합과학기술회의에 자문할 예정이다.
인간 복제세포는 난자로부터 핵을 없애 인간의 체세포의 핵을 이식해 제작한다. 개정안에서는 인간 복제세포를 제작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수정란으로부터 인간 배성간세포(ES세포)*의 제작 경험을 가지는 연구기관에 한정하고 배아로부터 신속하게 ES세포를 제작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동시에 원숭이의 복제세포제작에 성공한 경험을 갖는 연구자의 참가도 의무화하였다.
인간 복제세포제작에 이용할 수 있는 난자는 불임 치료 후 남은 것이나 수술로 골라낸 난소로부터 채취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공은 무상으로 하였다. 또한 부당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여성 연구자나 그 친족, 재생 의료의 대상이 되는 난치병 환자로의 난자 제공은 금지하고 건강한 자원봉사로부터의 제공도 당분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 생체의 조직이나 기관으로 되기 전의 미숙한 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