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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개발 연구사업의 2006년도 신규 채택과제 결정에 대해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과학기술진흥기구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7-04
  • 등록일 2006-07-05
  • 권호
JST는 민간 등이 가진 혁신성 높은 도창적 기술니즈를 보다 혁신적이며, 실용적인 기술로 육성함으로서 신산업 창출을 가져올 것을 목적으로 한 <혁신기술개발 연구사업>의 2006년도 채택과제 25건을 선정했다.

금년도에는 2006년 2월 6일(월)부터 3월 22일(수)까지의 기간에 모집을 실시, 합계 255건의 응모가 있었다. 모집마감 후, 외부 식견인 협력하에 프로그램 실무담당자에 의해 이하의 관점에서 선고를 실시했다. 앞으로 계약 등의 조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연구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선고 관점(사전평가의 평가항목과 기준)>
1. 과제의 혁신성ᆞ독창성
-신규 과제에 독창성이 뛰어나며, 혁신적인 내용일 것.
-얻어질 성과의 기술 수준이 기존의 기술보다 높을 것.
-눈부신 경제 향상과 신기능의 부가가치에 크게 공헌할 만한 것.
2. 목표ᆞ계획의 타당성
-목표ᆞ계획이 구체적이며 명확하고, 실용적일 것.
-극복해야 할 과제가 명확화되어 있고, 그 해결방법이 타당할 것.
-실용화(사업화)를 향한 구체적 계획이 있고, 가능성이 높을 것.
-연구에 필요한 경비ᆞ기기가 타당할 것.
3. 과제의 사회성
-일본이 직면한 과제(사회적 니즈)를 충족시킬 내용일 것.
-신산업 창출에의 발전 기대를 모으는 것.
-실용화(사업화)에 의한 윤택한 국민생활 실현에의 효과가 인정될 것.
-실용화(사업화)에 의한 경제 파급 효과가 인정될 것.
4. 과제의 시장성
-실용화(사업화)한 기술이 계속적으로 수용가능한 시장환경이 있고, 시장진출이 용이하며, 그 시기가 적절할 것.
-실용화(사업화)에 의한 시장 창출 효과가 커서 장기에 걸쳐 시장 경쟁력의 우위성 유지가 가능할 것.
-실용화(사업화)에 필요한 자원ᆞ판매 루트 확보의 전망이 있을 것.
-실용화(사업화)에 장애가 될 지적재산권 문제가 없을 것.
5. 실시체제의 타당성
-연구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실시체제일 것.
-과제에 관련된 기술 개발 경험이 있을 것.
-연구 협력자와의 긴밀한 제휴가 가능할 것.

<연구 분야별 응모 상황>
응모 건수 255건 중(응모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과제 8건 제외)
정보통신: 10.5%(26건), 생명과학: 33.2%(82건), 환경ᆞ에너지: 21.5%(53건), 재료ᆞ제조기술: 23.1%(57건), 기타 혁신기술: 11.7%(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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