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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특허 심사 신속화’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06년도 실시 계획’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6-08
- 등록일 2006-06-12
- 권호
지적재산전략본부 회의에서는 <지적재산 추진계획 2006>의 결정과 함께 <특허심사 신속화의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06년도 실시계획> 보고함
1. 특허심사 신속화의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06년도 실시계획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의 조기 권리화가 중요한 과제임. '04년 5월 결정된 <지적재산 추진계획 2004>에 따라 현재 26개월이 소요되는 심사 대기 과정을 최소화하여 '13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인 11개월로 단축하는 중장기 목표가 수립되었으며 매년 경제산업성에서 실시 계획을 책정할 예정임
제14회 지적재산전략본부 회의에서 <특허심사 신속화의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06년도 실시계획>으로 보고함
2. 목표
금년은 <특허심사 신속화 및 효율화 추진본부(본부장: 니카이 경제산업성 장관)>에서 책정한 <특허심사 신속화 및 효율화를 위한 실시계획>을 통해 특허심사건수 확대를 목표로 함('05년 24만 5천건(목표 24만건)에서 '06년 29만 6천건으로 증가)
특허심사 대기 기간은 심사청구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05년도 실적 25.7개월(목표 27개월 이내)을 '06년도 28개월 이내로 단축하고자 함
3. 구체적 시책
(1) 심사체제의 강화
-임기 심사관(98명)을 포함하여 심사관을 110명으로 대폭 증원
-심사관의 중점 배치
-전문 보조직원의 활용
-요구에 대응한 유연하고 충실한 심사
(2) 심사효율의 향상
-특허심사의 신속화 및 효율화를 위한 지원 강화
-선행 기술조사의 외주 확대 및 조사 효율이 높은 외주 방법에의 이행
-등록조사기관제도의 원활한 운용
(3) 출원 신사 청구에 관한 계획
-산업계와 관민일체
-일본 변리사협회에 대한 협력 요청
-주요 기업, 대리인의 출원심사 청구 관련 정보의 제공
-실용신안 제도의 이용 촉진
-출원 취하, 포기제도(심사청구 요금 일부 반환제도)의 이용 촉진
-출원인, 대리인의 공헌에 대한 표창제도
-특정 등록 심사기관의 참가 촉진을 향한 광고 실시
(4) 특허심사 신속화에 필요한 기반 정비
-심사관에 대한 연수 체제의 강화
-선행 기술조사 인재의 육성
-특허 정보 등의 대외 제공 서비스 기능의 강화
-출원인에 대한 적절하고 원활한 특허출원의 촉진
(5) 국제적인 심사 협력의 추진
-미국, 일본, 유럽간의 3극 특허청의 조사 협력
-아시아 지역 지적재산권청과의 협력
1. 특허심사 신속화의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06년도 실시계획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의 조기 권리화가 중요한 과제임. '04년 5월 결정된 <지적재산 추진계획 2004>에 따라 현재 26개월이 소요되는 심사 대기 과정을 최소화하여 '13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인 11개월로 단축하는 중장기 목표가 수립되었으며 매년 경제산업성에서 실시 계획을 책정할 예정임
제14회 지적재산전략본부 회의에서 <특허심사 신속화의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06년도 실시계획>으로 보고함
2. 목표
금년은 <특허심사 신속화 및 효율화 추진본부(본부장: 니카이 경제산업성 장관)>에서 책정한 <특허심사 신속화 및 효율화를 위한 실시계획>을 통해 특허심사건수 확대를 목표로 함('05년 24만 5천건(목표 24만건)에서 '06년 29만 6천건으로 증가)
특허심사 대기 기간은 심사청구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05년도 실적 25.7개월(목표 27개월 이내)을 '06년도 28개월 이내로 단축하고자 함
3. 구체적 시책
(1) 심사체제의 강화
-임기 심사관(98명)을 포함하여 심사관을 110명으로 대폭 증원
-심사관의 중점 배치
-전문 보조직원의 활용
-요구에 대응한 유연하고 충실한 심사
(2) 심사효율의 향상
-특허심사의 신속화 및 효율화를 위한 지원 강화
-선행 기술조사의 외주 확대 및 조사 효율이 높은 외주 방법에의 이행
-등록조사기관제도의 원활한 운용
(3) 출원 신사 청구에 관한 계획
-산업계와 관민일체
-일본 변리사협회에 대한 협력 요청
-주요 기업, 대리인의 출원심사 청구 관련 정보의 제공
-실용신안 제도의 이용 촉진
-출원 취하, 포기제도(심사청구 요금 일부 반환제도)의 이용 촉진
-출원인, 대리인의 공헌에 대한 표창제도
-특정 등록 심사기관의 참가 촉진을 향한 광고 실시
(4) 특허심사 신속화에 필요한 기반 정비
-심사관에 대한 연수 체제의 강화
-선행 기술조사 인재의 육성
-특허 정보 등의 대외 제공 서비스 기능의 강화
-출원인에 대한 적절하고 원활한 특허출원의 촉진
(5) 국제적인 심사 협력의 추진
-미국, 일본, 유럽간의 3극 특허청의 조사 협력
-아시아 지역 지적재산권청과의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