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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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新시기 기술시장을 가속 발전시킬 조치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6-06-05
- 등록일 2006-06-10
- 권호
3월15일 과학기술부에서 <<기술시장의 가속발전에 대한 의견 안>>을 반포했다. 이것은 2005년11월 전국 기술시장 업무보고회의 후 과학기술부에서 기술시장체계 강화를 위한 중요한 대책이며 新시기 기술시장업무의 전면적인 강화 및 현대기술시장체계의 가속건설의 지침서이다.
중국의 경제사회 및 과학기술발전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으며 기술시장은 새로운 기회 및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기술시장은 사회주의시장경제체계의 중요한 요소 시장이다. 현대 기술시장체계 건설은 국가 혁신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 및 독자적인 개발능력 향상의 주요내용이다.
<<기술시장의 가속발전에 대한 의견 안>>에서는 新시기 기술시장을 가속 발전시키는 방침을 지적하였다. 당 중앙 16차 3중전회의 정신과 중국 과학기술발전 전략적 수요에 따라 新시기 중국 기술시장의 개혁과 발전은 “육성, 인도, 규범, 향상”의 방침을 정하였다.
<<기술시장의 가속발전에 대한 의견 안>>에서는 기술시장의 법규제정과 정책환경 건설을 가속화하고 정부의 거시적 인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1)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 <<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법>>, <<합동법(合同法)>>, <<특허법>>등 법률을 기초로 하고 기술시장 발전을 촉진하고 기술교류를 규범화하고 기술교역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률 법규를 연구 제정해야 한다. (2) 기술시장 세금의 우대 지지정책을 실시하고 독자적인 개발성과전환을 격려한다. (3) 정부가 기술시장에 대한 거시적 인도를 강화하고 기술시장 발전 계획과 기술시장 발전의 구체적인 조치를 연구 제정해야 한다. (4) 기술시장의 신용관리에 대한 기초 업무 건설을 촉진하다.
<<기술시장의 가속발전에 대한 의견 안>>은 기술시장의 통로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기술이전과 기술성과 전환의 가속화를 요구하고 있다. (1) 기술이전은 자주 혁신전략을 실현하는 목표이며 산업을 향상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관건 일환이다. (2) 과학기술 관리체계에 대한 개혁과 결합하여 시장 메커니즘이 과학기술자원을 할당하는데 기초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과학기술 프로젝트 성과의 기술이전과 확산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한다. (3)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국제적인 기술 이전을 촉진한다.
<<기술시장의 가속발전에 대한 의견 안>>은 기술시장의 중개서비스 자원을 정합하고 기술중개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1) 각 과학기술 중개 서비스 조직을 대폭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과학기술 중개 서비스 조직으로 하여금 전문화, 규모화, 규범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을 인도한다. (2) 기술시장에서 중개 서비스 조직의 체계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서비스 수준과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시장의 가속발전에 대한 의견 안>>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조건하에 과학기술개혁과 발전의 방향은 시장을 가이드로 삼고 과학기술성과의 상품화, 산업화 및 국제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중국의 경제사회 및 과학기술발전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으며 기술시장은 새로운 기회 및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기술시장은 사회주의시장경제체계의 중요한 요소 시장이다. 현대 기술시장체계 건설은 국가 혁신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 및 독자적인 개발능력 향상의 주요내용이다.
<<기술시장의 가속발전에 대한 의견 안>>에서는 新시기 기술시장을 가속 발전시키는 방침을 지적하였다. 당 중앙 16차 3중전회의 정신과 중국 과학기술발전 전략적 수요에 따라 新시기 중국 기술시장의 개혁과 발전은 “육성, 인도, 규범, 향상”의 방침을 정하였다.
<<기술시장의 가속발전에 대한 의견 안>>에서는 기술시장의 법규제정과 정책환경 건설을 가속화하고 정부의 거시적 인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1)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 <<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법>>, <<합동법(合同法)>>, <<특허법>>등 법률을 기초로 하고 기술시장 발전을 촉진하고 기술교류를 규범화하고 기술교역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률 법규를 연구 제정해야 한다. (2) 기술시장 세금의 우대 지지정책을 실시하고 독자적인 개발성과전환을 격려한다. (3) 정부가 기술시장에 대한 거시적 인도를 강화하고 기술시장 발전 계획과 기술시장 발전의 구체적인 조치를 연구 제정해야 한다. (4) 기술시장의 신용관리에 대한 기초 업무 건설을 촉진하다.
<<기술시장의 가속발전에 대한 의견 안>>은 기술시장의 통로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기술이전과 기술성과 전환의 가속화를 요구하고 있다. (1) 기술이전은 자주 혁신전략을 실현하는 목표이며 산업을 향상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관건 일환이다. (2) 과학기술 관리체계에 대한 개혁과 결합하여 시장 메커니즘이 과학기술자원을 할당하는데 기초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과학기술 프로젝트 성과의 기술이전과 확산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한다. (3)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국제적인 기술 이전을 촉진한다.
<<기술시장의 가속발전에 대한 의견 안>>은 기술시장의 중개서비스 자원을 정합하고 기술중개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1) 각 과학기술 중개 서비스 조직을 대폭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과학기술 중개 서비스 조직으로 하여금 전문화, 규모화, 규범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을 인도한다. (2) 기술시장에서 중개 서비스 조직의 체계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서비스 수준과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시장의 가속발전에 대한 의견 안>>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조건하에 과학기술개혁과 발전의 방향은 시장을 가이드로 삼고 과학기술성과의 상품화, 산업화 및 국제화를 촉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