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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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 인터넷 위법 정보에 대한 삭제 기준 등 최종보고서 공표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일본 CNet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06-07-03
- 등록일 2006-07-06
- 권호
총무성은 6월 30일, 2005년 8월부터 개최된 “인터넷 위법·유해 정보 대응에 관한 연구회”에서 프로바이더나 게시판 등 관리자에 대한 위법 정보나 유해 정보에 관한 자주적 대응과 지원책 등을 정리한 최종보고 서안(http://www.soumu.go.jp/s-news/2006/060630_11.html#bs1)을 공표했다.
연구회는 관리자에 의한 위법 정보의 방치나 발송 금지 조치에 대한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에 있어서의 발신자 정보개시의 운용 등 6개 항목을 검토했다.
위법 및 유해 정보의 송수신에서는 관리자에 의한 대응의 한계를 인정한 다음, 위법 정보의 발신자를 단속하는 것과 동시에 게시판 등을 이용하는 유저에 대해 필터링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회는 지적하였다.
주된 검토 결과는 위법 정보의 관리에 관한 형사 책임에 대해 향후 판례의 동향을 주시하며, 관리측에 위법 정보의 예시 및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또 경찰 등 법령의 전문 기관으로부터 발송금지 조치의 의뢰가 있었을 경우의 대응 순서를 참조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도 제공된다.
해외에 설치된 서버로부터 발신된 정보에 대해서는 2006년 6월부터 운용을 개시한 “인터넷 핫라인 센터”를 통해서 국제 제휴할 것이다.
또, 총무성은 최종보고 서안의 공표에 맞추어 대중 의견을 7월 21일까지 모집한다. 대중 의견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8월 초를 목표로 최종보고서를 공표할 예정이다.
* techtrend 참조
연구회는 관리자에 의한 위법 정보의 방치나 발송 금지 조치에 대한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에 있어서의 발신자 정보개시의 운용 등 6개 항목을 검토했다.
위법 및 유해 정보의 송수신에서는 관리자에 의한 대응의 한계를 인정한 다음, 위법 정보의 발신자를 단속하는 것과 동시에 게시판 등을 이용하는 유저에 대해 필터링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회는 지적하였다.
주된 검토 결과는 위법 정보의 관리에 관한 형사 책임에 대해 향후 판례의 동향을 주시하며, 관리측에 위법 정보의 예시 및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또 경찰 등 법령의 전문 기관으로부터 발송금지 조치의 의뢰가 있었을 경우의 대응 순서를 참조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도 제공된다.
해외에 설치된 서버로부터 발신된 정보에 대해서는 2006년 6월부터 운용을 개시한 “인터넷 핫라인 센터”를 통해서 국제 제휴할 것이다.
또, 총무성은 최종보고 서안의 공표에 맞추어 대중 의견을 7월 21일까지 모집한다. 대중 의견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8월 초를 목표로 최종보고서를 공표할 예정이다.
* techtrend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