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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위원회, 네트워크 중립성관련 법안 부결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일본 CNet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6-30
  • 등록일 2006-07-04
  • 권호
미 연방 의회 상원 소위원회는 미국 시간 6월 28일,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엄격한 규칙을 정한 통신법 개정안의 찬반 동수로 부결했다. eBay나 Google, Amazon.com 등 중립성의 입법화를 2006년 최우선 사항으로 정계에 제의해 온 인터넷 기업에 있어서 큰 타격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지지 아래 제출되었지만, 상원 상무 위원회의 의결은 11 대 11의 찬반 동수로 가결에는 이르지 않았다. 동안은 「발신원」이나 「도달처」에 관계없이 모든 인터넷 트래픽이 완전히 동등하게 다루어지도록 의무 지우는 것이다. 개정안의 가결에는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했다.

 인터넷 기업은 포괄적인 신규제의 필요성을 의회에 호소해 왔지만 이번 의결로 그 대처는 더 곤란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하원이 6월 8일에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법안을 269대 152의 큰 차이로 부결한 후인 만큼은 더욱 더 그러하다.

 상무 위원회에서는 공화당 소속 위원들이 통신법의 대폭적인 개정안에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규제를 포함시키는 것 자체에 반발을 나타냈다. AT&T나 Verizon등 브로드밴드 프로바이더는 이러한 규제는 시기 상조로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화당 위원의 견해는 이것을 반영한 형태다. 동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Ted Stevens 의원(알래스카주 선출, 공화당)은 “분명한 필요성은 아직 인정되지 않았는데 엄격한 규제를 강요하는 것이다”라면서 법안에 찬성한 의원을 강하게 비난 했다.

 더욱이 공화당은 이러한 규제 조항에 더한 것으로 폭넓은 내용을 포함하여 1996년 이래 최대 규모의 수정이 되는 통신 법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John Ensign 상원의원(네바다주 선출의 공화당)은 “이것은 틀림없이 가결의 방해가 되는 독약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에 대해 민주당은 5월에 개별 법안으로 제출한 것을 수정해 통신 법개정안에 조항으로서 넣는 것을 지지해 왔다. 동개정안은 네트워크 사업자가 “인터넷 트래픽 전송/처리를 발신원이나 도달처, 소유자 등에 의해서”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동안이 가결될 경우 Verizon이 고해상도 영상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 트래픽을 자사의 네트워크상에서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yes kist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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