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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중립성 문제, 상원 위원회가 인터넷 유저의 권리를 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일본 CNet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6-20
- 등록일 2006-06-21
- 권호
미 상원의 광범위한 통신 관련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규정의 최신판이 공개되었다. 하지만, 인터넷 기업과 소비자 옹호 단체의 요구 사항에 응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다.
미국 시간 6월 19일에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포괄적인 Consumer's Choice and Broadband Deployment Act(소비자의 선택과 브로드밴드의 전개에 관한 법)의 최신판에 포함된 신 법안이 정식으로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연방 통신 위원회(FCC)에 온라인 활동의 「방해」에 대한 가입자로부터의 불평에 대해 조사하여 위반자에게 벌금을 과하는 권한이 주어지고 있다.
동 법안(http://i.n.com.com/pdf/ne/2006/comm_bill.pdf)의 특징은 모든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ISP)에 대해 “인터넷 소비자의 권리청구”이라고 불리는 규정의 준수를 의무화 하고 있는 점이다. 그 표제 아래에는 9개의 규정 개요가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는 합법적인 모든 컨텐츠의 이용이나 게재, 모든 웹페이지, 검색 엔진, 어플리케이션(음성, 영상 프로그램도 포함)에의 액세스 및 그 운영이 인정된다” “(소비자는) 합법적인 모든 기기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다” 등이 규정되고 있다.
단지, 페어 렌탈 컨트롤 기술이나 시큐리티 소프트웨어 등 네트워크 관리 목적으로부터 이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도 있다.
또 모든 ISP는 브로드밴드 액세스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예를 들면 전화 구입이나 케이블 서비스에 가입을 요구하는 일 없이 브로드밴드 서비스 단독으로 제공하는 것이 의무지워진다.
법안의 최신판은 22일 오후에 위원회 채결이 있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서 네트워크 중립성 지지자등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문제에의 대처를 피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다. 그 문제란 네트워크 사업자는 자사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모든 컨텐츠를 평등하게 취급해야 하는 생각이다.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규정의 창설을 지지하는 It's Our Net Coalition로 불리는 그룹은 19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번 신 법안에서는) 인터넷은 결국, 렉서스용의 고속 레인과 비포장 자갈길로 양분되게 된다. 또 FCC에도 미국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력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 그룹은 주로 Amazon.com, eBay, Google, Microsoft, Yahoo라고 하는 하이테크 기업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 밖에도 크리스트교도 연합(Christian Coalition), 연구 도서관 협회(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ARL), 미국 소비자 연합(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CFA)등의 조직이나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동 단체는 상원의 법안보다 오히려 Olympia Snowe 상원의원 (공화당, 메인주 선출)과 Byron Dorgan 상원의원 (민주당, 노스다코타주 선출), 이외 7명의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가결을 바라고 있다. 그 법안에서는 네트워크 사업자가 컨텐츠 프로바이더와 계약을 맺어 고속 전달등의 특별 대우 담보로 특별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단호히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을 제출한 위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비난의 의미를 담아 “이중구조화”인터넷이라고 부르고 있다.
* YES KISTI 참조
미국 시간 6월 19일에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포괄적인 Consumer's Choice and Broadband Deployment Act(소비자의 선택과 브로드밴드의 전개에 관한 법)의 최신판에 포함된 신 법안이 정식으로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연방 통신 위원회(FCC)에 온라인 활동의 「방해」에 대한 가입자로부터의 불평에 대해 조사하여 위반자에게 벌금을 과하는 권한이 주어지고 있다.
동 법안(http://i.n.com.com/pdf/ne/2006/comm_bill.pdf)의 특징은 모든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ISP)에 대해 “인터넷 소비자의 권리청구”이라고 불리는 규정의 준수를 의무화 하고 있는 점이다. 그 표제 아래에는 9개의 규정 개요가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는 합법적인 모든 컨텐츠의 이용이나 게재, 모든 웹페이지, 검색 엔진, 어플리케이션(음성, 영상 프로그램도 포함)에의 액세스 및 그 운영이 인정된다” “(소비자는) 합법적인 모든 기기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다” 등이 규정되고 있다.
단지, 페어 렌탈 컨트롤 기술이나 시큐리티 소프트웨어 등 네트워크 관리 목적으로부터 이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도 있다.
또 모든 ISP는 브로드밴드 액세스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예를 들면 전화 구입이나 케이블 서비스에 가입을 요구하는 일 없이 브로드밴드 서비스 단독으로 제공하는 것이 의무지워진다.
법안의 최신판은 22일 오후에 위원회 채결이 있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서 네트워크 중립성 지지자등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문제에의 대처를 피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다. 그 문제란 네트워크 사업자는 자사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모든 컨텐츠를 평등하게 취급해야 하는 생각이다.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규정의 창설을 지지하는 It's Our Net Coalition로 불리는 그룹은 19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번 신 법안에서는) 인터넷은 결국, 렉서스용의 고속 레인과 비포장 자갈길로 양분되게 된다. 또 FCC에도 미국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력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 그룹은 주로 Amazon.com, eBay, Google, Microsoft, Yahoo라고 하는 하이테크 기업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 밖에도 크리스트교도 연합(Christian Coalition), 연구 도서관 협회(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ARL), 미국 소비자 연합(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CFA)등의 조직이나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동 단체는 상원의 법안보다 오히려 Olympia Snowe 상원의원 (공화당, 메인주 선출)과 Byron Dorgan 상원의원 (민주당, 노스다코타주 선출), 이외 7명의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가결을 바라고 있다. 그 법안에서는 네트워크 사업자가 컨텐츠 프로바이더와 계약을 맺어 고속 전달등의 특별 대우 담보로 특별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단호히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을 제출한 위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비난의 의미를 담아 “이중구조화”인터넷이라고 부르고 있다.
* YES KIST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