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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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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첨단기술 성과로 지분 참여를 하는 정책 취소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6-02
  • 등록일 2006-06-13
  • 권호
중국 국가 ‘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 국가 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 2일에 첨단기술 성과로 지분 참여를 하는 관련 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중국 국가 과학기술부가 이번에 폐지한 첨단기술 성과로 지분 참여를 하는 관련 정책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중국 국가 과학기술부 전신(前身)인 국가 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이 1997년에 발표한 ‘첨단기술 성과로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에 대한 통지(중국 국가 과학기술위원회 1997 제326호)’를 폐지하였다.

둘째, 중국 국가 과학기술부,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이 1998년에 발표한 ‘첨단기술 성과로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에 대한 통지(중국 국가 과학기술부 1998 171호)’를 폐지하였다.

셋째, 중국 국가 과학기술부,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이 1999년에 발표한 ‘첨단기술 성과로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는 관련 통지(중국 국가 과학기술부 발전 정책 1999 351호)’를 폐지하였다.

넷째, 중국 국가 과학기술부,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이 2000년에 발표한 ‘첨단기술 성과로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는 관련 보충 통지(중국 국가 과학기술부 발전 정책 2000 255호)’를 폐지하였다.

기술 성과를 출자 형식으로 하여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중국 국가 ‘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과학기술 관련 부처는 기술 성과를 출자 형식으로 하여 지분 참여를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YES KIST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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