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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중국과기계획 실시에 따른 자주창신능력을 위한 고기능인재 육성 실시 전문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국혁신망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06-06-13
  • 등록일 2006-06-15
  • 권호
중국 국무원에서 최근 고기능인재육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 각지역에 하달하여 관철 실시하도록 하였다.그 중요내용은 제19항으로 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다.

1.인재강국전략 추진 강화하고 고기능인재육성의 강화를 경제사회발전의 중요 임무로 한다.
(1)고기능 인재 육성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한다.고기능인재는 중국 인재그룹의 중요한 조성 부분이며 기술혁신과 기술성과혁신을 추진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개혁개방이래, 중국 고기능인재육성은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실제적으로 기초가 부족하고 평가,격려,보장 시스템이 건실하지 못하고 기능자 및 노동자를 우대시 하지 못하는 전통적 관념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 또한 여러 분야에서 고기능 인재의 요구를 적응할 수 없고 경제사회 지속적인 발전을 제약하고 산업의 질적 성장을 방해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인재강국전략의 추진을 가속화 하여 대량의 고기능인재를 육성하는것은 중국의 핵심경쟁력과 자주혁신능력을 제고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인재와 노동을 존중하는 인식을 강화하고 과학적인 인재관를 수립하며 고기능 인재육성에 대한 책임감과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2)고기능 인재육성의 지도사상과 목표임무: 고기능 인재육성은 등소평이론과 "세가지 대표"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과학발전관을 전면적으로 관철실시하고 인재강국전략을 충분히 실시하며 당이 인재를 관리하는 원칙을 견지한다.직업능력건설을 핵심으로 하고 기능 배양과 평가,직업사용,선발,기술교류,표창격려,합리적 순환,사회보장등 절차를 중요시하며 교육체제를 구비시키고 고기능인재자원개발과 배치에서의 기초적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기능 노동자 집단의 총체적인 소질의 제고와 발전을 이끌어주는 것이다.

고기능인재육성의 목표임무는 기술기능형,복합기능형,지식기능형 고기능 인재의 육성을 가속화하고 구비된 육성시스템,평가,격려,보장수단이 건전한 고기능 인재 육성의 새로운 체제를 건설하여 점차적으로 경제사회발전에 적응하는 고,중,초급 기능 노동자들의 비례구조가 합리적인 국면을 형성토록 하는 것이다. "11.5"계획 말기까지 고급기능공 수준이상의 고기능 인재는 기능 노동자의 25%이상에 도달하며 2020년까지는 중국 고,중,초급 기능 로동자의 비례가 중등 발달 국가의 수준에 도달하고 경제사회 발전국면에 투입할 계획이다.

2.고기능인재육성의 체계를 구비하고 고기능 인재육성작업을 강화한다.
(3)사회각 방면의 힘을 동원하여 고기능인재육성작업을 실시한다. 경제사회발전의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기업을 주체로 하고 직업학원을 기초로 하며 학교교육과 기업배양을 긴밀히 협조하여 정부의 추진과 사회의 지원을 서로 결합하는 고기능 인재배양체제를 건전화하고 구비시킨다.

(4)기업을 주체로 하여 고기능인재육성의 여려가지 경로를 개척한다. 기업분야별 주관 부문과 직업 조직은 고기능인재그룹의 현황을 결합하여 수요예측과 육성계획을 추진하며 합리적 배치 표준을 제출하여 육성 지도해야 한다. 기업이 이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기업에서는 기업생산발전과 기술혁신의 수요에 따라 고기능인재육성계획을 세워야 한다. 기업은 법에 의하여 스스로 교육학교 기관을 건립하거나 직업학원에 위탁하는 등 방식으로 육성제도를 건립,구비시키며 국내외 자원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활동을 조직함으로서 고기능인재의 성장을 촉진하도록 한다.

(5)고기능인재배양에서 학교와 기업의 협력제도를 건립한다.
직업학원에 대해 학교와 기업이 시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실습기지를 세우거나 지도자를 양성하고 교육방향과 육성표준을 규범화한다. 성과가 있는 직업학원에 대하여 중앙재정에 대한 지원 및 장려를 한다.

(6)기업이 연수 및 국외선진 배양자원을 끌어들이는 방식을 통하여 고기능인재를 배양하는것을 격려하고 지원한다. 각 지역별로 육성훈련에 참가하여 자격을 얻었고 기업에 의해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는 기업이 일정한 장려를 하도록 한다.

(7)고기능인재육성훈련기지의 건설을 강화한다.
현재의 교육훈련자원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국가급 고기능인재육성기지를 시범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 조건이 구비된 도시는 국가의 중요 산업 발전의 수요에 근거하여 기능육성훈련과 기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훈련 기지를 건립할 수 있다.

3.능력과 업적을 지도로 하여 고기능인재시험평가,선발,기술교류체제를 건립하고 구비시킨다.
(8)고기능인재의 시험평가제도를 건실화한다. 직업기능 검정작업을 강화하고 직업자격증명서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시킨다. 공정,공개.공평의 원칙으로 고기능인재의 다차원적인 평가체제를 건립한다.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진 대형기업에 위탁하여 시험평가검증 작업을 학력증명서에 상응하는 직업자격증명서를 얻도록 한다. 예비기술자 자격을 가진 졸업생은 상응한 직장에서 2년간 일한 후 직장의 인증에 따라 기술자 평가 시험에 참가할 수 있다.

(9)직업기능 경쟁활동을 광범위하게 진행한다. 사회 각방면에서 다양한 형식의 직업 기능 선발 활동을 진행함으로서 고기능 인재를 발견하고 선발하는데 조건을 창조한다. 우수 기능 인재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며 관련된 규정에 따라 직업 자격을 승진하거나 기술자,고급기술자 평가시험에 참가하는 우선권을 줄 수 있다.

(10)고기능인재의 기술교류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한다. 대기업,직업별 협회조직,직업 학원등에 위탁하거나 과학기술협회, 기술자협회등을 통하여 여러가지 형식의 고기능인재를 주제로 한 활동을 조직함으로서 고기능인재가 고신기술 개발. 기술과학교류등에 참가하도록 한다.

4.고기능인재를 표창 격려하여 고기능인재의 혁신창조 동기력을 발휘하도록 한다.
(11)고기능 인재 직장 채용 시스템을 구비한다.

(12)고기능인재의 격려 시스템을 구비한다. 채용 직장에서 우수기능인재의 혁신창조에 유리한 분배제도를 실시한다.

(13)중요한 공헌을 한 고기능인재에 대해 정부 및 기업과 사회에서 표창과 장려를 한다.

5.고기능인재의 합리적 이동과 사회보장체제를 구비시키고 고기능 인재의 분배와 보장 수준을 제고시킨다.
(14)고기능인재가 수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한다.
(15)고기능인재의 사회보장제도를 구비한다. 고기능 인재에 대한 보험 및 사회대우 관련 정책이나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한다.

6.고기능인재육성의 기초작업을 위한 자금 투입을 증가한다.
(16)정부,기업,사회등 다양하게 고기능인재육성의 기초 작업에 투입되도록 직업지원경비나 교육경비등을 배분하며 기업에서 규정에 따라 직원교육경비(직원봉급총액의 1.5%-2.5%)를 고기능인재배양에 투입하며 또한 사회 각 분야 및 해외 중국 인사들이 고기능인재육성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장려한다.
(17)고기능인재육성 관련 기초적인 법규 및 이론 연구 및 교육 관련 정보 교류 시스템, 지역별 현황 파악등의 작업을 시작하고 수준을 향상시킨다.

7.지도자들이 고기능인재 육성에 대한 사상을 인지하고 고기능인재성장에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도록 한다.
(18)고기능인재육성에 대한 지도자 및 지도자 교육을 강화한다.
(19)각 방송 및 뉴스 매체의 선전 작용을 강화하여 노동을 존중하고 창신을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신문,TV,인터넷등 각종매체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고기능인재의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에서싀 중요한 역할과 공헌을 적극 선전함으로서 고기능인재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그들의 육성에 대한 전 사회적인 관심을 이끌어 고기능 인재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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