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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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부정행위 대응 가이드라인(연구활동 부정행위에 관한 특별위원회 보고서(안))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문부과학성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06-05-26
- 등록일 2006-06-08
- 권호
일본에서는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인구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발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 세계로의 공헌 등이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면에서 과학기술에 요구되는 역할은 과거보다도 훨씬 증대하고 있다.
더욱이, '지(知)의 세기'라고 불려지는 지금,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한국, 구주연합 등에서는 새로운 지의 창조ㆍ계승ㆍ활용을 통해 사회를 발전시키고 글로벌화 세계속에서 경쟁력을 유지ㆍ발전시키는 '지의 대경쟁 시대'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과학기술창조국가'를 표방하는 일본은 제 2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이어 2006년 4월부터 제 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시작되었으며, 2006년-2010년까지 총 25조엔의 정부연구개발투자를 확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착실한 성과를 얻어나가고자 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요즘 과학연구에 있어서 데이터 날조 등의 부정행위가 잇달아 지적되고 있는데, 과학기술 부정행위는 과학을 모독하고 과학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흔들리게 하며 과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절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오늘날의 과학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깊게 전개되어 그에 따른 지식의 양과 학식이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학발전을 위해서 과학자가 공정하게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과거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 되었다.
또한,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연구비보조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귀중한 국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수용하여 문부과학성에서는 국비를 활용한 연구활동에 대하여 부정행위 대응체제와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정비하고, 자금배분기관에도 같은 요청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학ㆍ연구기관에 대해서도 부정행위 대응체제나 대응방법을 제시하여 자주적인 시책을 촉구하고 있다.
본 특별위원회는 문부과학성의 요청에 따라 연구활동의 본질과 연구성과 발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연구활동 부정행위발생 배경을 고찰해 본 뒤, 연구자나 연구자 커뮤니티, 대학ㆍ연구기간의 부정행위 대응시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또한 문부과학성, 자금배분기관, 대학ㆍ연구기관이 구축해야만 하는 부정행위 대응시스템 및 규칙을 검토하고 이를 가이드라인으로서 제언하는 바이다.
<목차>
제 1부 연구활동 부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
Ⅰ. 머리말 – 검토 배경
Ⅱ. 부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
1. 연구활동 본질
(1) 연구활동이라는 것은
(2) 과학연구의 의의
2. 연구성과발표
3. 부정행위라는 것은 무엇인가
4. 부정행위에 대한 기본자세
(1) 지(知)의 품질관리
(2) 부정행위에 대한 기본자세
5. 연구자ㆍ 연구자 커뮤니티 등의 자율
Ⅲ. 부정행위 발생 배경
1. 연구현장의 현주소
2. 연구조직ㆍ연구자의 문제점
Ⅳ. 부정행위 대응시책
1. 일본학술회의, 대학ㆍ연구기관, 학협회의 부정행위 대응시책
(1) 일본학술회의의 시책
(2) 대학ㆍ연구기관, 학협회의 시책
2. 경쟁적 자금 등에 관계된 부정행위에 대한 문부과학성의 대응
(1) 문부과학성 시책의 필요성
(2) 경쟁적 자금 등에 관계된 부정행위 대응
3. 기타 정부 소관 기관과의 공통성
제 2부 경쟁적 자금에 관계된 연구활동 부정행위 대응 가이드라인
Ⅰ.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
Ⅱ. 연구활동 부정행위 등의 정의
1.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
(1) 날조
(2) 개찬
(3) 범용
2. 대상이 되는 경쟁적 자금
3. 대상이 되는 연구자 ㆍ 연구기관
4. 대상이 되는 자금배분기관
Ⅲ. 고발 등 접수(연구기관, 자금배분기관)
1. 고발 등 접수 체제
2. 고발 등 취급
3. 고발자ㆍ피고발자 취급
Ⅳ. 고발된 사안 조사
1. 조사 기관
2. 고발 등에 대한 조사체제 및 방법
(1) 예비조사
(2) 본 조사
3. 인정
(1) 인정
(2) 부정행위 의심에 대한 설명 책임
(3) 부정행위로 인정된 경우
(4) 조사결과 통지 및 보고
(5) 이의 제기
(6) 조사자료제출
(7) 조사결과 공표
Ⅴ. 고발자 및 피고발자에 대한 조치
1. 조사중 일시적 조치
(1) 연구기관
(2) 자금배분기관
2. 인정 후 조치
(1)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된 경우
(2)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인정된 경우
Ⅵ. 부정행위로 인정된 자에 대한 자금배분기관의 조치
1. 조치검토 체제
(1) 조치검토위원회
(2) 위원회 역할
(3) 위원회 구성
2. 조치결정 절차
(1) 위원회 검토
(2) 조치결정
(3) 조치결정 통지
3. 조치 대상자
4. 조치 내용
(1) 경쟁적 자금 중단
(2) 경쟁적 자금 신청시 채택 제외
(3) 부정행위에 관계된 경쟁적 자금 반환
(4) 경쟁적 자금 신청 제한
5. 조치와 소송과의 관계
(1) 조치 후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2) 조치 전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조치 후 소송에서 부정행위 인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명된 경우
6. 조치내용 공표
7. 조치내용 등 공모요령에 기재
더욱이, '지(知)의 세기'라고 불려지는 지금,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한국, 구주연합 등에서는 새로운 지의 창조ㆍ계승ㆍ활용을 통해 사회를 발전시키고 글로벌화 세계속에서 경쟁력을 유지ㆍ발전시키는 '지의 대경쟁 시대'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과학기술창조국가'를 표방하는 일본은 제 2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이어 2006년 4월부터 제 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시작되었으며, 2006년-2010년까지 총 25조엔의 정부연구개발투자를 확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착실한 성과를 얻어나가고자 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요즘 과학연구에 있어서 데이터 날조 등의 부정행위가 잇달아 지적되고 있는데, 과학기술 부정행위는 과학을 모독하고 과학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흔들리게 하며 과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절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오늘날의 과학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깊게 전개되어 그에 따른 지식의 양과 학식이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학발전을 위해서 과학자가 공정하게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과거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 되었다.
또한,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연구비보조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귀중한 국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수용하여 문부과학성에서는 국비를 활용한 연구활동에 대하여 부정행위 대응체제와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정비하고, 자금배분기관에도 같은 요청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학ㆍ연구기관에 대해서도 부정행위 대응체제나 대응방법을 제시하여 자주적인 시책을 촉구하고 있다.
본 특별위원회는 문부과학성의 요청에 따라 연구활동의 본질과 연구성과 발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연구활동 부정행위발생 배경을 고찰해 본 뒤, 연구자나 연구자 커뮤니티, 대학ㆍ연구기간의 부정행위 대응시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또한 문부과학성, 자금배분기관, 대학ㆍ연구기관이 구축해야만 하는 부정행위 대응시스템 및 규칙을 검토하고 이를 가이드라인으로서 제언하는 바이다.
<목차>
제 1부 연구활동 부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
Ⅰ. 머리말 – 검토 배경
Ⅱ. 부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
1. 연구활동 본질
(1) 연구활동이라는 것은
(2) 과학연구의 의의
2. 연구성과발표
3. 부정행위라는 것은 무엇인가
4. 부정행위에 대한 기본자세
(1) 지(知)의 품질관리
(2) 부정행위에 대한 기본자세
5. 연구자ㆍ 연구자 커뮤니티 등의 자율
Ⅲ. 부정행위 발생 배경
1. 연구현장의 현주소
2. 연구조직ㆍ연구자의 문제점
Ⅳ. 부정행위 대응시책
1. 일본학술회의, 대학ㆍ연구기관, 학협회의 부정행위 대응시책
(1) 일본학술회의의 시책
(2) 대학ㆍ연구기관, 학협회의 시책
2. 경쟁적 자금 등에 관계된 부정행위에 대한 문부과학성의 대응
(1) 문부과학성 시책의 필요성
(2) 경쟁적 자금 등에 관계된 부정행위 대응
3. 기타 정부 소관 기관과의 공통성
제 2부 경쟁적 자금에 관계된 연구활동 부정행위 대응 가이드라인
Ⅰ.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
Ⅱ. 연구활동 부정행위 등의 정의
1.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
(1) 날조
(2) 개찬
(3) 범용
2. 대상이 되는 경쟁적 자금
3. 대상이 되는 연구자 ㆍ 연구기관
4. 대상이 되는 자금배분기관
Ⅲ. 고발 등 접수(연구기관, 자금배분기관)
1. 고발 등 접수 체제
2. 고발 등 취급
3. 고발자ㆍ피고발자 취급
Ⅳ. 고발된 사안 조사
1. 조사 기관
2. 고발 등에 대한 조사체제 및 방법
(1) 예비조사
(2) 본 조사
3. 인정
(1) 인정
(2) 부정행위 의심에 대한 설명 책임
(3) 부정행위로 인정된 경우
(4) 조사결과 통지 및 보고
(5) 이의 제기
(6) 조사자료제출
(7) 조사결과 공표
Ⅴ. 고발자 및 피고발자에 대한 조치
1. 조사중 일시적 조치
(1) 연구기관
(2) 자금배분기관
2. 인정 후 조치
(1)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된 경우
(2)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인정된 경우
Ⅵ. 부정행위로 인정된 자에 대한 자금배분기관의 조치
1. 조치검토 체제
(1) 조치검토위원회
(2) 위원회 역할
(3) 위원회 구성
2. 조치결정 절차
(1) 위원회 검토
(2) 조치결정
(3) 조치결정 통지
3. 조치 대상자
4. 조치 내용
(1) 경쟁적 자금 중단
(2) 경쟁적 자금 신청시 채택 제외
(3) 부정행위에 관계된 경쟁적 자금 반환
(4) 경쟁적 자금 신청 제한
5. 조치와 소송과의 관계
(1) 조치 후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2) 조치 전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조치 후 소송에서 부정행위 인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명된 경우
6. 조치내용 공표
7. 조치내용 등 공모요령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