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지적재산추진계획 2006(안)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수상관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6-08
- 등록일 2006-06-15
- 권호
<지적재산 추진계획 2006>의 포인트
1.모조품 대책 강화
-모방품, 해적판 확산금지 조약의 조기 실현
-개인 수입 등의 단속 강화
2.이노베이션의 촉진
-“특허, 논문 정보 종합 검색시스템”의 정비
-Postdoctor, 대학원생 또는 학생이 발명자인 경우, 특허료 등의 감면
3.출원 구조 개혁, 세계 특허의 실현
-해외 출원 촉진
-일본, 미국, 유럽의 제휴에 의한 권리 취득의 조기화(특허 심사 하이웨이)
4.중소기업과 지역 지원
-중소/벤처 기업의 지적 재산 보호
*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지적 재산 침해 상담소” 개시(상공회, 상공회의소)
* 전자 출원 소프트 “중소/벤처기업 대상 가이던스 기능” 추가
-지역의 지적 재산 전략 지원
-지적 재산 전략의 책정, 실시(지방 공공단체)
* 지역 진흥을 짊어질 인재 육성(국가, 지방 공공단체, 대학 등)
5.문화 창조국가 조성
-세계 수준의 컨텐츠대국 실현
* IP 멀티 캐스트 방송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
* 계약의 자주적 기본과 양식 책정 촉진
-일본 브랜드 진흥
* 식(食)의 안전, 안심 캠페인을 세계로 전파
* 지역 브랜드 보호를 위한 지역단체 상표를 활용(`06년 4월부터 개정상표법 시행)
* 동경 패션 위크의 강화
6.지적재산 인재 육성
-“지적재산 인재 육성 종합 전략” 실행(`06년 2월 지적재산본부 회의 보고)
-국제적 지적재산 전문 인재 육성
-지적재산에 관한 국민 계몽활동 강화
<목차>
총론
1. 지금 왜 지적재산 전략인가?
2. 제1기 지적재산 전략 개시
3. 제2기 세계 첨단 지적재산 입국을 지향한다
4. 지적재산 추진계획 2006의 책정과 실시
중점편
1. 지적재산의 창조
2. 지적재산의 보호
3. 지적재산의 활용
4. 컨텐츠를 이용한 문화 창조 국가 조성
5. 인재 육성과 국민의식 향상
본편
제1장 지적재산의 창조
1. 대학 등의 지적재산 창조 추진
2. 지적재산을 축으로 한 산학관 제휴 추진
3. 연구자의 창조 환경 정비
4. 기업의 질 높은 지적재산 창조 추진
제2장 지적재산의 보호
I. 지적재산 보호 강화
1. 지적재산권 부여 수속의 신속화
2. 지적재산권의 안정성 강화
3. 이용자의 편리성 강화
4. 지적재산권 제도의 명확한 이용 촉진
5. 지적재산권 제도 강화
6. 분쟁 처리 기능 강화
7. 지적재산의 국제적 보호 및 협력 추진
II 모방품, 해적판 대책 강화
1. 외국시장 대책 강화
2. 사전 단속 강화
3. 국내 단속 강화
4. 관민 제휴의 강화
제3장 지적재산의 활용
I 지적재산의 전략적 활용
1. 기업의 전략적 경영 촉진
2. 지적재산을 활용한 사업활동의 환경 정비
3. 지적재산의 원할하고 공정한 활용 촉진
II 국제 표준화 활동 강화
1. 국제 표준화 종합 전략 책정
2. 국제 표준화의 전개
3. 표준화 활동을 실시할 인재 육성
4. 기술 표준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취급 원칙 정비
III 중소/벤처 기업 지원
1. 중소/벤처 기업의 지적재산에 관한 능력 고양
2.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대한 정보제공, 상담 강화
3. 중소/벤처 기업의 지적재산 창조 지원
4. 중소/벤처 기업의 지적재산 보호 지원
5. 중소/벤처 기업의 지적재산 활용 지원
6. 중소/벤처 기업의 해외에서의 지적재산 활용 지원
IV 지적재산을 활용, 지역 진흥
1. 지역의 지적재산 전략 추진
2. 지역의 인재 네트워크 충실과 산학관 제휴 추진
3. 지역의 지적재산 인재육성 추진
제4장 컨텐츠를 활용한 문화창조 국가 조성
I 세계 최고의 컨텐츠 대국 실현
1. 사용자 대국 실현
2. 크리에이터 대국 실현
3. 비즈니스 대국 실현
4. 개혁의 로드맵 실현
5. 컨텐츠 촉진법의 명확한 운용
II 라이프 스타일을 살린 일본 브랜드 전략 추진
1. 풍요로운 식문화 양성
2.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브랜드 확립
3. 일본 패션의 세계 브랜드화
4. 일본 매력의 해외 전파
제5장 인재 육성과 국민 의식 향상
1. 지적재산 인재육성 종합 전략의 실행
2. 관민 일체의 지적재산 인재육성
3. 지적재산 인재육성기관 정비
4. 각 분야의 지적재산 인재 육성
5. 국민의 지적재산 의식 향상
성과편
1. 지적재산의 창조
2. 지적재산의 보호
3. 지적재산의 활용
4. 컨텐츠를 활용한 문화창조국가 조성
5. 인재 육성과 국민 의식 향상
6. 지금까지 성립된 지적재산 관련법 일람
7. 시행 체제
부속자료
1. 지적재산 전략본부 명부
2. 전문조사회 명부
3. 지적재산 전략본부 설치 근거
4. 지적재산 추진계획 2006 책정까지의 경위
5. 용어집
1.모조품 대책 강화
-모방품, 해적판 확산금지 조약의 조기 실현
-개인 수입 등의 단속 강화
2.이노베이션의 촉진
-“특허, 논문 정보 종합 검색시스템”의 정비
-Postdoctor, 대학원생 또는 학생이 발명자인 경우, 특허료 등의 감면
3.출원 구조 개혁, 세계 특허의 실현
-해외 출원 촉진
-일본, 미국, 유럽의 제휴에 의한 권리 취득의 조기화(특허 심사 하이웨이)
4.중소기업과 지역 지원
-중소/벤처 기업의 지적 재산 보호
*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지적 재산 침해 상담소” 개시(상공회, 상공회의소)
* 전자 출원 소프트 “중소/벤처기업 대상 가이던스 기능” 추가
-지역의 지적 재산 전략 지원
-지적 재산 전략의 책정, 실시(지방 공공단체)
* 지역 진흥을 짊어질 인재 육성(국가, 지방 공공단체, 대학 등)
5.문화 창조국가 조성
-세계 수준의 컨텐츠대국 실현
* IP 멀티 캐스트 방송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
* 계약의 자주적 기본과 양식 책정 촉진
-일본 브랜드 진흥
* 식(食)의 안전, 안심 캠페인을 세계로 전파
* 지역 브랜드 보호를 위한 지역단체 상표를 활용(`06년 4월부터 개정상표법 시행)
* 동경 패션 위크의 강화
6.지적재산 인재 육성
-“지적재산 인재 육성 종합 전략” 실행(`06년 2월 지적재산본부 회의 보고)
-국제적 지적재산 전문 인재 육성
-지적재산에 관한 국민 계몽활동 강화
<목차>
총론
1. 지금 왜 지적재산 전략인가?
2. 제1기 지적재산 전략 개시
3. 제2기 세계 첨단 지적재산 입국을 지향한다
4. 지적재산 추진계획 2006의 책정과 실시
중점편
1. 지적재산의 창조
2. 지적재산의 보호
3. 지적재산의 활용
4. 컨텐츠를 이용한 문화 창조 국가 조성
5. 인재 육성과 국민의식 향상
본편
제1장 지적재산의 창조
1. 대학 등의 지적재산 창조 추진
2. 지적재산을 축으로 한 산학관 제휴 추진
3. 연구자의 창조 환경 정비
4. 기업의 질 높은 지적재산 창조 추진
제2장 지적재산의 보호
I. 지적재산 보호 강화
1. 지적재산권 부여 수속의 신속화
2. 지적재산권의 안정성 강화
3. 이용자의 편리성 강화
4. 지적재산권 제도의 명확한 이용 촉진
5. 지적재산권 제도 강화
6. 분쟁 처리 기능 강화
7. 지적재산의 국제적 보호 및 협력 추진
II 모방품, 해적판 대책 강화
1. 외국시장 대책 강화
2. 사전 단속 강화
3. 국내 단속 강화
4. 관민 제휴의 강화
제3장 지적재산의 활용
I 지적재산의 전략적 활용
1. 기업의 전략적 경영 촉진
2. 지적재산을 활용한 사업활동의 환경 정비
3. 지적재산의 원할하고 공정한 활용 촉진
II 국제 표준화 활동 강화
1. 국제 표준화 종합 전략 책정
2. 국제 표준화의 전개
3. 표준화 활동을 실시할 인재 육성
4. 기술 표준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취급 원칙 정비
III 중소/벤처 기업 지원
1. 중소/벤처 기업의 지적재산에 관한 능력 고양
2.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대한 정보제공, 상담 강화
3. 중소/벤처 기업의 지적재산 창조 지원
4. 중소/벤처 기업의 지적재산 보호 지원
5. 중소/벤처 기업의 지적재산 활용 지원
6. 중소/벤처 기업의 해외에서의 지적재산 활용 지원
IV 지적재산을 활용, 지역 진흥
1. 지역의 지적재산 전략 추진
2. 지역의 인재 네트워크 충실과 산학관 제휴 추진
3. 지역의 지적재산 인재육성 추진
제4장 컨텐츠를 활용한 문화창조 국가 조성
I 세계 최고의 컨텐츠 대국 실현
1. 사용자 대국 실현
2. 크리에이터 대국 실현
3. 비즈니스 대국 실현
4. 개혁의 로드맵 실현
5. 컨텐츠 촉진법의 명확한 운용
II 라이프 스타일을 살린 일본 브랜드 전략 추진
1. 풍요로운 식문화 양성
2.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브랜드 확립
3. 일본 패션의 세계 브랜드화
4. 일본 매력의 해외 전파
제5장 인재 육성과 국민 의식 향상
1. 지적재산 인재육성 종합 전략의 실행
2. 관민 일체의 지적재산 인재육성
3. 지적재산 인재육성기관 정비
4. 각 분야의 지적재산 인재 육성
5. 국민의 지적재산 의식 향상
성과편
1. 지적재산의 창조
2. 지적재산의 보호
3. 지적재산의 활용
4. 컨텐츠를 활용한 문화창조국가 조성
5. 인재 육성과 국민 의식 향상
6. 지금까지 성립된 지적재산 관련법 일람
7. 시행 체제
부속자료
1. 지적재산 전략본부 명부
2. 전문조사회 명부
3. 지적재산 전략본부 설치 근거
4. 지적재산 추진계획 2006 책정까지의 경위
5. 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