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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회, FP7에 대해서 수정된 제안에 유럽의회의 의견 반영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구개발정보서비스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6-06-29
  • 등록일 2006-07-06
  • 권호
유럽 집행위원회는, 유럽 의회와 이사회가 첫 독회 동안 제시한 수정(amendement)안을 통합하려는 목표의, FP7 (제 7차 기본프로그램)에 대한 수정된 제안을 채택했다. 집행위원회는, 수정된 제의가 "수정 안과 완전히 똑 같이 고쳐진 것은 아니지만, 그 정신과 바탕에 있어서는 다른 제도들이 표명한 입장과 맥을 함께 하고 있다"고 알렸다.

집행위원회는 2005년 4월에 FP7에 대한 애초의 제안을 채택했고, 프로그램의 예산은, 2007-2013년 시기에 대한 유럽 연합의 재정 전망이 승인됨에 따라서 2006년 5월에 결정되었다. 유럽 의회는 2006년 6월에, 대다수의 지지를 얻어 1700여 부분에 대한 수정을 제시하는 제안을 채택했다.

협력 프로그램의 명목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주제들은 변화가 없지만 연구를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분야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설명이 가해졌다. 건강한 노년과 토양의 비옥함을 해치는 전염병으로부터 지속적 어업 분야,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 그리고 나노 복합재료 등이 지원 대상 분야에 들어간다.

특수 분야들에서의 기술을 장려하기 위한 장기적인 공공/민영 협력 사업인 JTI (Joint technology initiatives, 공동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집행위원회는 잠재력을 가진 JTI의 선정을 위한 기준과 그의 조직 및 시행을 수정하기로 했다.

새로이 수정된 제안은, 예를 들면, JTI의 필요성 평가를 위해서는, 사회에 대한 실제적 이익과 필요성, 산업 경쟁력과 경제 성장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뿐 아니라,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기구들의 무능함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JTI는 중소기업들과, 기술 이전과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됨이 강조되고 있다 사업의 조직은 "유럽 전역의 광범위한 주역들, 특별히 중소기업이 프로젝트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다른 한편, 집행위원회는 유럽 연구 이사회 (CER)에 대한 중요한 명시를 덧붙였다. 특별히, 과학위원회의 임기 및 갱신, 연구 이사회의 독립적인 재검토, 채용 및 경영 방식 등에 대해서 그렇다.

의원들은 2008년에 연구이사회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한다. 그러나 Janez Potocnik 과학 연구 담당 유럽 집행위원은 이 2008년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수정 제안에 따르면, 재 검토는 "늦어도 2010년"에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연구 이사회는 그의 운영적 활동을 준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전략적인 연구를 실현할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다.

끝으로 많은 의원들에게 윤리 문제는 실질적인 관심사를 구성한다. 수정된 제안은 오늘날 FP7에서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야들을 열거할 것을 명한다. 그리하여, 생식 목적의 인간 복제, 인간의 유전 형질을 수정시키고 이러한 변화를 유전성으로 만드는 연구, 순수한 연구 목적의 혹은 줄기 세포를 얻기 위한 인간 배아 제조 연구 등은 금해진다.

FP7에 대한 토론 참조:
http://cordis.europa.eu/fp7/home.html

* yes kist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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