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 상원, 성인 콘텐츠에 경고 메시지를 의무화하는 법안 심의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일본 CNet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06-06-15
  • 등록일 2006-06-19
  • 권호
성 표현이 명백한 상업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성 묘사가 포함된 모든 웹페이지에 경고를 명기하도록 의무화하여 이에 따르지 않는 업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법안이 미 상원 의회에 제출되었다.

미 사법 장관의 요구에 응하는 형태로 제출된 법안은 아동 포르노 등 인터넷상 성적 콘텐츠를 규제하며, 규제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형벌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어, 자사 네트워크 상에 아동 포르노를 확인했음에도 규제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ISP)는 첫 적발일 경우 현행법의 3배인 15만 달러, 두 번째 이후는 3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인터넷 이용자 증가에 따라 성인 업계는 아이를 착취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고 Jon Kyl 상원의원(공화당, 애리조나주 선출)은 말한다. Kyl 의원은 미국 시간 6월 13일, 7명 의원과 함께 이 법안을 제출한 인물이다. “법안은 미국 젊은이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타락한 개인을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Kyl 의원은 말하였다.

이 법안의 명칭은 「Stop Adults` Facilitation of the Exploitation of Youth Act」또는 「Internet SAFETY Act」로, 웹에 경고문을 명기하지 않으면 형벌을 가하는 사법성 제안을 강화한 내용이다. 법안에서는 상업 웹사이트가 연방정부의 규정에 따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마크나 경고문”을 웹사이트의 코드나 페이지 그 자체에 명기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최고 15년 금고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 15년이라고 하는 형기는 당초 법안의 5년에서 10년이나 늘어난 것이다.

* kosen21 참조

배너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