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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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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바이오인식 정책 원문보기 1

  • 국가 호주
  • 생성기관 컴퓨터월드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6-09
  • 등록일 2006-06-19
  • 권호
호주 정부는 연간 8억 1천 8백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하는 신원절도(ID theft)를 방지하기 위해 바이오인식 기술의 사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연방 검찰총장인 필립 루드덕(Philip Ruddock)은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정부차원에서 바이오인식 보안기술을 모든 지방정부에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개인 신원정보 처리과정에서 보안성을 강화하고, 국가 전역에서 기술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 ID 보안 전략(the National Identity Security Strategy)의 일환이다.

이 전략은 2천 1백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는 문서인증서비스(Document Verification Service) 구축 지원을 포함한다. 루드덕 총장은 바이오 인식을 통한 신원확인으로 관련 범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개인의 신원정보에 대한 절도만큼이나 프라이버시에 위해를 끼치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바이오 인식기술 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표준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폐쇄된 상업적 바이오인식 기술 솔루션은 개별표준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국가 기관 전체에서 이용되기에는 상호연동성(interoperability)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향후 호주정부 바이오 인식 프레임워크(the Australian Government Biometrics Framework)의 개발에 이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현재 스마트카드, 전자여권(e-Passport) 및 공항에서 사용되는 자동 검문처리시스템인 SmartGate 등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얼굴인식 시스템인 SmartGate는 내년 호주 국제공항에 도입될 예정이다.

* kosen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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