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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법성, 인터넷 기업등의 “데이터 보존”관련 회의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일본 CNet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6-05
  • 등록일 2006-06-13
  • 권호
미국 시간 6월 2일, 미 사법성에서 열린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ISP)에 대한 미국민의 온라인 활동 기록의 보존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서 결국, 논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회의에 출석한 다수 관계자가 밝혔다.

 이 회의에 약 15명의 업계 관계자와 10명의 정부 관계자가 출석했다. 전 회의 5월 26일의 회의에서는 사법 장관 Alberto Gonzales씨와 FBI 장관 Robert Mueller씨가 인터넷 기업과 통신 기업에게 유저에 관한 데이터를 2년간 보존하도록 강하게 요청했었다.

 “(정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다”라고 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이번 회의는 2시간동안 진행되었으며, 회의 뒤에 출석자는 교섭 내용의 기밀성에 대해 익명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회의에는 AOL, Comcast, Google, Microsoft, Verizon Communications 등 다수의 업계 단체등이 참가했다.)

 또 다른 출석자 말로 사법성은 ISP에 대해 적어도 고객의 IP(Internet Protocol) 주소의 보존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IP주소는 일시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ISP의 통상 업무에서 로그는 2~3개월 후에 삭제된다. 이 의무부여가 검색 엔진등 웹 사이트에도 적용되는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만일 그렇다고 하면 검색 엔진 각사는 경찰이 향후 수사에 이용할 수 있도록 유저가 입력한 키워드의 기록을 의무지워질 가능성도 있다.

 일반적으로, ISP나 통신 사업자는 지금까지 데이터 보존 의무화에 대해 별로 내켜하는 마음은 아니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이미 강제적으로 데이터를 보존하고 있지만, 이 데이터 보존을 둘러싸고 소송도 일어나고 있다. ISP나 통신 사업자는 데이터 보존을 내켜하는 마음이 아닌 이유로서 시큐리티 문제나 프라이버시에 관한 염려 외에 데이타베이스를 새롭게 구축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문제를 들고 있다.

 중소 규모 인터넷 관련 기업 업계 단체인 U.S. Internet Industry Association의 대표를 맡는 Dave McClure씨는 “(데이터 보존을 의무화 하는 제도는) 올바르게 운용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정부가 올바르게 운용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McClure씨는 여행중이었기 때문에 회의에는 출석할 수 없었지만, 다음과 같이 의견을 말했다. “(정부는) 지금,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가를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보존 제도를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형식의 통일을 도모하는지,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 하는지, 의회에서 프라이버시 옹호파 위원들의 추궁을 어떻게 벗어나는지 등을 말했다. 이러한 순서를 밟지 않고 왜 이러한 회의만 열려고 하는지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YES KIST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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